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무허가 건물현황하고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는 세대 현황, 그리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혜택을 보는 무허가 건물이 몇 개입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물의 대부를 허용하더라도 현재 시점까지 허용하고 조례 시행 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은 대부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든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는 자에게는 대부를 못하게 하는 등 사후 조치가 필요한데 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택지개발이라든지 재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이 보상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 관련법과의 관계는 검토가 됐습니까?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보상문제와 관련 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다는 겁니까? 하여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택지개발이나 재개발사업 등 사업시행 시 보상문제로 야기되는 법정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재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의 업무보고 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은 시·군에 관리권이 위임되어 있죠?
잡종재산은 시·군에 위임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간혹 도에서 통보가 누락돼 가지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또 대부 받은 자의 무단 형질 변경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통보누락이나 지목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부족하여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는 정기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유재산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할 것인데 이때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에 대해서 집단화 추진 연중 사업으로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셨는데 15억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존 부적합 재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도, 시·군간 상호 점유재산 교환 추진도 옥천과 보은 두 건밖에 없는데 상호 점유재산 교환 추진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님께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우리 소방 행정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를 선정하는 방법, 또 자격 요건, 또 의용소방대의 역할 분담, 또 의용소방대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원들 구성 문제가 소방서별로, 각 소방서별로 잘되는 소방서가 있고 또 잘 못되는 의용소방대 구성으로 그런 소방서가 아마 구별이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모범적인 의용소방대 구성이 돼 있는 소방서와 또 의용소방대원들의 단합이라든지 화합이 잘 안 돼 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소방서 문제를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 23쪽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주택에 한해서 저소득층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008년부터 2012년 5개년에 걸쳐서 보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비용이 1만5,000원에 불과한데 그럼 100대만 보급을 하셔 가지고 81대 실적을 올리셨는데 이 81대가 지역별로 보급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 몇 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러면 500대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주택(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한 해서만 보급하는 거죠? 지금 우리 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주거 시설 화재를 자료에 볼 때 2008년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사이에 전체 화재가 828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화재가 발생이 되는데 500대 정도가 1만5,000원밖에 안 되는 적은 금액으로도 설치가 될 수 있는 건데 500대 정도 가지고서 충족이 되겠습니까? 65세 이상 독거노인 주택에 한해서 보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에그래도 시·군별로 고르게 균등하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