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상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상인연합회 말고도 또 있습니까?
그럴 경우 고대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일부 짚었습니다만 다른 단체에서도 사무실 임대 요구하고 그러면 다 들어주실 계획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지원은 모르지만 사무실을 임차해 주는 거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또 그동안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정부나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까지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거는 형평성 등 여러 가지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께서 재래시장마케팅사업 지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당초에 2억을 들여서 마케팅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도비를 5,000만원은 감을 하고 국비 1억4,000을 지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국비사업비는 별도로 재래시장상인연합회로 직접 교부가 돼 갖고 거기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방비를 삭감을 좀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초계획보다 9,000만원이 더 증액되는 거거든요. 마케팅 총 사업비가.
지금 1억4,000 국비를 직접 교부된 거죠? 재래시장상인협회로 국비가 우리 경유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초 2억 세워준 데서 7,000만원이 집행됐고 1억3,000이 남아있었다면 당초 계획대로 마케팅사업을 하려면 1억4,000 지원 받은 것만큼은 못하더라도 남은 돈 1억3,000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당초 2억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한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7,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비가 1억3,000이 집행이 안 되고 남아있는 상태에서 국비가 1억4,000이 왔으니까 굳이 계획은 당초 계획된 대로 마케팅사업을 한다면 2억 가지고 한다면 남아있는 예산 1억3,000은 삭감을 하는 것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저한테 설명을 주셨다면, 매칭 6,000만원은 저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렇다면 원 취지대로 계획대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이번에 7,000만원을 삭감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명이 별도로 또 2,000만원이 된 게 있어서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당초계획보다 2,000만원의 사업비가 더 추가되는 거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안 주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4쪽 과실동력운반차 공급 지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여준 장비, 견본 보여준 것이 에스에스분무기 가지고 농촌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 대상을 보면 1㏊ 이상의 과채류, 과실류 재배 농업인, 작목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농촌이 어려운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현재 에스에스분무기에 부착시켜서 활용하고 있고, 또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수박, 과채류, 사과 등이라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수박은 이미 벌써 다 끝났고 사과도 남아 있다고 해도 사과도 시·군 거쳐서 금년도에 구입해 가지고는 활용하기 힘들텐데 왜 꼭 추경에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여기 지원대상자의 규모라면 농촌에서 다 그래도 소득을 올리고 경제적인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업·농촌이 어려우면 그 어려운 실제 농민들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시·군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워주는 지역특화사업이나 이런 사업비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계상을 하지말고 시·군에서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과농가 몇 농가하고 전화 통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농가들의 주민숙원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기계 회사에서 요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필요하니까 올라왔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촌·농업이 어렵지만 수혜를 보는 1㏊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 보는 분들만 계속 보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라면 수박밭에 가서 이 기계가 맘대로 활용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금년도에 쓰지도 않을 사업비를 꼭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글쎄,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말입니다. 제가 참고자료로 쓰게 우리 도내에 수박농사 짓고 사과농사 짓는 분들, 1㏊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 자료가 있으면 1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8쪽에 보면 도지사품질인증 엽체류 특수포장재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 사업비도 깻잎작목반에다 주는 건데 시기적으로 맞추지 못했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 싶고 도지사품질인증만 받는 것만 해도 작목반 농사짓는 분들은 많은 수혜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품질인증 품목이 많은데 왜 굳이 깻잎 한 품목만, 지원해 주려면 똑같이 수혜를 받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깻잎도 전부 포장지에서 상품화돼서 나가고 있거든요. 도에서 지금 도지사품질인증 해 준 품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똑같이 그런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을 선택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깻잎만 올라왔고, 또 시기적으로 이것도 금년도는 이미 깻잎이 들어가야 될 철이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에 우리 권광택 위원의 질의답변 내용 중에 진짜 5개 단체가 농업인단체로서 계속 존속되어야 되고 또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님 말씀에 제가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기왕 단체를 존속시키려면은 본연의 임무 그러니까 단체가 할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끔 그런 지도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가지고 작목반별 육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농업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6쪽이죠.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비가 1억을 삭감하는 걸로 올라왔는데 사실상 이게 당초예산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 받을 때는 이 사업이 정말로 꼭 있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시고 하셨는데 그 어렵게 세운 예산을 지금 2회 추경에 와서 1억을 포기자가 생겨서 하는 걸로 고대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설명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그럼 당초예산 편성할 때 대상 수요조사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게 사업이 불필요해서 포기를 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