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투자유치 경축행사에 관련되어서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 2억인데 2,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당초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당초 사업내용하고 변경된 내용이 있을 텐데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당초예산에서 사업내용과 함께 산출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은 음악회 1억원, 세미나 2,000만원, 기업사랑기 제작 3,000만원, 투자유치사례집 발간 5,000만원 등 해서 2억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2차 추경에 관련된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행사비가 7,000만원, 사례집 발간에 2,900만원, 감사패 제작 100만원, 노사화합체육대회가 4,500만원, 16조가든파티 500만원 이 가든파티는 지난번에 하려고 그러다가 취소가 되었는데 또 하시겠다고 해서 계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YTN 특집방송 3,000만원 해서 1억8,000을 계상 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100% 사업내용이 바뀌고 산출근거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계획성 없는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업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출근거도 완전히 100% 바뀌었는데 당초 음악회, 세미나 개최, 사례집 발간을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노사화합체육대회나 공연을 하고 유공자표창, 사례집 발간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전면 바꾸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내용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선 당초예산에서 투자유치사례집 발간에 5,000만원 계상을 했었거든요. 또 음악회 1억원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사례집 발간만 해도 2,900만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산출 근거에 관련되어서 예산만 일단 따고 보자는 식의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사전에 좀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실행하시고 평가하시고 그 결과를 피드백 시키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지금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 내용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십분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당초의 사업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다 세운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금회 추경 증감 사유는 지방예산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이뤄진 거지만 근본적인 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계획성 없는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차후에는 좀더 계획성 있는 사업이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인하십니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온 사업내용 또 산출근거는 다시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지적을 못 드립니다마는 행사비에 관련된 것도 7,000만원이 어떤 내용이며 또 노사화합 체육대회 4,500만원에 관련된 부분도 좀더 간소하면서도 내실 있는 그런 대회가 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꾸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YTN 특집방송에 관련되어서 3,000만원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큰 사업목표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소모성예산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더 심도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8쪽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자유치추진 국외여비를 2차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명칭자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당초예산에는 외국인투자유치 국외여비로 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또 명칭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고 이 산출근거에 관련되어서 또 달라진 게 있습니다.
당초 산출근거는 420만원 해서 3명 4회 해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하셨다가 1차 추경에 또 2,000만원 계상하셨죠? 알고 있습니까? 당초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1차 추경이 지났고 2차 추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정예산액이 7,000만원이고 금회 추경액이 2,000만원 해서 9,000만원 이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산출기초가 1차 추경에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상이한 점과 또 1차 추경도 모자라서 2차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또 주먹구구식 사업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그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중에 출장지 있죠?
해외 출장지에 따라서 출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죠. 당초에 출장지를 계획을 하고 또 평균을 내서 사업예산을 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차 추경에도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통과가 됐는데 사실은 당초예산 대비 160만원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것도 산출근거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6회를 계획하고 있죠?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 대비 지금 몇 군데나 실행을 했습니까?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미주 1회, 유럽 2회, 일본 1회로 돼 있거든요?
나머지 2회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계상이 된 겁니까? 어찌됐든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건을 더 연장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획성 있는 사업이 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더 자성을 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예농업경영체 및 정예농업인력D/B 구축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으로 해서 문제를 제기를 받고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국은 데이터베이스 ERP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런 얘기죠? 현재까지 하는 우리 충청북도에는 사실 ERP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요. 사실 농림식품부에서 결국 데이터베이스 ERP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그걸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설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에 대응하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지원을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시고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지원 사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2007년도에도요. 여성농업인 교육지원을 했고요. 사업비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900만원을 지원했죠.
도비가 700만원 자부담 해서 200만원 한 바가 있고 올 당초예산에도 여성농업인 교육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성농업인의 건전육성과 지도력 배양, 농정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및 여성농업인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사업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 추경에 계상된 내용이 똑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추경에 교육을 받는 그 대상은 누구며 몇 명입니까? 그럼 2007년도에는 3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대상은 여성농업인 대표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 2008년도 3월에서 5월 중에 실시한 내용을 보면 2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미 교육이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또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이치에 안 맞거든요. 또 예산도 맞질 않고요. 사업내용은 당초예산에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도내 한여농 시·군, 읍·면 연합회장 간부교육이 주거든요.
WTO, FTA 등 개방화시대에 대항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지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에 관련된 사업 내용도 WTO, FTA 개방화시대에 대응하는 여성농업인의 역할 등등 이런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과연 1,000명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을 교육할만한 대상이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지원근거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1조를 근거로 했고 또 27조를 근거로 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체계적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도에서 5년마다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아십니까? (…) 예, 여성농업인의 농업인 교육에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하여간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의 의식제고를 위해서라도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농정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도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즉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죠? 적어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이 FTA라든지 WTO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문제도 적어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280명 이번에 교육을 마무리하고 또 그 대상도 그냥 포괄적 개념을 두고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참고해 주시고요.
농촌출신대학생 기숙사 건립에 관련해서 기정예산액이 농림수산식품부의 기숙사 설립사업 계획 변경에 의해서 전액이 삭감조치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당초에 우리 충북학사의 운영실태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에 국비 떨어지는 것만 우리가 좋아서 수용을 했지 정작 그런 부분은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 이번에 나왔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짤막하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추경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짤막하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에 돼지 만성소모성질병 예방약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가축에 관련된 질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상당히 애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업내용을 보면 예방백신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8,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량을 보면 4만두입니다. 그죠?
중요한 거는요. 우리 충청북도가 청정축산지역으로서 전국에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축산정책에 관련돼서는 아주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청정축산지역 충북방역사업 지원해서 또 185쪽에 지원하고 있죠? 5,500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셨고 또 AI방역활동비 지원해서 성립전예산으로서 금회 추경에 또 7,000만원을 계상하셨고 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성립전예산으로 1,4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별도예산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체계적으로 일괄적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예를 든다면 이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있지만 방역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축에 관련된 방역체계를 일원화시켜서 하나의 축을 만들고 그 축에 의해서 방역대책을 세운다면 비용이라든지 효율성 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내용이라서 생소할지 모르지만 좀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그런 측면에서 시행을 한다면 이 부분도 예산 절감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적어도 그렇다고 치면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거죠, 어쨌든. 권광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4쪽 참고해 주시고요. 또 주요사업 설명자료 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HACCP 일명 햅썹 지도지원사업인데 다시 말하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지금 도비 22%를 포함해서 추경에 1억8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예전에 없던 사업인데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축산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은 지금 처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대상업소가 그러니까 대상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아마 1997년 12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햅썹 그 근거규정이 신설이 됐죠.
신설이 되고 2003년 6월까지 도축장에 의무적용이 됐죠? 그리고 가공업체라든지 유통업체, 사육업체라든지 이런 단계로 해서 점점 확대를 해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생산 관리과정이라든지 유통과정을 이를테면은 유해물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이를테면 합리적으로 해서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게 하는 그런 기준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지도를 하는 거죠. 그 기준을 제시를 하고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사업량 12개소 아닙니까?
축산농가나 축산물 작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 업소에 9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지출이 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도에서 22%의 예산을 지원하고 또 기금이나 자담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 가공업체나 유통업체, 생산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대상 중에서 12개 업체만 선정을 해서 그 많은 돈을 계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려는 그 의도는 말씀하셨지만 실효성이라든지 또 그 많은 대상자를 포괄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작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작으면서도 예산은 많이 투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축산물 가공업자는 필히 이 제도를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가공이나 포장 유통 전과정에 걸친 대상을 말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확실하게 정의를 하면은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방 답변하신 대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12개 업체만 해도 1억800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아마 수백수천 이상의 대상자가 있는데 대상업소나 이 부분은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그러면 일일이 예산을 투여를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무리 사전지도를 통해서 자기 업소나 이런 과정을 또 제도를 받아들여서 자기 업소의 이를테면 신용도나 또 외부에서 공신력을 높이는데 있어서도 지도·감독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간단하게 여기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가공업자나 그런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사업내용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식육판매업자, 보관업자, 운반업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답변하신 대로 생산서 유통 또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해서 이런 위험요소를 갖다가 관리한다라고 하는 건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 단계가 많지만 이 단계별 업자들이 많고 그런 업자들을 어떻게 포괄적으로다가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또 이 대상업자가 한 개 업소에 약 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설상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된다 하더라도 대상이 많고 또 대상은 많은데 그 대상을 우리가 우리 도에서 포괄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한편 이해는 합니다마는 대상이 방대한데 또 그 과정에 따른 업자들이 분리가 다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생산서부터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어쨌든 이 제도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산 중의 16%가 농정예산 아닙니까? 지금 3,4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퍼붓고 있는데 적어도 그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다 우리가 배분하고 쓰자라는 거예요.
이 중요 관리점이 뭐냐면은 위해요소를 예방하거나 제거, 허용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 관리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생산관리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위해요소를 갖다가 사전에 극복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제도예요.
그래서 ISO 인증이나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것도 반의 반 가격도 안 되는데 이런 단순한 제도를 갖다가 900만원씩 한 개 업소에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산을 퍼부어서 충청북도가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전개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국가에서 안전식품을 목표로 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것까지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는 저도 고민을 해서 실효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권장만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해서 될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왜 대상이 많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많은 업소를 어떻게 우리 도에서 다 수용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책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시범사업으로다 답변하셨는데요.
어쨌든 손을 대면, 한번 발빠지면 빼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사업예산 계상하고서 없애는 사업이 얼마나 돼요? 자꾸 늘려가지.
어찌됐든 우리가 좀더 여기보다도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다 하는 것은 물론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건데 좀 정도로서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관련되어서 추경에 2억을 계상하셨는데 지난번에 2억을 좀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답변내용에 관련되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 많은, 적지 않는 돈이거든요. 5개 단체에 지금 현재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만 해도 36억인가요?
얼마죠? 37억이죠. 많은 돈을 지금 이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자분만 가지고 활용을 하거든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좀더 우리 예산을 다른 쪽에 좀 시급성을 체크를 해서 우선순위에 맞게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난번 1차 추경에 위원들이 이렇게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힘겹게 협의를 하셔서 계상은 하셨는데 위원인 저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도 중요하지만 또 1차 추경에 삭감을 한 내용을 또 2차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면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협의 없이 이렇게 하니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죠?
예, 말씀하세요. 지금 농촌예산이 우리 도 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각 단체나 각 사업별로 배분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복합적으로다 이렇게 겹치는 내용도 많고 그런데 짧은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그 이자분을 가지고서 단체들이 돈을, 재원을 활용해서 단체가 존립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아주 빈약한 처지에서 적절한지는 한번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설상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재원을 활용하고 배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예산을 배분해서 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뭐냐면요.
직접 이자분이 아니라요. 재원을 갖다가 직접 지원을 해서 농촌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그런 재원으로다 배분하는 것도 부족한데 이 기금을 활용해서 이자분을 활용해서 어떤 단체가 존재를 이어가기 위한 그런 재원으로다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재원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4H나 농촌지도자연합회 이런 5개 단체가 나름대로 역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54쪽 경제유관기관단체 한마음대회 5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155쪽 충북상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 전액 삭감 총 두 건에 삭감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75쪽 정예농업경영체 및 정예농업인력 D/B구축 지원 5,000만원 전액 감액요구 중 5,000만원 증액 총 한 건에 증액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15쪽 농업인단체 쌀수급 효율 제고시설 지원 1억3,5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총 한 건에 삭감 3,0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4건 중 1건5,000만원은 증액하고 3건 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