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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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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애 도의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6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및 설치에 관한 예산입니다.

최정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도 실은 도가 도 소유의 재산을 제공한 것이지요?

지금 현재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단체가 주로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데 거기 입주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그런데 지금 7개 여성단체는 거기에 그냥 있고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들의 모임은 협의회만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거지요?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여성단체협의회만 옮기겠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여연회원 단체 7개 단체도 여협이 겪고 있는 그런 사무실에 대한 불편을 같이 겪고 있다는 건데 왜 유독 지금 32개 단체를 거느리고 있는 16만 회원의 여성단체협의회라고 그런다면 지금 그것만도 훨씬 못치는 300~400 회원밖에 안 되는 여성민우회 같은 경우에 1973년이면 벌써 30년이라는 경륜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15~16년밖에 안 된 여성민우회나 여성단체 뭐 세력민주연대나 이런 데가 거의 다 사무실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거대 여성단체협의회가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항상 자치단체에 이렇게 의존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아니 그러면 왜 그 여협만 따로 거금 5억 보증금에다가 5,000만원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호화사무실을 만들어서 나가겠다는 겁니까? 리모델링비가 5,000만원이면 최근 짓는 호화아파트나 호화레스토랑처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집기도 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4,000~5,000만원 들여서?

자치단체가 순수 도비로 여성단체 사무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법에서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이 말하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 법조문을 아주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해석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여성단체들의 운영비나 인건비, 사업비를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지원 안 합니까?

그런데 지금 돈은 사업비에 한해서 프로젝트 공모방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만 겨우 몇백만원씩 주는데 왜 그렇게 인색하게 하는 겁니까? 여성단체 활동 지원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아니 구체적으로 여성권익과 양성평등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려운 여성들,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사업들을 회비를 내고 활동비도 못 받으면서 미친 듯이 일하고 있는 단체는 지원을 안 하고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들이 모여있는 그 단체에다가 수억씩 들여서 사무실을 해 준다는 게 도대체 이거 말이 됩니까? 순전히 선심성 예산 지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도지사님 아니시고 다른 도지사가 다음 지방선거에 당선돼서 자기 기분 맞는 여성단체에다가 예컨대 무슨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라든가 충북여성민우회라든가 이런 데다가 5억, 10억씩 건물 임대해 주고 지어주고 이래서 한다 그러면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제 얘기 아직 안 끝났고 충청북도에 여성단체가 도대체 몇이나 됩니까? 굉장히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실수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성단체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모든 여성단체들이 사무실 지원해 달라고 대들면 도대체 뭐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여성발전기본법」 아니, 「여성발전기본법」에 여협 사무실 해 주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막 멋대로 해석하고 고무줄 늘이듯이 예산을 여기저기다가 막 그렇게 해 주고 어디에는 인색하게 하고 어디는 아주 후하게 해 주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게 이번에 이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웠어도 내가 화를 안내요.

예컨대 5, 6억 세워 가지고 거기 지금 고생하는 많은 여성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여성단체들의 사업을 좀 평가를 하시고 그런 사업들이 정말 지역의 여성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을 여성들이 힘들게 자기네 회비 내서 후원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하는 단체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런 단체들을 말이야 사무실을 임대해서 몇 개 여성단체를 입주하게 한다든가 이런 무슨 계획성있게 말이야 한다고 하면 제가 화도 안 내고 흔쾌히 지원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여성단체들은 거기보다 더 낡고 더 지저분한 데서 매달 사무실 임대료를 내느라고 달력만 보면 하루하루 날짜 가는 게 무섭다고 하는데 매맞는 여성, 빈곤한 여성가장, 성매매에 내몰린 여성 이런 여성들을 돕느라 삼복더위에 말이야 비지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는데 그 단체는 그나마 그동안에 사무실 공짜로 제공받아서 십수년을 임대료 걱정없이 잘 지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랬으면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회원들이 있었는데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회비로 적금이라도 부어서 놨어야지 왜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계속 관의 지원에만 의존하려 합니까? 현재 도가 제공한 사무실을 사용한 지는 도대체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이제 스스로 사무실도 내고 사무실 집기 등도 마련해서 어렵지만 떳떳하게 운영해 가야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여성가족과장님 정말 실수하신 것이고 도내 모든 여성단체 사무실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여협 사무실을 내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공직자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입니다. 도지사님 욕 먹이는데 앞장서는 거고요. 게다가 지금은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시민단체 운동의 본령을 찾고 자율성과 정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다는 취지로서의 활동에 대해서만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지금의 추세인데 이를 거스르는 이런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고 이런 식의 여성단체 임대료 예산지원은 여성의 발전은커녕 여성 편가르기에 앞장서는 것이며 여성단체 물 먹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다음에 당선되는 도지사 어떤 분이 되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행을 만들지 않도록 이런 예산은 절대 승인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도대체 이 예산은 예산상에서 형평성의 원칙과 계획성의 원칙에서도 위배되고 그래서 승인해 주기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이후 충청북도에서 활동하는 모든 여성단체사무실 임대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과 계획을 가지고 본 위원과 여성단체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말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긴 얘기 들을 시간 없고요.

여성단체협의회 2008년도 현재 회원수 그리고 회원명단까지 갖다 주세요. 2007년 한 해 회비수입, 2007년 지출된 사업비 이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경예산 때 우리는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대해서 반대해서 예산을 완전히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도 노인복지회관 충북연합회 이 사무실의 이용에 관해서 위원들이 논의 했었고요. 각 시·군의 회장들이 와서 회의나 하면 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회의장이 필요하면 어디서 빌려서 하면 된다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도 노인회가 사무실을 가지고 구체적인 단위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대해서 우리가 이 사무실도 없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해 주고 도 노인복지회관은 해 주지 않는다면 도 노인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논리에 일관성을 다 모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이거에 관련한 얘기지만… 예, 그게 아니고 이 화장실을 저는 짓는 거에 대찬성입니다. 지금 최근에 도가 짓고 있는 아니 지자체가 짓고 있는 화장실의 크기, 남녀화장실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남녀가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사용하는 쪽의 크기를 더 넓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6페이지이고요. 급수배관 이온수처리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6쪽 사업명세서는 141쪽입니다.

지금 대학 상수도 급수배관 살균, 녹 스케일 제거로 상시 맑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지금 상수도 급수배관에 이온수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이온수기 설치인데 이온수기 설치가 상수도 급수배관하고 그냥 우리가 보통은 상수도를 그냥 급수받는데 이온수기를 설치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녹이라든가 또 스케일 제거를 위해서 급수배관이 지금 좀 낡아서 급수배관을 바꾸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온수기를 설치한다니까 이온수기는 원래 이렇게 모든 대형건물, 건축물에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온수기를 원래 설치 의무화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온수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느냐고요.

이온수기. 지금 문제는 급수배관에 이온수기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설치 규정이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갱생, 교체를 만약에 명령받을 수 있는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온수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온수기가 대체 뭐예요?

이온수기는, 이온정수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거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또는 산성, 알카리성을 분해, 분리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온수기를 설치하는 게 급수관의 녹이라든가 또 저수조에 있는 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살균이 되고 수질이 좋아지게 함으로써 먹는 물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게 뭐가 근거가 있는 건지 설치 의무가 규정 속에서 이것을 하도록 꼭 되어 있는 건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배관 설비를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가요. 녹이 슬었다든가 그래서. 그런데 이온수기를 설치하는 것 때문에 이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게 부식을 방지하거나 여기는 보면 설명에는 급수배관의 물 살균, 스케일 제거 이런 것이 이온수기 설치로서 이게 방지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렇게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대형건물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을 텐데 그런 규정은 현재 없잖아요? 그런데 이온수기를 설치해야지만 녹이 방지되고 살균이 되고 그런다니까 이게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방지돼요? 설치 안 했을 때하고 설치했을 때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설치를 하면 1년 쓸 것을 3~4년으로 늘인다든가 그런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에서 들어오는 배관에서 계량기까지는 이온수기를 설치해 줬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거기까지 해 줬다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일반화됐다는 겁니까?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이 이온수기 설치사업자의 로비를 받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온수기가 그렇게 상용화되지도 않고 대중화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이온수기가 그런 과학적 근거와 뭔가 검증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각 가정에서도 이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인식이 있었을 텐데 별로 그렇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도가 관련된 대형건물의 이온수기 설치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이 이온수기가 정말로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있고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얼마나 개선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빨리 좀 갖다 주시면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지금 4,000만원이 적은 예산처럼 말씀하셨는데 큰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이따가 이후에 2시에 계수조정을 할텐데 그전까지 좀, 지금 2시가 넘었네요.

자료를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1쪽과 사업명세서 역시 141쪽 학생생활관 카메라 증설 사업 예산하고 지금 학생생활관 입사생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 예산이 2개 합해서 1,100만원인데요. 애초에 학생생활관을 지을 때 이런 시설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카메라를 1층 현관에 3대를 증설을 하고 더군다나 학생생활관 입구에 지문인식기를 달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생활지도라고 표현은 하셨지만 외부인이 거기를 출입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내부 학생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킨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어떤 점이 어떻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는 어떤 생활지도상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남녀 기숙사가 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무슨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있었다든가… 이게 대학생들이거든요. 대학생들이고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문란한, 남녀간에 문란하게 군다거나 아니면 성추행 사건이나 외부 침입자에 의한 무슨 난동이나 이런 것이 없는 속에서 단지 생활지도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문인식기도 사실은 굉장히 보완을 요하는 그런 것이 아닌 속에서 이것을 달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관리편의주의, 권위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설치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되는 속에서 된 건지에 대한 의심이 좀 나는데요.

하여튼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관리라고 하는 것은 설득과 자기 인식 자율성에 기초하도록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말도 많아야 되고 애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컨대 그렇잖아요. 지금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데다가 카메라 많이 달자, 경찰들은 수사하기 좋다 이런 거고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 이런 거잖아요. 그 두 가지의 주장 속에서는 어떤 괴리가 존재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그게 범죄자, 우범자를 만드는 사회적인 여러 조건을 완화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경찰력도 있어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사후 예방적으로 그냥 비디오나 달아서 나중에 잘못하는 놈은 잡아들이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장님의 주장도 바로 그런 데 근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돈이 1,1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미애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소관사항에 대해 추경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금번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충청북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충청북도의 사업추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비 등 3건에 대해 12억1,15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중 도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행정절차가 미흡할 뿐 아니라 향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는 노인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생활관 카메라증설 외 1건의 사업은 학생들의 사생활보호에 문제가 있어 삭감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소관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