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장주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주식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소방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제4차 공유관리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제출된 건이 4건입니다. 충청북도체육회관 증축,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충청북도노인회관 증축, 공유임야 확대 조성 등 4건이 제출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변경할 때는 충분하게 사업성 검토라든지 각 실·국·과에 이런 협의를 거쳐서 이게 수립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변경을 2차씩 하고 이렇게 될 경우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게 아니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또 계획도 수립하고 국장님 결재도 받고 또 재산관리 부서에서 심사도 하고 또 실·국·장님들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하고 몇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열한 분이 심의를 했는데 이게 우리 도에 큰 재산규모인데 이런 거를 심의하는 데도 불구하고 열한 분 중에 다섯 분의 국장님들이 출장을 갔습니다.

성원도 이게 어렵게 성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재산 관리가 되겠느냐. 또 하물며 충북회관 증축 관계는 건축법을 말이에요.

청주시 공무원이 아까 답변하셨지만 그 공무원에 의해서 또 설계자의 관계에 의해서 변경도 하고 또 변상조치도 해야 되는 환수조치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이런 거를 사업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행정국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또 문화관광국장님이 그날 심의위원회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참석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건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의하실 때는 행정국장님이 주체가 되셔 가지고, 특히 해당 국장님들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재산관리 측면에서 많은 국장님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이러한 변경하는 안이 좀 적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