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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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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자료하고 결산검사보고서를 죽 봐 보면서 적어도 20년 전하고 지금 거하고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계관들 봐 보면은 예산과 회계를 다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아마 이 결산서 보시면서 결산검사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다들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결산보고서 내용에 보면 3년도에 걸친 지적사항의 제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3년차에 걸친 결산검사보고서의 내용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봐 보니까 20일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2일로 제한을 해서 했더라고요.

저는 결산검사서 이렇게 한번 다 읽어보려고 해도 12일 기간 동안에 이것 못 읽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하신 분들의 상황을 봐 보니까 위원님 두 분, 회계사 두 분 또 세무사 두 분 그리고 전직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예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딱 한 분 이기욱 전 예산담당관 외에는 예산 또 결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진다면 결산검사의 의미가 없다.

결산검사를 하려면 재대로 하자. 적어도 1년간에 걸친 충청북도가 사업을 한 모든 것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인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12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하도록 한 것은 이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검사를 한번 제대로 해서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결산검사를 통해서 도정운영의 방향을 또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방향을 설정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검사의 필요다. 그리 했었을 때 저는 제가 지금 이것을 봐 보면서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이 개정이 먼저 돼져야지 되겠다. 제가 여기서 안을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위원님들은 일정부분이 들어가져야지 되고 회계사, 세무사 가운데서 각 1명씩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결산서를 작성해 보고 결산검사를 해 보고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 된다면 도의 회계나 예산부서에 근무했던 5급 이상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돼지면 정책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전직 공무원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결산검사요원들이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 아마 다 여기 결산검사를 해 보신 분들이나 보고서를 작성하신 분들이거나 실무자였던 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 계셨었는데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예결위 본 위원회에 보고가 돼져야지 되는데 그 부분을 챙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보고를 하지 않았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 충청북도나 도의회가 해 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이 돼져야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예결위나 결산검사위원들이 충청북도가 여태까지 1년 동안에 한 사업이나 예산집행을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그냥 묵인해 주고 있다, 그냥 인정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가 개선이 돼져야지 된다 이런 겁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예산의 편성·집행과정에서 집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국계법」이나 「예산법」을 봐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월별 분기별 집행내역을 만들도록 돼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분기별 심사분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장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봐 보고요. 또 어느 기관이든지 기관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이것이 다 있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 있을 것으로 제가 봐지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주머니 안에 있는 돈 내서 쓰고 그냥 나중에 남는 돈 불용액 처리하고 지금 이런 식의 죽 얘기 흐름을 봐 보면 그런 식의 예산집행되는 것 같이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도 그런 장치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답변 가운데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제도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불용액이 왜 발생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왜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는데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부진한 것인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고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해서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불용액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산판단을 부적정하게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수요를 제대로 판단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돼진다면 추경재원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예산을 정말로 적법하게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거고 예비비야 제도적으로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비비, 명시이월비가 많이 늘어나고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권광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교부를 받아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심사분석해서 미진 사업에 대해서는 챙기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드렸고요. 본질의 한 건만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돼지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상황을 보면 3건을 집행했습니다. 화재에 대해서 2건, 수해에 대해서 1건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어떻게 집행을 했나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봐 보니까 화재 같은 경우는 화재발생 상황보고 사업부서의 그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그냥 예비비를 집행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적법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두 군데가 다 누전사고로 판명이 났어요. 판명이 났는데 누전사고라고 할 것 같으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이 있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시설유지 관리를 하는데 소홀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감사부서에서 정말로 이것이 시설을 관리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제대로 시설을 관리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없었을 때는 지금 없는 것으로 해서 예비비가 집행이 돼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증인이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화재가 발생됐었을 때 화재책임자에 대한 것은 어떤 주의, 촉구라도 있었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거든요. 감사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화재발생 상황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책임이 과중하다라고 판단이 돼지면 과중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공무원의,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감사원법」에 의해서 구상권을 발동해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발동해 가지고 변제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먼저 보상은 해 주고요.

그런데 제가 일련의 과정에서 적어도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이런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상황은 잘못된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관계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예비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화재가 발생됐다, 시설이 어쨌든 파손됐다 그리하면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 관련부서의 보고서에 의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해서 사후, 우선 보상에 관한 미리 보상이 돼져야 됩니다.

시설 고쳐야 되고 다 해야 되죠. 그 이후에 진행과정에서 적어도 원인 정도는 감사부서로 하여금 조사 내지는 감사토록 된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 적어도 관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재정상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까지도 발동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매번 화재 조금 나고 이래서 치우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합니까? 경미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예산과 관련돼 있는 사항은 그렇게 처리가 돼져야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련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어느 법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국계법」이나 「지방재정법」 적용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죠? 그러면 목의 해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 김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뒤의 내용을 봐 보면 전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국제조사팀 여비 또 방과후학교 해외홍보 여비 이렇게 해서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계상을 했는데 여비일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 당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봐 보면 전체 타 교육청으로부터 선발돼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주는 여비입니다.

이것은 소속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비에 계상할 사항이 아니라 충북지역의 교육청과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은 여비로 계상을 해야 되지만 타 교육청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보상금 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출장명령을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왜냐하면 명령자가 주는 것이 여비이고 명령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보상금 성격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목에서 이게 잘못 계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전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 12억6,900만원, 방과후교육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41억2,88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있는 것 예산 대비해서 60%가 여기서 해외연수와 관련돼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이 예산이 목적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적사업으로 교육부에서 특별하게 교부된 교부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1회 추경에서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타 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상적 해외경비를 이 예산에 계상돼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라라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이걸 삭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이것이 어쨌든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올려라라고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봐 보니까 편성된 예산이 잘못 편성됐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라 이렇게 아마 당초에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교사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목적사업이고 특별교부세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업계획이 정리가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또 인원배정까지 지금 이것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배정까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교육청별로 해당하는 예산을 배분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해외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충청북도에 일괄 내려줘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사실상 목과도 관련이 없는 전반적인 여비 란에 계상을 해 가지고 계상돼 있는 것은 잘못돼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잘못 편성된 예산을 도의회가 승인해 준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행적으로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도의회가 승인해 준다라는 상당한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말씀을 들었고요. 충분히 이해가 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 근간을 둬야지 된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법으로 안 되는 것을 교육과학기술부가 해당 교육청으로 하여금 위법을 하도록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원칙을 중시해야지 됨에도 원칙을 중시하지 않고 편법으로 관행적으로 업무의 효율성만을 추구해서 예산을 배분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잘못된 겁니다. 어렵지만 교육부가 당초 이 사업목적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고 각 교육청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인원배정까지 했다라고 하면 어렵지만 같은 란에 결재를 받는 겁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내려줄 것을 14개 교육청의 기관을 명시하고 거기다 배분해서 교부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정 장소에 집합해 가지고 같이 가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안 하고 추가질의인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관련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수조정이 있기 전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 가지고 계실 건데 복사만 하면 될 거예요.

인도네시아 2005·2006년 MOU 협약체결한 것하고 필리핀 협약체결이 됐습니까? MOU를 체결하려면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보면 자매결연의 체결 등 해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의결을 거쳤습니까?

그런데 교사위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제교류와 관련돼 있는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의회 어느 곳에라도 한번 이 사업이 중차대하니까 대상국을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으로 변경을 해야지 되겠다 이것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사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 한번 의견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을 들으셔서 알고 계시는 대로 사실상 국제간의 교류는 MOU 체결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루어지는 것이 국제간의 교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 인도네시아와 관련해서 2005·2006년도에 MOU를 체결했고 사실상 그쪽 인도네시아 주변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이 쪽에서 PC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과 관련해서 선진화된 IT·BT 이런 모든 사업을 전수를 해서 국제간의 교류를 돈독히 하고 교육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상대국 주변국가에서 PC 반입을 금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훈련과 관련, 교육과 관련돼 있는 부분만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일부는 국내에서, 일부는 국외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먼저 MOU가 체결되기 전에 적어도 도의회에 사전에 한번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가 됐었어야지 되고 사실상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추진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 과정을 무시하고 실무자가 일방적으로 인도네시아와 당초 목적했던 사업이 돼지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대상국을 변경을 해서 필리핀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돼집니다. 또 사실 그렇고요. 그렇게 돼진다면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제간의 교류는 상당한 신의에 바탕을 둬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개발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중고 PC 반입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저개발 국가에 위상을 떨어뜨렸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 추세를 봤었을 때 상당한 IT·BT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선진화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좀 하려면 제대로 된 물품을 갖다 공급을 해 주고 국제교류를 한다든지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선진국다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되는데 옛날에 이 사업을 했다라고 해 가지고 계속해서 해야지 된다 이런 고정관념은 저는 피해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체결돼 있는 협약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으므로 해서 협약은 이제 그 효력 발생 정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한다면은 방향 전환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제품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 대상국을 지원을 해 주고 훈련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봐져서, 이 사업은 교사위에서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대로 사업추진을 해서 보고를 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하라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 이게 아무렇게나 실무자들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으로, 또 필리핀에서 이거 거절하면 다른 나라로 갈 겁니까? 이것은 국가 간의 교류에서 사실상 국가의 위상과 관련돼 있는 일인데 상당히 국가의 위상을 실추시킬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당초 2005·2006 MOU 체결 또 그렇게 하고 필리핀과 관련한 MOU안을 저희한테 제출해 줬었는데 이것을 다 전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전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