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의회제도 지방의회가 탄생하면서 너무 경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라는 말씀 언(言)자에 옳을 의(義)자인데 자유분방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경직되고 너무 내가 무슨 죄인 취급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하게 잘못된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잘못됐고 이러이러해서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아주 잘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한우 국장님한테 진급이 되셨는데 제가 진급 선물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웃고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설명자료를 보니까 72쪽에 장애수당과 관련된 겁니다. 2007년도 장애수당 지급결과 34억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업부진 사유를 그 옆에 보니까 사업대상자의 과다추계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수혜자가 감소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34억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2007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강화돼서 발생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도에 지침이 내려온 게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몇 월에요? 그냥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담당과장님 안 오셨나? 류한우 국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모르시면 이따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추경예산안을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4억200만원이 있으면 감액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감액 처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하고 도비비율이? 아니 국비야 보건복지부에서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 배정만 안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도비는 10억 정도를 했으면 그것이 사장된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 얘기입니다. 10억 정도가 사장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딴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말이죠, 사업 계획이나 향후 전망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측하고 당초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집행해야 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추경에 감액처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부탁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괜히 진급되셨는데 너무 심악한 얘기하면 또 서로 안 좋아서 그렇게 좋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라고…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 18쪽하고 19쪽 채무부담행위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학교나 이런 시설들을 많이 짓고 또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BTL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 보전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채무부담행위가 맞습니까, 의무부담행위가 맞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8월에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의무부담 행위로 해야 된다. 채무부담 행위로 해야 된다면 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무부담 행위로 한다고 그러면 도 교육위원회 의결만 받아도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채무부담 행위로 해 가지고 도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의무부담 행위로 하셔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만 받아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도의회에 관련된 채무부담 행위 승인액이 6개 사업에 1,939억8,218만9,000원인데 교육청에서 행위 자체액은 4개 사업에 2,519억6,598만4,000원으로 승인액보다도 무려 580억원이 초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이 BTL사업을 제가 죽 하니 짓고 공사하는 걸 봤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BTL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이나 그런 게 철저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점 철저하게, BTL사업이 민간자본 보전이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 주셔서 사업이 차질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2007회계연도 설명자료 132쪽부터 135쪽에 학교시설비 총 20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13개 사업이 당해 연도에 마무리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익년도로 이월시켜서 명시이월이 아닌 모두 사고이월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추경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공기가 부족했다거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공사가 지연된 거로 판단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말이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던데 본 예산에서 사업을 승인해 줘도 꼭 늦게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겨울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희한한 습관들을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되겠고 또 예비비를 사뭇 가지고 있다가 추경에 사업비로 전환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관행이 조금 나쁜 관행인데 이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교육청 같은 데서는 매년 그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복되니까 매년 또 의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자꾸만 건의하고 자꾸 말씀을 드려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관행은 빨리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국장님도 이런 방안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자꾸 답습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좀 계속해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