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조례안 5쪽에 안 제40조제1항제4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토지의 소유시점을 1981년 4월 30일에서 ’89년 1월 24일로 하셨는데 이렇게 특정한 날짜로 지정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28쪽에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업무가 금번에 직제개편으로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에서 노근리사건지원담당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기구가 축소가 됐는데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게 판단은 합니다마는 유족들이 볼 때 전에 지원단에서 이렇게 담당으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추진상황을 보면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접수가 12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뒤늦게 신고된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1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접수 받은 취지는 본 위원이 아는데 12건이 이렇게 추가 늦게 신고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 인정이 됐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접수만 됐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이게 확정이 됩니까?
그러면 유족이나 후유 장애를 인정받는 게 언제쯤이면 확정이 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당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큰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각별히 전보다 더 유족들의 우려를 생각하셔서 노력하셔 가지고 명예회복이나 역사공원조성 사업이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농촌지역 전담의용소방대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1개 대가 어디에 있으면서 전담의용소방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계획입니까? 그냥 의용소방대하고 전담의용소방대가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의용소방대가 각 면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됩니다. 면별로 있는 의용소방대하고 전담의용소방대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본 위원 판단이 잘못됐나 모르지만 그러면 여기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의용소방대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방대원이 모인 집단을 소방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방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판단이 틀립니까?
그럼 1개 대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 1개 대는 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광 의용소방대를 전담의용소방대화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전에 상주하던 한 명씩 근무하던 소방대원 역할을 이 분들이 해 보겠다 이런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사기진작을 통한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종전에 본부장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출동수당이나 자녀장학금, 재해보상금 등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지금 현재 수준하고 확대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의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은 1번하고 다르게 제일 윗부분하고 다르게 일반 의용소방대원들 행정적 지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행정적 지원이 몇 % 정도 확대가 되는지, 예산반영은 됐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녀장학금이 13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의용소방대원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재피해지원 서비스기반 구축 관련해서인데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전담팀을 구성·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8개 관서인데 우리가 8개 관서가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이 되었습니까, 생필품이나 이런 게?
지원하려면 그 재원이 마련이 어떻게 됐는지요? 그리고 그 밑에 1소방서 1특수시책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16건 발굴한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 특별히 소개할 게 있습니까?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은 시책이라기보다는 미담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보고서 14쪽에 양질의 저리자금 차입 관련입니다. 보고 시 농협과 산업은행에서 자금조달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차입선 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앞으로 차입이 된 뒤에 차입금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게 일시에 차입이 되면은 일시에 다 차입을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