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용 균형발전국장님, 학교용지부담금이 우리 도본청과 교육청과 상당히 이해관계가 상충이 돼서 지금 수년간 서로 학교용지부담금을 걷어서 우리 도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면서 이자수입을 우리 도 재정에 상당부분 기여한 게 많죠? 그런데 지금 그게 법률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수차에 걸쳐서 업무협의를 거쳐 가지고 공문서나 업무연락을 통해서 학교용지부담금 수납된 거는 우리 소관 집행부서인 교육청으로 좀 이관해 달라는 건의를 상당부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결산서에도 보면 세입재원으로는 195억4,000만원정도 되는데 세출은 1.3%에 해당하는 2억5,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개인회사도 아니고 충청북도와 교육청간에 학교용지부담금, 물론 비단 우리 충청북도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시도에도 이렇게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수납을 하면서 교육청에 이관시켜 주는 시도도 있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광역 16개 시도와 광역 16개 시도 교육청이 있는데 어떤 데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수입재원으로 수납을 하면 바로 넘겨주고 이거는 어느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김경용 국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셨는데 그럼 그간에 수년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수납액을 당해 집행기관인 교육청에서 넘겨달라, 이관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상충했는데 지금 공론화 과정을 한번이라도 노력해 보셨어요? 우리 도에서?
충청북도교육청 특별회계에 모든 의존재원이 한 80%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195억 내외 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청 재정 세입예산으로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입니다. 물론 지금 헌법소원을 내서 헌법소원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죠?
물론 그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서 기관간에 정리가 되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세입을 받는 우리 도청과 그걸 받아서 집행하는 교육청이 ‘갑’과 ‘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향후에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부분은 이자 수입으로 우리 도청에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지금 수혜를 받은 거예요. 그죠?
앞으로 이런 기관간에 대립되는 거는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정부 산하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기준이 균일한데도 불구하고 상이하다는 거는 잘못된 거고 또 이 부분은 지난 결산검사위원들한테도 지적사항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우리 충청북도와 교육청 간에 학교용지부담금 가지고 업무 관련해서 서로 갈등이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신속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말씀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죠.
이기동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1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축구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금년도 2008년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계획돼서 2007년도 지난해에는 총 사업비 76억2,800만원 중에 도비 10억을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용으로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성과라고 하면 여기 명시된 게 도심 속 체육 및 휴게공간 설치로 생활체육활동 기회 부여, 그리고 지역주민 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청주축구공원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 여기에 명기된 그런 목적으로 축구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언론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청주를 연고로 한 축구 실업팀 창단을 대비해서 축구공원을 조성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76억2,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해서 축구장 3면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계획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체육용이냐 아니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청주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창단을 염두에 둔 그런 축구공원 조성이냐 양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 확보되었습니까?
부지? 이게 2008년, 금년도에 마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부지가 확보되고 공사 진척 어떻게 돼요? 거기에 언제 부지가 확보 완료 되었죠?
그래 부지가 확보되었으면 토지보상까지 끝났어요? 정확하게 80~90%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10 내지 20%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알박기 한 사람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부지 확보를 하반기에 확보되면 공사 시작은 금년도에 입찰이 가능하겠어요? 여기 지금 사업계획이 2006년부터 2008년도.
이후란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대충 답변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95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토지 80~90% 보상비가 어느 정도 보상금으로 나갔습니까? 예,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일원에 청주축구공원 조성사업비로 80~90% 나갔으면 얼만지 여부에 대해 이 사업비 76억 예산의 적정여부를 지금 따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파악을… 그리고요.
방금 전에 전임 체육과장으로 있는 김정선 우리 과장님 자리 이동해 가지고 관광항공과장으로 와 있는데 답변이 이게 생활체육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정동이 외진데 있는데 이 생활체육용이 되느냐 이거예요. 생활체육용이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야지 그리고 생활체육하는데 일반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생활체육할 수 있는 청주시내는 다른 여타 시·군보다도 엄청난 동호인들이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또 청주종합운동장센터에도 그렇게 지금 답변을 임기웅변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것 결산검사기 때문에 과잉투자, 사업지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여기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오면 청주축구공원 조성사업비로 지난해 2007년도에 순도비 1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지원되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총 사업비 규모 대비 2008년도에 완료하는 건데 토지편입이 80% 내지 90% 되었으면 보상비는 얼마나 지출되었고 나머지 10% 추가보상비는 어느 정도고 또 거기에 따른 보상이 완료되면 설계에 따른 입찰은 어느 시기다, 이런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의회에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으면 맞는 거로 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두꺼운 책자로 있으니까 시간 쫓기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일부 와서 한번 용케 아는 것 질의해서 답변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오면 오늘 여기 문화관광환경국 직원들 평소 업무 다 뒤로 미루고 와서 한 30~40명 있는데 그러면 결산검사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면밀하게 파악하고 와야만이 그거는 80~90% 하면 이따 자료로 내겠다, 그런 자세는 앞으로 없어야 된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답변한 내용 중에 이 청주축구공원 관련해서 사업시행청 집행부서는 청주시 아닙니까? 이 부분이 지금 청주시에서도 상당히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거로 저는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사안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 잘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청주시에서 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지연되는지 그 사유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없으면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한 청주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실무자를 잠시 저희 소관 전문위원실에서 만나서 세세하게 사업내용을 추가로 파악해 보고, 또 제가 청주시에도 관련 당사자하고 가정으로 통화를 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축구공원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2006, 2007, 2008년 3개년도 해서 기금예산 5억8,800만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 10억, 그리고 청주시비 60억4,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설계는 완료돼 있는데 방금 전에 답변한 내용과 같이 부지매입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사업 규모가 적정하냐라고 청주시에 문의를 해 보니까 105억에서 110억 정도, 그러니까 30억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겁니다.
당해 자치단체인 청주시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잘못 세웠고, 잘못 세웠다는 거는 3차연도에 걸쳐서 76억2,800만원이면 되는데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토지보상이 여의치 않음으로 인해서 추가 사업비가 근 50% 가까이가 증액이 된 겁니다. 도에서 도비 10억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 지도·감독 권한이 없지만 우리 도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진척되는 건가 진행되는가 여부를 확인 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청주시에서 지금, 어차피 청주시에서 하는 사업이더라도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낸 혈세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사업 중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우리 도비를 좀 보조해 달라 해서 10억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확실하게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문하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화수 위원님도 하고 동료 위원님도 했지만 지금 결산검사 자료를 지금 실무담당자도 다 배석하고 있는데 너무 편하게 작성을 했어요. 지금 나가서 담당자하고 하니까 이 축구공원이 조성되면 청주시내에 전국대회를 유치할만한 정규 규격 축구장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면 정도의 축구공원이 있어야만이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전국대회가 유치되면 청주시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청주 축구공원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런 설명이 여기 명기가 돼 있으면 일부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 그런 게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향후에 개선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들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심사자료를 향후에 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여기 도비 필요한 거 교부만 해 주면 집행률 100%, 그럼 거기 부대로 사업이 어떻게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걸 명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되셨죠? 두 가지 주문입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질의는 아니고 자료를 질의 대신 마무리하기 위해서, 신필수 하천관리과장님.
우리 도내에 지방2급하천 169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중에 지난 2007년까지 112개가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금년도 2008년도에 9개, 그래서 121개가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거나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된 것, 진행 중인 것, 또 앞으로 실시 계획인 것, 그리고 또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고서 하천 개수공사가 완료된 것, 또 일부만 된 것, 이해가 되셨죠? 그걸 서면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