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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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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소관 상임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현재 충청북도내에 여성기업인 현황은 청원군에 1,100개 음성군에 99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는 등 도내 총 438개 업체가 설립되어 이중 92.9%가 가동 중에 있는 등 활발한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한 집안의 주부로서 아내로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그리고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로서 일인 다역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성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본 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연서로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여성기업을 지원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의 규정 및 각종 지원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기업지원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여기 제5조에 의하면요. 여성기업 그러니까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질의를 하신 거잖아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은 중소기업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이것을 기본계획이라고 칭하는 거거든요. 중소기업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이라고 칭한 거거든요.

아, 도지사께서 얘기하는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까 총론에 관한 얘기지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제2항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으로 여기는 되어 있는데요.

충북지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충북지회가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이게 법인등록이 중앙에 되어 있고 지방에는 지회 명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는 법인등록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꼭 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을 넣은 이유는 여성기업인이기는 하지만 남성기업인이면서 무늬만 여성인 기업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여성경제인협회 각 지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대책은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관한 그 대책은 이게 한두 해에 이 대책이 시행된 게 아니고 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가 생긴 것이 1999년도에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서 설립이 되고 2000년도에 발족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무늬만 여성인 기업을 골라내는 작업을 시행해서 지금 거의 8년 정도 시행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여성기업인에게 인증을 해 줍니다. 그 인증을 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남편이 부도가 났거나 해서 여성에게 사업자 등록을 여성의 이름으로 해 놓는 경우에는 여성기업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성이 설립하고 기업을 해서 그 생계를 유지하고 모든 기업의 경영을 총괄하고 총책할 때를 여성기업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 걱정은, 물론 그런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만 그것을 골라내기 위한 작업을 8년 이상 8년 정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조금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남성에 대한 역평등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성과 장애인, 아동은 함께 분류를 하거든요. 여성이 기업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남성의 애로사항은 보통 몇 십억, 몇 억 대로 애로사항을 말을 하는데 여성들은 소자본으로 소기업을 하기 때문에 생계형 기업이거든요. 여성들 하는 기업은 거의 다.

물론 대기업을 하는 경우도 거의 몇 퍼센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하는 기업은 생계형 기업에 오늘 벌어서 오늘 쓰고 아이들 가르치고 종업원 봉급 주고 하는 생계형 기업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보호하고 육성을 하려면 당분간의 보호정책이나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