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최재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재옥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하고 이렇게 처음으로 교육행정을 연구하고 고민하게 돼서 본 위원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도중에 주먹구구식이다 라는 말을 하시길래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장길 국장님 답변내용을 보니까 그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계획이 있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또 돈이 안 내려오면 사전에 국비 내시를 받아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건데 예산이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한다, 그 과정이 너무 짧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 이건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월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또 내년부터는 이걸 시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고 또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하면 ‘아! 의회는 그걸로 그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본 위원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한 6년만에 처음 와 가지고 이 교육행정에 대해서 너무나 생소하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예산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예산이, 계획이 내시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학력신장 쪽이나 이런 쪽에는 불요불급하게 사전에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명시이월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명시이월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 답변에 예산이 배정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시설계획을 한단 말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시설 계획을 가지고 예산신청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배부가 되면 예산 집행을 하자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지방세 전입금이 1년에 두 번 온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죠? 특별교부세가 교육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비를 지방자치단체가 거둬 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몇 월에 결정이 됩니까? 2006년도 게 2007년도 몇 월에 결정이 됩니까? 글쎄 본예산은 추정치가 오는데 그러면 금년도 2007년도 게 2008년도 어느 때 그 추가분이 옵니까?

본예산은 다 지방세가 100% 척척 걷힙니까? 안 걷히지 않습니까? 지방세가.

그럼 안 걷히니까 본예산은 가시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이렇게 몇월까지 얼마 걷혔으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걷힐 것이다 가시로 결정을 하고 최종 결정은 몇 월에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예산이라는 게 전년 대비 금년도 예산인데 그럼 작년도에 이런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됐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시설계획을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순번을 정해 가지고 급한 거서부터 하는 게 우선인데 국장님 말씀은 12월에 예산이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이 얼마 안 돼서 못하겠다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제 얘기는 우리 도내 시설계획을 미리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급한 게 우선순위가 결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부터 바로바로 시작을 하면 무슨 시간이 걸립니까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니까 우리 본청 예산시기하고 교육청 예산시기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상당히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을 답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중기교육재정 수정계획에 고교다양화300 프로젝트 이 자료 좀 줘 보실래요? 우리가 인도네시아하고 MOU지 필리핀하고는 MOU가 아직 안 됐죠. 최재옥 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이 바이오공원에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아직 준공 안 됐죠? 내부설비 하고 있죠.

그럼 전시장 운영계획은 교육청하고 우리 도청하고 어느 정도 오고가는 얘기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아직 정확하게 협의된 내용은 없죠?

내부적으로 교육청이 모든 것을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데 도가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다가 아마 되는 것으로다가… 본관 큰 무대하고 모든 사용료만 일단 이렇게 했다 이거죠? 아직 그럼 이 문화원을 사용하고 문화원을 운영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조례는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징수” 아니에요. 그렇죠?

운영에 관한 조례도 또 있습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이건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입장료나 징수 이런 거에 관련된 조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조례 말이에요. 교육문화원을… 그럼 이거를 만약에 도청하고 그런 협약이 되면 그런 부분도 이 조례안에 다시 또 삽입을 시켜야 된다… 지금 우리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최재옥 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이 바이오공원에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아직 준공 안 됐죠? 내부설비 하고 있죠. 그럼 전시장 운영계획은 교육청하고 우리 도청하고 어느 정도 오고가는 얘기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아직 정확하게 협의된 내용은 없죠? 내부적으로 교육청이 모든 것을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데 도가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다가 아마 되는 것으로다가… 본관 큰 무대하고 모든 사용료만 일단 이렇게 했다 이거죠?

아직 그럼 이 문화원을 사용하고 문화원을 운영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조례는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징수” 아니에요. 그렇죠? 운영에 관한 조례도 또 있습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이건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입장료나 징수 이런 거에 관련된 조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조례 말이에요.

교육문화원을… 그럼 이거를 만약에 도청하고 그런 협약이 되면 그런 부분도 이 조례안에 다시 또 삽입을 시켜야 된다… 지금 우리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최재옥 위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이 바이오공원에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아직 준공 안 됐죠?

내부설비 하고 있죠. 그럼 전시장 운영계획은 교육청하고 우리 도청하고 어느 정도 오고가는 얘기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아직 정확하게 협의된 내용은 없죠? 내부적으로 교육청이 모든 것을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데 도가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다가 아마 되는 것으로다가… 본관 큰 무대하고 모든 사용료만 일단 이렇게 했다 이거죠? 아직 그럼 이 문화원을 사용하고 문화원을 운영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조례는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징수” 아니에요.

그렇죠? 운영에 관한 조례도 또 있습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이건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입장료나 징수 이런 거에 관련된 조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조례 말이에요. 교육문화원을… 그럼 이거를 만약에 도청하고 그런 협약이 되면 그런 부분도 이 조례안에 다시 또 삽입을 시켜야 된다… 지금 우리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