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설명 잘 들었는데 가수요를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급여 1회 추경에도 39억 감액했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9억, 17억 해서 56~57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차등보육료지원사업은 1회 추경에 증액했다 2회 추경에는 또 이만큼 감액하고 불과 1회 추경이 5월에 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가수요를 너무 많이 잡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급여는 57억이 감액이 된 거고… 그래도 일단 1회 추경에 39억, 2회 추경에 17억 결과적으로 정확한 추계가 전혀 빗나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하여튼 아무리 가수요를 잡더라도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까 국장님 말대로 가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명수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인원으로, 그죠?
그 인원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물론 가수요를 잡아 가지고 혜택을 그동안 받는 게 더 좋지요. 그래도 좀 이렇게 결과적으로 금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에 59억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정확한 추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경에 보니까 일반운영비 1억2,300하고 보상금 3억4,000이 계상됐는데 이게 추경에 계상된 이유와 보상비 3억4,000을 보상해 줘야 되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고시할 때 이런 내용이 포함돼서 고시를 했습니까?
고시해서 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말입니다. 민간기술위원회 40 곱하기 10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실비보상 내용이지요?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일반 실비보상 얼마씩 해 줍니까, 1인당? 무슨 20만원씩 해 줘요? 8만원이지요.
국장님 일괄로 해서 주지요, 도에서, 예? 조례로 돼 있지요? 각 국별로 실비보상이 다 틀려가지고 1년 전인가 언제 조례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이 돼 있지요? 과장님 그럼 이분들은 기술평가위원회라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과장님, 40만원씩 한 거는 뭔가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충주의료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지금 계룡건설이 430억 전액을 부담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몇 %을 부담하는 겁니까?
물론 그래야 되는데 시설비의 총 금액 중에 우리 도가 부담하는 %가 하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