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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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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충북상인연합회 사무실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이게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국장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전국상인연합회사무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 대구는 각 지자체에서 임대료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서울부터 해서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우수한데 이런 부분의 전 광역자치단체가 다 회장님 개인적인 건물을 사용한다든가 자기들 상가연합회에서 같이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취지에 의해서 본인들의 이 설립 취지에 맞게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여건상 지금 충북상인연합회한테 사무실까지 얻어 줄 정도의 재정의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여기 근무하는 인원의 상근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그렇게 하면 한 명을 위해서 이게 사무실을 개소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충북상인연합회이기 때문에 충청북도 도지부의 사무실을 개소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인연합회, 충청북도의 명칭을 붙였으면 기획력만 가지면 되지 도지부에서 직접 사업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런 사업을 하신다면 인근에 학교시설이라든가 공공기관의 그 많은 강의실 같은데 빌려서 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꼭 자기들 사무실에서 그런 행사를 교육이나 이런 거를 소수가 모였을 때는 모르겠지만 충청북도 상인회 전체 숫자가 수 만 명이 될 건데 그분들을 한번에 모실 때 겨우 20명, 30명 할 겁니다. 한번 하실 때 그래도 몇 백 명씩 해야 1년 내에 교육도 마칠 건데 좀 취지를 살리셔 가지고 다음 번에 2009년도 본예산 때 어떤 규모를 크게 해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다른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이런 자리를 알아보신다면 모르겠지만 5,000만원 다른 사업에서 남는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 추경에도 제가 다른 국에 파악한 걸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도 있고 또 우리 소관 상임위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실도 있는데 이런 거를 산발적으로 하지 마시고 도지부의 명칭을 붙일 수 있는 단체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기능별로 가령 충북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붙이면 그 안에는 여성과 관련된 모든 봉사단체가 됐든 본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데를 입주시키고 또 이런 부분은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타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그 안에 강의실, 강당, 세미나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넣어서 사무실은 많은 단체에서 쓰면서 그런 내용은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라리 그런 복합적인 건물을 임대를 하시든 새로 지으시든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필요한 데를, 우리 도지부라는 명칭 붙어 있으면 다 넣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선별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자꾸 반목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뭐한 얘기로 도의 직원들한테 잘 보여야 이걸 하나 얻는 건지 누구한테 잘 보여야 얻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사한 사람이 또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사무실 하나 줘라, 내용은 똑같습니다.

상인연합회가 여기서 또 소외되신 분이 유사한 단체를 만드셔 가지고 우리도 사무실 하나 달라 우리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한다 그런 분들이 충청북도 무슨 명칭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과감하게 연차사업으로 1년에 10억씩 해서 매년 건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임대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한순간에 하실 순 없겠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서 자꾸 분파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치고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을 좀 보겠습니다.

러시아 상트시 정식용어는 상트페테르부르크시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트시하고 우호교류협정 이 내용은 도의회의 승인사항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자매결연하고 우호교류의 차이점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단독공연인가요? 지금 다른 것하고 부수적으로 합니까, 단독공연입니까? 단독공연에 참석하는 인원이 7명인데 이분들이 가셔 가지고 하시면 지금 상세한 계획은 없지만 몇 시간을 공연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이게? 풍물놀이가 10분이고 한국무용이 5분이고 장구놀이가 7분, 전통연주가 8분 해서 즉흥공연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현지에 계신 분들 노래자랑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하신 게 공연내용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합니까? 지금 예산에 맞추어서 공연내용이 맞춰진 겁니까?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에는 좀 대규모로 이렇게 해 보고 싶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거기에 맞추었다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예, 러시아에는 러시아 국민들뿐이 아니라 여기에 나온 대로 우리 교포들이 주변에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한다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좀 우리 도가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공연을 이렇게 가는데 돈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어렵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서 인원수도 좀 확대해서 서너 시간 정도, 최하 공연만 2시간 정도 하고 기타 거기 교포들 초청하고 또 현지 분들 참관도 시키고 복합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문화예술을 전파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현지에 가서 우리가 우호교류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우호교류에 이런 걸 했다는 생식내기 용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11명 중에 실제적으로 관리자 4명 빼면 공연단은 7명이거든요.

그러면 일곱 분이 풍물놀이 하랴, 무용하랴, 장구놀이 하랴, 전통복 하랴, 글쎄 제가 전통문화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분이 연주를 하실 때 또 다른 분이 준비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7명이 동시에 했다가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과정을 두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너무 급하게 또 이분들 혹사하지 마시고 제대로 이분들이 실력 발휘해서 현지에 계신 우리 교민이나 그 나라에 계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예술공연단이 참 위대하고 휘황찬란하고 내용이 훌륭하더라 이 정도 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영웅 위원입니다.

오전에 논의가 되었던 부분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자료 31쪽에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1,700만3,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21명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저런 대회 하는 그런 취지가 노사화합이나 이런 차원에서 했다면 이건 거꾸로 파업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이 1,700만원 중에서 인건비 포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을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5개 센터에 계신 분들의 인건비 내지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나 사업비 같은 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데 계신 분들의 거주처가 대부분 청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충주, 제천, 음성, 옥천 아마 제천은 몰라도 충주, 음성, 옥천은 대부분 출퇴근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분들 인건비에서 이걸 삭감한다 하면 우리 예산절감의 본래 취지하고는 좀 안 어울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삭감된 부분에 인건비가 포함되었다면 그건 도비로서 증액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걸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쪽에 대해서 지금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사업비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총 지출된 사업비가 누계된 게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게 총 아마 150억 상당의 그런 사업비 같은데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2004년, 2005년, 2006년 상당한 기간 동안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중간에 사업이 중단이 되면 지금까지 실행된 평가된 그 금액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만 환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 대해서 다른 제재는 없습니까? 과장님이 하세요. 경제부서니까 경제논리로 따져 보십시다. 4년 동안 돈, 나름대로 표현상 죄송하지만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실컷 쓰고 제재 받은 것은 2007년도 예산 중에 40% 회수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전에 나간 거는 다 100% 인정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총 사업비의 60%을 제외한 40%가 아니고 기이 2007년도 전에 나간 거는 100% 어떻게 썼든 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쪽으로 결론 났다 이겁니다.

이게, 그죠? 그러면 이 사업이 2004년부터 2009년 8월까지 가야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의 큰 틀에 마감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대로 말씀드린다면 2005년도 별개사업, 2006년도 별개사업, 2007년도 별개사업 이게 다 별개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평가는 매년 한다고 하지만 기이 집행된 그 예산이 단일사업 같으면 2005년까지 투자가 잘 됐다, 사업이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중간에 중도가 될 정도가 된다면 기이 2005년, 2006년 거도 부실하다고 전제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됐는데 일부 몰지각한 ──·──의 행동에 의해서 전체 사업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중단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죄송합니다. ──·──라고 지칭한 데에 대해서 제가 삭제요청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 중에… 이게 중단됨으로써 영동대학교는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상당히 저해된 이런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영동대학교도 너무 억울한 일이 생기는 그런 과정인 거 같은데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본래 자기들이 신청한 대로 잘 됐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원래 발생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일이 생긴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내용을 몰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개인적인 제재나 이렇게 하면 가능할 그런 사안 같은데 전체 사업을 그동안 투자한 것이 수십 억, 총계로 따지면 총 사업비가 150억 짜리인데 지금까지 한 100억 정도는 매년 30억 정도 투자된 사업이니까 3년치니까 거의 100억 정도 투자된 이런 사업을 그런 겻가지 때문에 중단한다 하면 너무 좀 희생이 큰 것 같고 또 이렇게 따지면 이 사업을 이 대학교에서 하는 동안 다른 대학교에서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손실이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학교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 도에서는 좀더 강력한 제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따라서 하시기는 잘 하셨는데 기이 하실려면 100% 다 환불을, 이걸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60%는 인정을 해 주고 40%만 환수하게 된 나름대로 그 근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과장님이 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좋은 쪽으로 해석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따지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별 부담 없이 이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한번 제재를 받으면 영동대학교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쪽 관련돼서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사업신청을 못 한다 할 정도까지 큰 과중한 제재가 있어야 가능하지 약간의 대학에 데미지는 입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기이 다 사용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회수한다고 하면 그러지 않아도 정부 돈을 누가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 공통된 인식인데 이런 부분도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할 사항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제에 두 번 다시 이런 우리 지역의 소재 대학교에서 이런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다가 중간에 이렇게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도에서도 다른 제재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관내 교수님이나 학교 구성원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2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이거 시·군별로 대상자 선정됐으면 숫자만 파악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영웅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2쪽을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분포를 보니까 청원군하고 옥천군이, 청원군이 압도적으로 많고 옥천군이 그 다음 2위 되는데 청원군은 우리 산업경제위원장님 동네고 옥천은 예산결산위원장 동네라고 해서 잘 해 주었는지 어떻게 좀 특정지역에 유달리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선정된 어떤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절차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 그동안 청원군에서 이 사업에 관심이 없었든지 아니면 기이 청원군은 2009년 이전, 2008년 이전에 다 했다든지 이렇게 하고 갑자기 아니면 관심이 없다든가 이거의 내용을 몰라서 있다가 2008년도에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해서 갑자기 관심을 가져서 1,239 호수에서 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지역에 편중되면 예산이 지역에 편중되어서 지원되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도 이렇게 각 지역별로 편차가 크면 다른 지역에도 좀 더 내용을 상세히 안내를 해서 각 지역별로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경지면적이나 농가호수 또 농민들의 의식수준이랄까 친환경을 보는 그런 마인드가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래도 엇비슷하게 한 군데가 200~300호 정도 많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최고 많은 데가 420호인데 청원군 같은 경우는 1,239호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 도에서 공평하게 심사를 하고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을 보겠습니다.

한우DNA 검사 소모품구입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고 금회 추경에 2,487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 9월에서 12월까지 산출근거로 1,000만원을 따진 그걸 분할을 해 보면 약 400두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000두를 추가를 하면 1,400두를 과연 지금 예산이 서면 10월달부터 아마 시행될 건데 3개월 내에 이 물량을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기간이 잘못되었는가요? 여기는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러면 2,000두를 3개월 사이에 다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1,000두의 2,487만원의 산출기초가 2만4,870원 곱하기 1,000두입니다. 그렇게 해서 2,487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면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1,000두를 하십니까? 사업비 1,000만원 가지고? 그때의 가격은 저렴했습니까?

이게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요. 기정예산 1,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산출기초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1,000만원 가지고 1,000두를 할 수 없는 걸 자꾸 1,000만원 가지고 하신다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왜 1,000두를 2,4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가가 됩니까? DNA검사를 한 마리당 당초에는 1만원씩 시행을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2만4,870만원을 받아야 정상적인 금액이다 이렇게 해서?

그럼 지금 9월까지는요. 한 두당 1만원씩 그럼 지급을 하신 건가요? 글쎄요.

설명을 들어봐도 어느 쪽으로 갔다 이걸 붙여서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11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장비 구입에 보면 사업목표가 쇠고기DNA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력추적시스템에는 주요 장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이라면 장비를 하나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몇 가지가 동시에 이게 움직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그럼 그렇게 보조장비를 나열을 좀 하셔 가지고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여기다가 딱 분량을 하나를 가지고서 1억6,000만원을 써놓으시면 그러면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축산위생연구소에는 DNA분석장비가 2008년 9월까지 없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기재를 해 주실 때 내용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내용에 추가로 장비가 더 필요해서 이거를 구입한다는 문구도 전혀 없고… 거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번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시려면 그 내용에 맞게 해 주셔야지 여기 보면 필수장비를 구입한다고 했지 기존에 어떤 장비가 있는데 그게 용량이 딸리든지… 아니면 무슨 정확도에서 떨어지든지 이래서 최신식, 아니면 용량을 증대시킨 그런 세트를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대로 하면 지금 DNA검사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