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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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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정무부지사를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무더운 여름철에 결산검사에 임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그동안에 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의 중요성은 누누이 말씀드려도 이견은 없겠습니다만 어차피 도의회에서 선정하신 두 분의 위원님과 여섯 분의 전문가들이 20일간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 사항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하는 것과 똑같이 심사를 하고 다시 예산결산특위에 상정을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것이 기초의회나 타 시도에서는 이런 제도를 별로 안 하는데 유독 충청북도의회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또 결산검사를 하고 또 예결위에 상정을 해서 이중삼중으로 하다보니까 뭔가 시간적 낭비가 아닌가?

어차피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또 전문가들과 함께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한 거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올라와서 심사를 거쳐도 큰 무리가 없는데 이것을 이중삼중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업무적인 것도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적으로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을 할 때 이 제도를 변경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습대로 그냥 넘어가자고 해서 넘어왔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이번 회기에는 그대로 하더라도 다음 회기부터는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위에 올라와서 결산검사 심사를 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변경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다시 거른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상임위에서 한 것을 다시 또 예결위에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의문점이 가는 것은 아마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이중삼중의 서로 어떤 것에 대해서 지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과감히 변경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심사숙고를 하셔서 변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그것을 저희들한테는 예결위에 일단 서면으로만 올라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장들이 직접 출두를 해서 보고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지 내용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다시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뭣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됐느냐?

그러다보니까 이중삼중의, 삭감 권한은 위원들한테밖에는 없다보니까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변경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상당히 무더운 날씨인데 결산심사를 위해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와 계신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 와 계십니다만…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김광수 위원님도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 권한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개정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를 해서 「지방자치법」을 손보기 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월사업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해서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로 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거의 다 보면 명시이월을 한 게 많아요. 보면 총 143건에 760억3,627만4,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6%,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상당히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의 예산확정이 늦다 보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대다수가 1회 추경에 하다보면 사업 공기가 짧다 보니까 이월하는 사업이 대다수가 있습니다만 우선 아까 종전에도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셨던 내용 중에도 보면 충청북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용역인데도 왜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본 위원도 선뜻 이해가 안 가서 뭣 때문에 이런 게 많았었느냐는 것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지 마시고 아니면 아주 삭감을 해서 다음연도에 다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지적을 다시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한 것이 보니까 총 18건이 있어요. 예산을 전용하게 되면 사전에 예견되는 것이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래 절차상 맞는데 대다수 보면 저희들 도의회는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기초의회나 이런 데서 보면 사전에 전체의원들한테 보고할 시간이 없다 보면 최소한도 의장에게는 먼저 서면동의를 받습니다. 받고 어떤 사업을 전용해서 집행을 하는데 도에는 그런 절차도 없이 예산 전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산을 전용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최소한 의회가 열릴 기간이면 더욱 좋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최소한도 의장에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서 일단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일단 의회가 열리지 않아도 의장은 상시 출근을 하기 때문에 의장이 우선은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의장권한으로 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의장에게는 서면보고를 해서 허락을 득한 후에 예산전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비비 이월액 중에서 4억8,878만2,000원 중에서 8월 28일 지출 결정한 집중호우 피해복구 실시설계 이월액 4억5,078만2,000원, 그리고 9월 22일 지출 결정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방안 연구용역비 이월액 3,800만원에 대해서 뭐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예비비의 성격은 여기 배석하신 분들이 다 내용은 잘 알 겁니다.

천재지변이나 필수불가결할 시에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글쎄 본 위원이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과연 이런 거까지도 예비비에서 집행이 가능한 성격이 되는지, 이것은 얼마든지 사전에 예산 부서나 이런 데 미리 예산을 요구해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예비비를 이렇게 집행해서 써도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것을 집행하실 경우에는 예산 부서와 미리 협의하셔서 정식으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찬하고 바로 이어져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지치는 감이 있고 보고를 해 주시는 도교육청 관계자들도 상당히 지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용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옛말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BTL사업을 어떤 예측을 못하고 이것이 참여 정부 들어서 BTL사업이 들어서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예산이나 수요를 예측을 못하고 너무 과다하게 사업을 추진하신 게 아닌가, 어차피 이것도 다 채무행위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갚아나갈 입장인데 그 생각은 너무 안 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인 것 같아서 차후로는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시설을 갖추어서 수업을 한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정적인, 저희들이 의존재원으로 거의 다 도교육청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차후에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이장길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11억1,959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넘기시는지 몰라도 도 본청도 좀 그런 점이 있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또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모자란다 아우성치는데도 이것을 편성을 잘 안 하거든요. 또 보니까 도교육청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것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다음 연도에 사업비로 쓰려고 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꾸 불용액을,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연도에 사업비 예산을 배정을 받았으면 그 당해연도에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이것을 자꾸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다음연도에 가서 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뭔가 예산의 흐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가 어떤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 자체를 아니면 상반기에 예산을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거의 보면 연도말쯤에 가서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하기도 상당히 난해하게 되고 또 명시이월을 시키거나 또 이런 법을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과감하게 16개 시도교육감회의를 통해서라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계속 매년 반복되는 사례인데 그냥 관습적으로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면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관에 얽매인 행정을 우리 도교육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과감하게 이런 것도 16개 시도교육감회의를 통해서라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