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3조제2항은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듯 국가균형발전에 대하여 헌법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수도권은 집중화가 심화되어 중증 비만 환자가 되어버렸고, 지방은 아사 위기에 처해 있는 기형적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을 위하거나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단순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수도권규제완화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온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의 균형발전 사업이 좌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행정도시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와 연관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사와 국회 개원연설에서 행정도시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된 바가 없으며, 명품도시라는 거창한 환상만 있을 뿐 어떠한 구체적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비지니스벨트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5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했으며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 소요예산이 당초 2009년 건설청 한도요구인 7,074억원이었던 것이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출한도액 4,169억원으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광역도로 예산의 50%를 토지공사에 부담시키고, 학교건설을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당초 전액 국비방침을 번복함으로서 행정도시의 축소·변질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종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관한 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이견을 이유로 제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었던 세종시특별법이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되었습니다.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 일부가 주변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간의 논란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청원군과 해당지역 주민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자 모태인 행정도시는 충북도민의 땀과 열정이 서린 결과물입니다. 이에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행정도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개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와 방관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청주·청원 통합문제도 이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상생의 문제해결을 위해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도 도의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하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도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우리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등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기업환경개선추진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 등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과감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되는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고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경쟁력 강화"의 국토균형발전 원칙을 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충북의 미래가 걸린 사활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각 정당과 정파, 지역의 이익을 떠나 함께 나서야 합니다.
충북도와 도의회가 수도권규제 완화 지킴이가 되어야 하며, 행정도시와 혁신도시의 도우미가 되어야 합니다. 도민의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해 선봉장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지금 시기는 충북에게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제 실천하고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실천이 앞으로 충북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고 행정도시,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