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실적하고 개최 회의록 사본 좀 제출 요구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예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의 예비비 집행잔액이 384억3,052만6,060원이고요.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서 35쪽에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 예비비 집행잔액이 382억2,040만5,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결산서하고 우리 행자위 소관 결산서하고 차액이 무려 2억1,012만1,060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자료가 정확한 건지 우리 행자위에 제출된 자료가 정확한 건지, 아니면 결산서 자료가 정확한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결산서 21쪽하고 그리고 행자위 제출 소관 결산서 35쪽 두 개 보면 집행잔액이 2억1,0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요.
결산서는 21쪽이고요. 결산서 21쪽 일반회계 예비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결산서 21쪽이요. 결산서 21쪽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나오고요.
거기 일반회계에 보면 집행잔액 예비비 거기도 한번 보세요. 거기를 보시면 384억3,052만6,060원이고요. 그렇죠?
거기 한번 보세요. 행정자치위 제출 결산서는 35쪽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005년 12월 18일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그런데 규칙이 제정돼 있지 않아 운영되지 않다가 2007년도 2월 23일 동 조례의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도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기금의 여유자금 1,772억9,200만원 중 6.3%인 111억700만원만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었습니다. 상당히 낮은 비율로 예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입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만 4,300만원이 전부예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시행규칙이 제정된 원년이라는 점이 고려될 때 이해할 수는 있지만 향후 운용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여유자금 예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처럼 많은 예탁금을 운용할 계획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도는 어떠한 운용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 운용계획서에도 보면 지금 많은 기금들이 계획서 자체에서도 누락이 돼 있어요. 조례에 따라서 당연히 여유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용계획서상에 2007년도 운용계획서부터가 잘못됐다. 여기에도 보면 운용계획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이 계획서 자체가 많이 예치가 안 되게끔 계획서 자체가 미비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반하는 운용계획서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각종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가능하면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그 여유자금을 최대한 관리기금에다가 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용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부 대전시 같은 데는 펀드메니저까지 고용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봤는데 심의위원회가 2007년도에는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본 위원이 회의록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7월에 2차에 걸쳐 열렸다고요? 2차 있네요.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게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같아요. 내용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만 흐르는 것 같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좀 더 심도 있게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돼 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안 같은 것을 답변해 주시죠.
하여튼 여러 가지 운용상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정한 목적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조례 목적대로 해 주시고 최대한 다각도로 가장 좋은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데요. 한 가지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딘가 뭔가가 분명히 착오가 있습니다. 어떻게 2억이 넘는 돈이 똑같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행자위에 제출된 자료하고 결산서에 낸 자료가 다른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도민들에게 제출하는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고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나머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2008년도 7월 1일부로 소방본부 업무가 행정소방위원회로다 이관되는 거에 따른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소방본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는 대개 청사신축에 따라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현재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지방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보면 어떤 소방서는 지방채로 하고 어떤 소방서는 우리 예산으로 하고 이런 이유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작성기준이 뭔지 모르겠으나 향후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도 결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작성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도 결산서 주요설명자료에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부 말씀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