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예, 이필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체육회관 증축에 관해서입니다.
보면은 증축 규모가 두 개 층 1,468㎡에서 한 개 층 735㎡로 733㎡ 감이 되었는데 종전 답변에 설계비를 기이 두 개 층 1,468㎡의 설계비를 지금 이 단층, 한 개 층으로 733㎡ 감이 된 설계비하고 같이 상쇄하겠다는 얘기로 본 위원은 들었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두 개 층 설계비하고 한 개 층 설계비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평수가 규모가 733㎡나 거의 반이 되도록 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설계비가 같습니까?
처음에 설계비 계상한 게 과다 계상했던 게 아닙니까? 답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어쨌든 간에 이게 한 개 층으로 줄면은 설계 양이 두 개 층이었다가 한 개 층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개 층 설계비를 한 개 층으로 축소했다고 해서 그 기능이 거의 다 한 개 층에 들어갔다고 해서 설계비가 같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상식적인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설계비가 두 개 층 설계비 1,468㎡ 설계비하고 한 개 층인 735㎡ 설계비가 같다, 누가 답변에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사업비도 지금 대폭 반으로 사업량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된 부분은 5억3,700만원만 감소되었습니다. 29%입니다. 18억3,000만원에.
어떻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두 개 층에 계획을 했던 부분을 4개 층에 전부 다 흡수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렇게 5억3,700만원만 감이 됐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가 본 위원이 수긍을 못 한다고 했는데 자꾸 똑같다고만, 그렇게 지금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게 아니고?
기왕에 지출되었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부분이라도 회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설계를 하게 된 사유가 설계사무소에도 하자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대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측면을 검토를 해서 설계를 했다면은 이런 사유가 발생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우리 담당직원의 부실,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설계사무소도 큰 잘못을 했던 것 아닙니까? 할 수 없는 층고제한에 해당된다는 건 제일 상식으로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그런 걸 감안 못 하고 그렇게 설계했다는 자체가 그 쪽에서도 큰 잘못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기이 지출되었던 금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계를 그리고 설계 양이 줄었는데 그렇게 기이 나갔던 금액이라고 해서 지출했던 금액이라고 해서, 회수를 안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직무유기로 보여집니다. 답변바랍니다.
예, 그렇게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뒤에 다시 질의드렸던 감이 5억3,700만원 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대로 적용돼요. 5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하고 4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하고는 차이가 있죠.
한 개 층이 줄었는데 어떻게 그대로 적용을 합니까? 그러면 10층 엘리베이터하고 5층 엘리베이터 개수는 같죠? 그러면 그 금액도 같습니까?
그렇진 않죠? 5분의 1만큼 차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4층과 5층의 차이는?
됐습니다. 과장님 사업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조영재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받은 도 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계획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당초예산에는 외부마감 같은 부분 또 조경시설, 방수시설 이런 게 이렇게 변경된 예산편성이 과다 계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당초예산에 맞춘 변경된 예산도 사업 보면은 축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만한 예산 계상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조경시설도 5층일 때는 육상에 설치를 했는데 변경 시에는 옥상에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사유가 보면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다 내용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4층이나 5층이나 용도는 다 같이 쓰는데 왜 굳이 4,4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 또 지붕 경우에도 경량판넬로 했다가 변경은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했는데 4층은 철근콘크리트로 해야 되고 5층은 경량판넬을 써야 되는지, 물론 무게가 중량이나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또 5,200만원도 더 증이 됐고 마찬가지로 벽체량도 그렇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예산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물론 전체를 다 반영은 안 했습니다마는 변경된 예산이 당초예산 기이 어렵게 의회 승인도 받고 했으니까 써보자 이런 마음 아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