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전반기에 산업경제위원회에 계실 때에 의원 발의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이 시간에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최진아씨 외에 1인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안을 비롯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임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효겸 부교육감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하겠습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실시한 결산검사가 도의회에서 주관한 관계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께서 금일 오후 1시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정책토론회 참석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퇴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제가 잠깐이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예산제도의 예외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위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청의 입장으로 볼 때는 공사 그 자체가 학기 중에 하느냐 방학 중에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지막 추경이 12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이루어진 시설비는 거의가 전부 거의 명시이월이 되겠네요. 예산 원인행위 해 놓으면 사고이월이 될 테지만.
물론 그러한 노력들이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에 상당히 지금 태만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로 위원님들이 전부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예산집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셔 가지고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하반기에 할 공사도 전반기에 당겨서 한다든가 이런 제도도 실시하고 있는데 너무나 태만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간파를 하셔 가지고 금년도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집행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실기하지 않고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미애 위원님.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정부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대한체육회의 사업은 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돈을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죠? 신청할 때에 도에서 우리가 이만큼 부담을 할테니 돈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에 의해서 돈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할 때 이렇게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했는데 돈이 내려오니까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청주스포츠클럽의 사업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용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30%가 되는지 40%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A등급, B등급, C등급 다르겠지요.
다르면 우리가 이만큼 한 돈을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테니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대한체육회에다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충청북도에는 이 사업은 이렇게 부담해서 한다니 이 돈을 결정해서 10억을 내려보내 줬단 말이에요.
내려보냈으면 당연히 청주시가 될는지 충청북도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건, 그 사업 내용을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신청을 부담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돈을 내려보내 주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째 지방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반납을 했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더구나 대한체육회에서 일방적으로 충청북도에다 돈을 얼마 쓰시오 하고 배정 그렇게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왜 청주하고 음성만 그게 들어가느냐 그때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아마 계셨던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교육청 답변이 각 시·군에다 수요 조사를 해 봤더니 그 클럽수가 청주하고 음성이 제일 많더라 많아서 청주하고 음성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답변을 했어요. 맞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지금 교육청에서 크게 잘못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왠고하니 다른 시·군에다가 이 돈이 왔으니 다른 시·군에 다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있으니 신청할 시·군이 있으면 신청을 하시오 이랬으면 청주에서 안 했고 음성에서 안 했단 말이에요. 신청할 때 했는데 그렇죠?
안 했으면 다른 시·군은 자기가 부담해서 우리 시·군에서 하겠다 이런 군수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조사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내려 온 돈을 청주에서 안 쓴다고, 음성에서 안 쓴다고 반납을 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크게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 1년치 예산이 왔는데 시기적으로 늦게 돈이 와가지고 반년치밖에 집행할 수 없어서 반년치는 반납을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런데 마치 당초에 답변하실 때는 지방비 부담을 안 해서 반납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전혀 얘기가 다르잖아요. 답변을 좀 잘 하세요, 이해가 가도록 길게 하지말고 일목요연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준비에 임하신 관계관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고 보완하시어 2008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교육청 관계관에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결산검사 및 추경예산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결산에 관한 질의 또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라든가 이런 답변문제 때문에 상당한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지역교육청에서까지 참석을 하셔가지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인원이 저희 회의에 방청 내지는 답변을 위해서 오는 관계로 인해서 어떠한 일선교육 업무에 지장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의심을 가지면서 앞으로는 그 사안에 따라서 최소한 필요한 인원 즉 최소한의 인원 이 참석을 해 가지고 참석한 답변자로 하여금 충분히 숙지를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대거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2011 중기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교육재정 수정계획 보고와 추경예산은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께서는 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2007년도 내지 2011년 중기충북교육재정 수정계획 보고의 건과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 할 거 있으면, 최광옥 위원님. 방금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회의시간 내에 받아야 되나요?
자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회의 종료시간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우니까 웃통을 벗고 합시다. 집행기관도 더우시면 벗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면 집행기관에서는 그거를… 저희는 체제를 아시다시피 삭감하는 데에 어떠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삭감하는 데에 어떻게 하면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은 없느냐 필요 없는 예산은 없느냐 이런데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돼 가지고 추가 질의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전체 예산 중에서 당초예산이 예비비가 몇 %입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2회 추경에 544억이 추가됐죠?.
또 예비비가 늘어났죠? 1,404억원이 늘어난 데에서 544억원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거 포함해 가지고 추경이 확정됐을 때 예비비는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0.5%만 해놓으면 되는데 5.4%로 했다는 게 그런 건 아닐 건데,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적인 기준액은 0.5% 정도를 세워야 되는데 5%를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내년도에 써야 될 예산이 미리 와 가지고 어디 넣을 데가 없으니까 우선 예비비에 넣어놨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잠깐 정회를 하고 할까요? 회의 시작한 지 약 1시간 15분 정도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3시 3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본 질의와 관련돼 가지고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잠깐,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가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입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PC반입을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그걸 왜 일방적으로 우리는 주려고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불허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 받던 것을. 이유가 뭐죠? 왜 그렇죠?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주던 것을 거기서 안 받으니까 안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필리핀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네시아하고 PC 보내는 것하고 서로 교류하고는 별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별개라고.
연수하고는 별개라고 그랬는데 MOU 체결한 데도 연수하고 PC하고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MOU를 체결을 하면은 국가간에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미 들어간 사항인데 예산이 이미 수반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거는 미리 어떠한 의회에 승인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승인사항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건 MOU체결이 언제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필리핀에다가 이미 주도록 돼 있으면 우리는 줘야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이미 빚은 진 거라고, 채무가 생긴다 이런 얘기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채무가 이미 딱 어떠한 돈을 지출해야 될 사정이 발생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임의로 교육청에서 딱 해 놓으면 의회에서는 그냥 어떤 거부의사가 없이도 체결되는 사항이라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되는데… 이 MOU체결이 그 후에 MOU를 체결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가만 있어봐요. 만약에 MOU를, 여기 MOU라고 했잖아요.
체결을 위한 사전답사 및 교육감 방문이라고 149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봐요. “지원대상국 MOU체결을 위한 사전답사 및 교육감 방문:필리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MOU를 안 해도 된다며. 아니 MOU를 체결한다고 해 놓고 또 MOU를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여기 MOU 체결한다고 해서 필리핀 방문한다고 써놨잖아요, 여기다.
만약에 이러다가 “필리핀에 왜 줬어. 안 주면 어때” 하고 만약에 안 했다 그거요. 그러면 국가간에 신뢰가 깨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없으면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윤숙 위원님.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최미애 위원님.
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원중학교, 금천고등학교, 현도정보고등학교 세 개가 내년도에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변환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예산 세워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직영으로 변형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부 전환시키려는 계획이 교육청에서는 있지요?
내년도에 종결되면 그러면 이번에 예산 세우면 전부 끝나는 거네요. 그러면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면은 위탁업자와 어떤 계약이 있을 건데 이런 계약과의 관계라든가 일방적인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 세워 주면 좀 더 많이 하지 이것만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우리 위원회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최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교육국장님,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조례안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방금 최광옥 위원님으로부터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중에 일부 조정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 끝나고 하세요. (19시03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옥 위원님.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광옥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으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교육국장님,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조례안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방금 최광옥 위원님으로부터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중에 일부 조정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 끝나고 하세요. (19시03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옥 위원님.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광옥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으로 상정합니다. 4-1.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최광옥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최광옥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광옥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을 수정안으로 제출하는 겁니까?
방금 김광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과 동시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수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으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교육국장님,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조례안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방금 최광옥 위원님으로부터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중에 일부 조정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 끝나고 하세요. (19시03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옥 위원님.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광옥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으로 상정합니다. 4-1.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최광옥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해서 최광옥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광옥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을 수정안으로 제출하는 겁니까?
방금 김광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과 동시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수 의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으로 상정합니다. 5-1.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광수 의원 발의) (19시27분) 본 안건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은 충청북도 소관 사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