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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윤숙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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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책은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관한 그 대책은 이게 한두 해에 이 대책이 시행된 게 아니고 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가 생긴 것이 1999년도에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서 설립이 되고 2000년도에 발족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무늬만 여성인 기업을 골라내는 작업을 시행해서 지금 거의 8년 정도 시행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여성기업인에게 인증을 해 줍니다.

그 인증을 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서 남편이 부도가 났거나 해서 여성에게 사업자 등록을 여성의 이름으로 해 놓는 경우에는 여성기업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성이 설립하고 기업을 해서 그 생계를 유지하고 모든 기업의 경영을 총괄하고 총책할 때를 여성기업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 걱정은, 물론 그런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만 그것을 골라내기 위한 작업을 8년 이상 8년 정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조금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남성에 대한 역평등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성과 장애인, 아동은 함께 분류를 하거든요. 여성이 기업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남성의 애로사항은 보통 몇 십억, 몇 억 대로 애로사항을 말을 하는데 여성들은 소자본으로 소기업을 하기 때문에 생계형 기업이거든요.

여성들 하는 기업은 거의 다. 물론 대기업을 하는 경우도 거의 몇 퍼센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하는 기업은 생계형 기업에 오늘 벌어서 오늘 쓰고 아이들 가르치고 종업원 봉급 주고 하는 생계형 기업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보호하고 육성을 하려면 당분간의 보호정책이나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