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북체육회관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체육회관은 방서동에 위치했으며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에 따라서 4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는 지역으로서 이거는 아마 실무자 측에서 다 알 걸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 가지고 층고 제한에 저촉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사업을 추진하다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재발 방지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층·5층 건축을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한 후 고도제한에 걸려 층수를 4층으로 제한하면서 그 변경 과정에서 의결 조서에 보면 해당 문화관광국장이 출장을 가고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열한 분 중에서 다섯 분밖에 사인을 안 했는데 이분들이 참석을 하고 사인을 한 겁니까?
지금 변경할 수 있는 4층만 건축을 해도 장애인체육단체라든지 생활체육단체가 입주해도 지장이 없다 이러한 충분한 그러한 타당성 검토가 됐다고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는 4층, 5층 증축을 함으로써 장애인체육단체라든지 생체협회가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했는데 1층을 줄이면서 장애인 단체나 생체협회가 들어가서 입주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승인한 겁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변경추진 위원님들이 증축 건을 취소하고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체육과장님, 그러면 장애인체육단체나 생활체육단체 2개 단체가 들어가는 걸로 사업계획을 세운 겁니까? 그러면 장애인단체라든지 사회단체가 들어갈 수 있다면 당초부터 4층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체육단체라든지 생체협 단체가 2개 단체가 다 들어가도 지장이 없다 해서 본 사업을 계획 변경해서 추진했다면 심의 위원님들께서 당초 계획을 다 취소하고 다른 대책 강구를 의논한 일은 없습니까? 의회 심의는 4층, 5층 증축하는 걸로 심의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4층만 짓는다는 의회 심의는 오늘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충분한 그러한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요청해야지 이렇게 뭔가 의심이 가게끔 해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승인하든지 그걸 삭감하든지 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와야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예산 승인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승인이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세워놓고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위원회 사전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타당성 검토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