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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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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계시고요. 우리 충북테크노파크는 2003년도에 창설이 됐지요? 맞지요?

이렇게 연륜과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도의회는 연초에 이미 임시회와 정례회를 구분을 해서 원장님, 2차에 걸쳐서 정례회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충청북도의회가? 그러면 이미 7월 10일서부터 20일까지 12일간을 1차 정례회의 기간으로 이미 의안을 의결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북테크노파크에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를 산업경제위원회에 7월 11일날 접수를 하셨습니다.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3절 제20조제2항에는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안은 7월 3일까지 접수되어야 하는데 7월 12일날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원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150만 도민이 도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물론 충북테크노파크도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임기관의 대표적인 의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테크노파크의 직원들이 93명이나 있는데 의회에서 충북테크노파크의 살림살이를 해 주는 의회에 대한 그러한 규칙을 익히지 못하고 실행을 늦게 했다는데 대해서 지금 현재 인정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는 모든 것이 법규에 맞도록 이렇게 제반 운영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해 주십시오. 송은섭 위원입니다.

원장님의 업무보고를 접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특히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을 중앙부서로부터 유치를 하신 데에 대한 노고에 대해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건설문화위원회에 있다가 하반기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생소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좀 검토를 해나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보고서를 접하고 본 위원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보고서다. 좀 이게 눈높이를 가능하면 위원 입장을 봐 가지고 눈높이 맞추시는 보고서를 만들어 주셔야 될텐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저는 첫 번 접해서 그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임종성 원장님이 전문가들간에 이렇게 업무추진에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전자정보센터장 여기 계십니까?

제 눈높이로는 전자정보센터 같이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어떠한 원어가 있다면 원어 전에 한글을 쓰고 괄호하고 원어를 넣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전략산업기획단장님 계신가요? 특히 그 쪽에는 원어를 쓰셨으면 알기 쉽게 좀 해 주셔야죠. 쉽게 해서 이제 12페이지에 이거 책이름 같습니다.

이건 논의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CID라고 해서 이제 원어를 해석할 적에는 충북산업개발이죠? 이 뜻이. 그러면 충북산업발전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거 봐 가지고 또 Issue Paper 이런 거 등등 또 꼭 정책분야 Off-Line 이런 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할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이 조례를 만드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도민이 모두 다 알기 쉽게 하는 조례를 맞춰야 되는데 한글전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할 적에 한글전용, 절대 원어를 거기다가 못 씁니다. 꼭 통용어를 쓸 적에는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 원어를 풀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적을 몇 군데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좀 서로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앞으로 또 본 위원회하고 많은 업무를 협의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이 먼저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지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저희가 뭐를 하시는 것을 내용을 알아야지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승인을 해 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론이 길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인 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연간 본 도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50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중에 232억이 이월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전입을 안 했으면 안 물어도 되는 건데 이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된 데에 대해서 이 재원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원장님께서 이 보고서는 금년도 6개월 동안의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신 건데 예산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라는 것은 이렇게 사업을 하시라고 부여를 의회에서 해 줬는데 어느 한 사항에 대해서 얼만큼 진척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얼마가 됐다 이러한 것이 나타나야지만 본 위원은 업무파악도 되고 또 그렇게 일하신 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보고서에 이런 것을 꼭 표기를 해 주시고 먼저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 이월내용이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예산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사고이월입니까? 예, 됐습니다. 컨택센터라고 8페이지에 이렇게 했는데 컨택센터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컨택센터를 통해서 스타기업을 육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바이오사업추진단 거기에도 역시 스타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스타기업선정위원회 위원을 하고 그랬는데 각 어디 부서마다 급작스럽게 스타가 많이 떠오르거든요. 스타기업 역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육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과 컨택센터라는 것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지원은 해 줍니까, 재정적인 지원이 됩니까? 기술적인 지원인가요?

알았습니다. 또 28페이지에 창업보육지원으로 인해서 취업을 50명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있는데 이 담당책임자께서 이중에 50명 중에 도내 출신자가 몇 명이나 취업이 됐는지 파악이 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업설명은 그만두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질의내용에만 답변을 해 주셔야지 50명이 취업을 했어요 자료에, 도내 출신자가 몇 명이나 했느냐 이런 얘기죠? 물론 도내에 살고 있기야 있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 모든 것이 경제특별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궁극적 결론은 일자리 창출까지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취업을 가능하면 충북 출신 또 충북의 거주지에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해야지만 행복한 도민이 탄생하는 거지 결론은 경제특별도에 최종적인 결론은 행복한 도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도민이 위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는 지금도 주소지 파악을 안 하셨다 아직 안 되셨다고 그랬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느 한 기준에 의해서 취업을 합니다마는 같은 기준이라면 우리 도내 거주하는 그러한 사람을 먼저 취업하는 것이 본 위원은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런 면으로 원장님이하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원칙 하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 사업 중에 1단계사업에 지방비가 288억이 증가 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지방비가 288억이라면 이것이 대단한 숫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방비에 대한 확보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조를 요청을 하시고 이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 지방비 성격이 본 위원이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도비냐 전체 또 여기에 시·군비도 포함이 되는 거냐 288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국비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부담률이. 그러면 그 해당 사업을 하는데 해당 지역이 상관이 없습니까?

해당 지역이, 이 사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해당지역이 관련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된다면 전제 하에 예를 들면 진천군에 그러한 게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부담률이 지방비에 비해 그렇게 늘었다 그렇게 된다면 진천군에도 군비 부담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만일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솔직히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5년 동안에 100억 정도 나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00억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큰 겁니다. 2007년도에 본 위원이 위원장을 하는 데에서 도내 지역개발사업비 78억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충청북도 전체가 들끓었었어요, 사업추진이 안 돼 가지고. 100억이라는 것 대단한 숫자죠. 또 역시 제살 까먹는 얘기입니다마는 문제는 시·군비 부담을 해서 도비를 줄인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물론 그렇게도 돼야 됩니다.

혜택을 받는 시·군에 일부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보다 좀 큰집이 중앙부서에서 이제까지 노력들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이 더 국비가 부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본 위원의 질의 답변 중에서 이월예산 232억여원에 대한 성격이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사고이월로다가 하셨는데 그 답변은 아마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거쳐서 사고이월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원장님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센터를 건립을 하시는데 사고이월비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을 하시는데 그렇게 2년씩이나 이렇게 걸린다는 것은 아마 본 위원이 답변 그대로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