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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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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8억1,000만원에 대한 단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혁신담당관실 소관인데 전산개발비 예산액이 1억2,500, 전년도의 이월금이 1억 그래서 예산현액이 2억2,500만원, 지금 지출액이 1억2,100,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이 9,300만원인데 이렇게 사고이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도 12월 28일부터 2008년 3월 26일까지인데 지난해에도, 이천 몇 년도 사업입니까? 이 사업기간이 있을 텐데.

그럼 사업계획에도 설명자료에 아주 2006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아니 이월이 됐어도 이런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상세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2007년도 12월 28일부터 본 위원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게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모델이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 아닙니까?

현재 전액 도비 1억인데 사업성과도 없고 9,300만원을 사고이월시켜야 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재검토를 해서 우리 도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우리 도정 참여하는 인원들이 7,700명이 과연 우리 도에 참여를 그렇게 어느 정도 참여가 되는지 우리가 어떤 위원님들 명단 정도만 파악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럼 중앙의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38쪽에 법무통계관실에 해당하는 과목인데 이 예산 과목이 지난해 예산이 7,412만7,000원이 이월이 됐고 예산이 3억4,800만원 중에 지출을 2억3,6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1,182만4,000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근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법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건 아닌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법령집 수요조사라든지 또 자치법규집 480부 이렇게 발간을 하는 데 따른 감소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매년, 그럼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까, 이런 법규집이라든지 법령집이라든지? 하여튼 2009년도라든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할 경우에는 좀 이런 걸 예측을 해서 법규집이라든지 이런 수요조사, 소송위탁수수료 같은 것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러한 법규집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1억1,000씩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우리 도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법무담당관님께서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