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송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표 발의하신 정윤숙 의원님의 여성기업인 출신이면서도 이렇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발의자시니까 답변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6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연도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가지시는 거 같은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 적에 기본계획하고 종합계획에 대한 차이가 뭔지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정윤숙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 요청을 할까요?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이제 답변을 요청하는 측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집행부쪽에 이렇게 하셔야지 의사가 진행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대표 발의하신 정의원님?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 도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적에 상위법의 법률 용어하고 우리 충청북도 조례안하고는 다른 점이 있다. 예, 기본계획하고 종합계획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 측에서 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에는 기본이 되는 이 나열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기본계획이라고 하고 우리 대표 발의하신 정윤숙 의원님께서는 좀더 욕심을 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아주 시행을 이렇게 한번 도지사한테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여성기업인들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겠다는 이런 뜻에서 이렇게 자구를 하신 것 같고요. 또 본 위원도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하고 당연직 위원은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될 적에는 회계과장이 꼭 들어간다고 할 적에는 과장선을 또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경제통상국장이 되니까 행정국장으로 이것은 변경하는 것도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또 이왕 질의하는 김에 계속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8조 3에 2항이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이거든요. 정윤숙 위원님, 한국경제인협회가 지금 현재 창설이 됐습니까?

중앙부서에. 그렇게 된다면 충북에서는 상위법에 보면 법인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성경제인단체가 충북에도 있죠. 있다고 하면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현실에 맞게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라든지 이렇게 충북이라는 지역 명기를 해 줘야 된다, 이거 그렇지 않고 이대로 조례를 시행한다고 하면 충청북도지사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다가 위원을 위촉을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소속을 명기해 줄 필요가 있고 이 조례를 만드실 적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필요할 적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임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드실 적에 그 사항을 검토를 안 하셨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된다면 본 위원한테도 여러 군데에서 좀 이의를, 남성측에서 이의를 많이 했는데 이건 양성평등에 맞지 않는다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했습니다.

단, 이렇게 우대를 해 줄 경우에 이 조례로 우대할 때 남성들이 지금도 여성으로다가 부부간에도 이렇게 명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많은 남성들이 위장을 해서 이렇게 여성을 대표자로다 기업 대표자로 할 경우에 지원을 받기 위한 거죠. 그럴 경우에 대책은. 이 조례 목적과 상이하게 시행이 될 경우를 예상한 대책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죠.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조문의 명확성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중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안 제7조제2항제1호 중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안 제8조제3항 중 “회계과장”을 “행정국장”으로 동조 제3항제2호 중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로 안 제8조제6항 중 “담당하는 부서장으로”를 “담당하는 자”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우대”를 각각 삭제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제 판단으로는 가장 도정을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정순 국장님과 또 제가 감명 깊게 책을 읽었습니다마는 생초짜들이 큰일을 하는 우리 경제통상국 산하 직원 여러분과 본 위원이 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을 같이 하게 된데 대해서 본 위원 자신이 영예롭게 생각하면서 임기동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생초짜라 이쪽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알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몇 가지에 한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국장님 상대를 별로 안 합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 있을 때도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해서 답변 듣는 것이 더 정확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도 예산 중에 5.6%인 1,181억 여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라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여러분들한테 예산을 확정해서 사업을 맡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상반기 6개월 동안 사업을 하신 거에 대한 결과를 뭔가 내주셔야 되는데 즉 그것이 예산입니다. 여기 볼 적에는 예산 전체 현황만 있고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어느 부분 예산을 이렇게 확정을 도민이 해 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했다 상반기 동안에, 그렇게 된다면 잘한 거는 격려를 해 줘야 되고 못한 거는 왜 그러냐 이거를 도민들이 알권리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 유감스럽게도 그런 부분이 누락이 돼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준비한 게 있었는데 국장님 경제특별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도민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거지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5조의 투자유치 목표치 위를 달성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됐는데 도민이 취업을 한 그러한 수치는 어디인가 나타난 게 없거든요. 본 위원이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는 어느 분 담당인가요, 과장이? 아, 기업지원과. 현황을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체 취업이 얼마 됐다는 것만 있고 도민 취업현황이 없습니다. 자료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료가. 그러면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사무소는 뭐 하는 데냐는 말이에요?

도민이 우리 식구가 취업한 현황파악도 못하는 그러한 관리사업소가 과연 그것도 역시 도민 세금의 일부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필요한 거냐, 이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는데요. 국장님, 현재 5월중에 본 도의 고용동향보고서에 의하면 실업자가 15.4%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0.2%가 상승이 됐다 그렇다면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자리 창출만 하고 도민들은 이렇게 취업률이 적고 실업자는 더 높아졌다 15.4%나, 이거 뭐로 설명하실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MOU 체결 업체가 85개 업체입니다. 이 중에서 아직도 3개 업체가 길게는 지난 연말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인허가 수속중인 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과연 본 도에서 기업여건을 좋게 해 주고 신속하게 해서 전국에서 가장 투자유치를 잘한다는 그러한 명분에서 경제특별도를 지향하는 본 도에서 뭐로 설명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의 기업 인·허가를 해 주는데 6개월이 넘었어요. 반년이 넘도록 끌고 있는 이러한 업체가 3개나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외자유치 대상업체 중에 4개 업체가 아직까지도 입주계약 준비중에 있다는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과연 이 MOU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체결하느냐 또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효력은 뭐냐 도정에 반영되는 효력은 뭐냐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 인허가 문제 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업체가 입주 계약 준비중에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질의한 위원한테 사전 양해를 받으셔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가신다면 곤란한 거고요. 저하고 같이 왔으니까 그렇게 해주시지요. 정과장님이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하세요.

본 위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실적을, 그런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이 어떻다는 것을 도민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형태로 앞으로 업무보고를 해다오 이런 주문입니다. 본 위원은 본적을 알자는 게 아니고요. 주소, 우리가 151만 도민이 아닙니까?

도민중에 주소가 현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알려는 거지 본적 알자는 게 아니고요. 예,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중에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아직 업체에서 준비 과정 중이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것도 포괄적으로 인·허가로 보셨는데 그건 아니죠. 자료에 의하면 현재 조성계획 수립 중인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장님 답변이 맞는 거고요. 인·허가는 우리 소관 관청에 접수가 된 거죠.

인·허가가. 접수가 된 겁니다, 이것은. 위원이 질의할 적에는 전부다 듣고 요점만 밝혀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의사진행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본 위원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다 자료에. 집행부에서 내준 자료가 그렇게 돼 있다 조성계획 수립 중이다 이건 맞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맞는 거고 인·허가를 여기 자료에 의한다면 MOU를 체결하고서 인·허가 중인 데가 세 군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딘가가.

본 도에서 도지사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기업을 예우해 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이 조속히 입주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 세 군데 업체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인·허가 과정 중에. 그것을 밝혀 가지고, 여기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문건으로라도 담당과장이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옳지 이것을 하나의 무슨 일종의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류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자 그런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조금이 아니고 이게 많이 걸리는 건데요. 물론 환경성영향평가도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군의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단,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느 과정중에 있다, 딱 괴산군에 2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용도지역이 산림보존지역인데 이것을 관리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아직 군에서 도시계획심의 중이다 우리 본 도에 도시계획심의를 받기 위해서 계류중이다 뭐 이러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되시는 거지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AI가 없는 청정충북을 만드시는데 공헌하신 존경하는 김정수 국장님과 농정국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공헌말씀을 드리면서 농업명품도 육성에 본 위원이 임기동안 참여를 하게 된데 대해서 영예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임기가 다 될 때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관계인데 농정예산 3,525억을 편재를 하셨는데 본 위원 견해로는 상반기 6개월 동안에 도민이 이렇게 사업을 정해 주셨는데 최소한도 과별, 사업소별로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본 도가 잘 아시다시피 바다가 없는 내륙도인데 내수면어업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차제에 남부지소가 개소가 되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중앙부서에 업무추진을 하는데 내수면어업이 상당히 본 도가 취약합니다.

취약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직급이 여기 이병배 사무관인가요, 오셨나요? (방청석에서 인사) 이번에 승진되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축하드립니다.

앉으세요. 상당히 사무관이 중앙에 가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본 위원이 아직 자료를 안 뽑았습니다마는 타 시도는 아마 국장님 정도 그렇게 부이사관 정도 되시는 공무원들이 예산관계 사업 로비를 하고 그래서 아마 충북이 상당히 많은 애를 먹는 걸로 이렇게 알고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내수면어업도 아마 소장을 우선 내수면연구소를 충북내수면연구소로 격상을 하고 직급도 상향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농업명품도를 하는데 저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조문, 유감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하셨는데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서 안 됐습니다마는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마 쌀 먹거리라는 것은 전통농경문화로 해서 5000년의 맥락을 이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핏줄에는 한민족의 먹거리 쌀에 대한 이게 모두다 배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농업명품도 육성을 한다면 우리 나름대로 전통농경문화를 찾아 갖고 보전 육성해야 될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못 찾아냈습니다. 우리 농업명품도 사업에 그걸 못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못 찾았으면 좀 일깨워주시고 그것이 미처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차제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충북만이 갖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농요가 있습니다.

농요가 충주하고 본 위원 지역구인 진천 또 영동 이 세 군데에 농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갖고서 지금 아마 영동같은 데는 전수관도 지금 현재 건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를 더 있기 전에 지금 거의 하시는 분들이 70이상 노인 되시는 분들인데 이러한 무형문화재를 우리 후세에 또 지금 당대에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농요비 건립같은 사업이 본 위원 견해로는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거를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몫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몇 가지는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농가가 상당히 소득이 있는 반면에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수박농가가 한 동에 지금 농협에서 계통출하를 하면 500만원 정도 소득을 기합니다. 평균입니다, 현재. 그런데 밭떼기를 하는데 그러면 300만원이에요. 200만원의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시설채소하우스 내에서 작업하기가 전부 다 노령화 돼서 수박을 기르는데까지 기술은 아주 상당히 앞서 나가 있습니다마는 힘이 들어가지고 수박을 운반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을 좀 시·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채소를 하는 하우스내에서 운반할 수 있는 소형운반기 대당 약 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보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한번 해 보는 게 아니라 아주 하신다고 그러세요. (장내 웃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시설채소농가 특히 이제 화훼같은 데 이런 게 특히 더 필요한데 에너지 절감대책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온풍기 공급을 27대를 하셨다고 보고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이 본 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점검이고 데이터 나온 걸로 봐서는 전기 그러니까 온풍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전임인 초년생이라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산액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동료위원께서 비료값 문제를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역시 시설채소도 고유가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없는 한은 아마 손을 놓을 지경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 미리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장님. 현재 우리 산림사업이 1차 산업인 조림·육림 쪽에서 2차 산업인 다목적 이용시설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소신이 그런데 현재 어느 방향으로 산림산업을 육성하고 계신지 1차 산업이냐 2차 산업 쪽에 치중을 두느냐 이런 얘기죠. 고맙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치한 우리 내수면연구소가요, 타 지역이라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 충주산업단지입니까, 농공단지입니까? 예, 농공단지와 인접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수면 글자 그대로 연구를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이 애초에 내수면연구소 그 자리에 세울 때하고 지금에 와서는 변화가 많이 생겼다, 과연 연구사업을 그 자리에서 하는데 어떠한 본 위원의 견해는 아마 이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입니다마는 연구소장으로서 현재 그 위치에서 연구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위원이 질의를 한다, 생각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 표현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셔야 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다.

공식적인 자리니까 검토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소신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예민한 부분은 피해 가시려는 것 같은데 소신있게 하십시오. 소신있게.

국장님, 하나의 짐을 지시게 되는 거 같은데 남부지소하고 연관시킬 필요가 없는 거다. 차제에 검토를 해서 거기가 지가면으로 봐도 어디다가 다른 지역에 이렇게 옮기는 거 시설만 청정지역으로 옮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충주댐 용수도 미생물이 많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 지하수도 못 파고 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대기오염 이렇게 돼 갖고서 매연 등으로 해 갖고서 전부다 땅 속에 있는 것 아니고 전부다 저기에 있지 않습니까?

물하고 같이 직접 공기하고 접촉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당위성은 인정이 됐다. 그렇다고 하면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울 단계가 된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데 동의하신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어떠한 기회에 우리 동료 상임위원님들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현지도 가보고 아마 우리 위원회의 공식견해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농촌진흥사업을 통해서 혁신적으로 살기 좋은 농촌을 구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민경범 원장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 한 자리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도의회 와서는 이 분야에서 처음인데 제 임기가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형식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것만 있지 상반기 중에 예산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최소한도 과나 연구소별로다가 예산집행 실적을 앞으로 보고하실 적에는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의원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고하신 탑라이스 문제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탑라이스 단지가 이월에 있습니다.

아마 충청북도에서는 탑라이스단지를 가장 먼저 아마 시작한 데가 본 의원의 지역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 운영이요, 생산자가 가공 판매를 모두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벌써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수 차례 바뀌고 아마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이 경영난을 좀 줄여주기 위한 어떠한 대책이 있나 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이제까지 경험으로 봐서 농촌지도직 기술직에 우리 공무원들은 좀 농민들을 상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보다 답변하는 것이 상당히 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요, 간단합니다. 농협에서 탑라이스 쌀은 지금 얘기 들어보면 답변하신 대로 최고입니다. 친환경 쪽이고 단백질도 적고요.

좋은데 문제는 쌀을 생산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방법은 농협에서 사주면 됩니다, 농협에서. 그런데 가공까지 함으로써 농협에서 기피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어쨌든간에 이것은 도 단위에서 원장님이나 농협본부장님 뭐 지사님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가지고 농협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만 해 준다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화훼 신품종 개발을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연구하신 박사님 이 자리에 계신가요, 신품종 개발하신? (…) 예, 좋습니다.

하여튼 이제 화훼산업이 로열티 때문에 외국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기술원에서 이것을 개발한데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신품종을 개발했는데 실제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신품종을 개발한 그러한 화훼를 공판장에다가 낸다면 쉽게 얘기해서 거래하시는 그런 분들이 외국산 로열티 붙은 거를 우선적으로 아마 값도 더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담당부장님께서 현재 신품종 개발 보급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화훼를 신품종을 개발했는데 일반농가에 보급실정이 어떻게 됐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4,500주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현재 보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단계는 아직 안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범사업단계도 아직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보급실적은 그러니까 없는 거고요. 예, 됐습니다. 또 21페이지에 원예작물 에너지절감 새기술 보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사업성격은 시범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실제 담당과장님 나오셨나요? 이 사업 이광해 과장님 소관입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본 위원이 현장을 좀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31페이지에 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연료비 절감방법이 실용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좀 답변해 주시지요.

모쪼록 이러한 것이 과제가 성사가 돼서 우리 어려운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