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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송은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 질의에 대해서 오성일 사무관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어느 사안을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회 의원 권능에 대한 침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질의하신 위원한테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파악이 잘 안 됐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시는데 대해서 동의를 얻어 갖고 질의하시는 위원께서 동의를 하시면 자료 제출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답변에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데 대해서는 앞으로 의사진행에 이 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해 주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충북상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이렇게 충북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가 같이 편성이 됐는데 그쪽은 임차료가 2억이고 또 집기구입까지 해 주는데 5,000만원 이래서 2억5,000만원을 그쪽에서는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소관에서는 임차료 5,000만원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용도에 따라서 규모의 차이는 있겠습니마는 단지 여성정책과에서는 임차료에 집기구입비까지 계상을 했는데 본 위원회에 계상된 것은 임차료만 이렇게 했다. 같이 형평이, 본 위원 견해는 형평이 맞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20평 정도 청주시내에서 5,000만원 가지고 말하자면 전세가 되겠죠? 임차료? 송은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진흥원이 경제통상국 산하 법인 맞습니까, 국장님? 산하 법인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본 추경 편성에 정책관리실 소속 정보화담당관실 사업으로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지역소프트웨어특화 육성 지원사업과 지역 협력 연계 공동과제 지원사업에 세입예산이 계상돼 있고 세출예산으로는 지역소프트웨어특화 육성사업, 지역 협력연계 공동과제 지원사업이 편성이 돼 있고요.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전략산업과에 세출예산으로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증축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심의를 요청을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적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간다. 당연히 본 위원회 소관에서 세입세출예산을 다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책관리실, 정보화담당관실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건 하지 마시고 이미 이 안은 우리 위원회에 편성이 됐으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저쪽 행정소방위원회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역협력 연계 공동과제 지원사업에 4억에 대한 신규사업이나 또 삭감내용 같은 게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업무보고는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이 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럴 적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그쪽에 가서도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받습니까? 안 받죠?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근본적으로다가 지식산업진흥원이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의 감독을 받는 법인이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업무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물론 이게 시정이 여기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까지 이것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런다면 거기서도 본 위원이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이거 뭔가는 이렇게 단일화되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맞죠? 인정만 하시면 됩니다. 예, 됐습니다.

예산을 10% 절감을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한 흔적이 보입니다마는 그 중에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전문가양성워크숍 개최 절감예산을 전체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500만원이 절감예산이다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전략산업과에서 산업기술정보이용료 절감예산으로 해서 역시 전체예산 900만원에서 450만원을 절감예산 편성으로 50%를 했습니다. 또한 국제통상과에서 한·중·일 청소년 바둑대회참가자 국비 국외여비 절감예산이다 해서 1,000만원에서 450만원 즉 45%의 절감을 했는데 이 절감예산이라는 정의는 1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상비 중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가능한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마 도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표현 자체가 절감이 아니죠. 이 세 개 과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절감으로다 내세울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규모가 축소가 됐다든지 무슨 이유로 해서 감액으로 조정한 예산편성을 내놓으셔야 될 텐데 이것 절감 너무한 거다 어떻게 한 분만 답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 이게 절감예산입니까? 사업의 감액입니까?

그런데 그게 50%가 절감이 되는 예산이냐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 의결할 적에 50%의 행사비를 깎고서 우리가 했다고 그러면 그쪽 집행부에서 어떻게 일을 하라고 하느냐 야단납니다. 이거는 표현 자체를 도민한테 절감으로 할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감액 계상을 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다, 동의하신다면 나중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 예, 됐습니다.

거기 164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예산절감을 400만원 하셨는데 행자부하고요. 전부 다 과장님들 이 문건 보셨죠?

행자부하고 예산담당관실의 지방예산 10% 절감추진 계획에는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절감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데 과연 자본보조다 이만큼 그쪽에다가 어느 쪽은 자본을 보조해 주는데 여기서 예산절감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담당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그런데요. 물론 그럴 적에 여러분들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그러더라도 행안부 지침입니다.

예산절감 지침에 자본보조로 해 주는 거를 절감하라는 것은 어디 한 군데도 없어요. 아니 어쨌든 이 지침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없다, 이 자본에 대해서는 절감을 안 해야 될만한 이유를 찾아 보시면은 될 겁니다.

이거는 물론 예결위원회에서도 타 부서에도 그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검토할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전부 쫓는 게 아니고 지침대로 공무원들은 하시면 되는 건데 지침에는 절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또 164페이지인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1억을 삭감했습니다. 아마 도정 사상 어느 한 세목예산 중에서 21억을 삭감한 것은 본 위원이 재선으로 이게 본 위원회에 들어와서 일하는 중에 처음 봤습니다. 21억.

감액한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 추경은 5월 19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은 9월 26일날 확정할 예산으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4개월 동안 도민의 혈세인 21억이 순수한 도비입니다.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급한 데서부터 먼저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21억이라는 그 막대한 예산이 4개월 동안 사장이 됐었다, 누군가의 예산편성 수치를 잘못 추정을 해서 이렇게 된데 대해서 주무부서의 담당 국장님께서 한번 소감이랄까 하여튼 이렇게 된데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본 위원회에 배속이 되고 나서 업무파악을 한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이 지난해부터 금년도에 중소기업지원자금을 700억원이나 증액을 했다 이거는 획기적인 일이고 아마 본 위원회에서 격려를 받아야 될만한 그런 일을 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까?

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갖고 지원 결정한 것이 1,182개 업체에 소요액이 2,233억이 소요액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추계 저희가 본예산에 사실은 그러면서도 약간 국장님께서 질타를 받으셔야 될 일이 본 예산에 30억밖에, 50억이 사실 지난연도에 이차보전액 5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목적대로 사업을 할 적에는 과년도의 이차보전액 50억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사업비 확보를 하셔야 될 텐데 30억밖에 못하셨다 그런데도 어쨌든 1차 추경에는 7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때 추계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이러한 추계로 갈 적에, 앞으로 추계입니다, 예산이나 모든 건 추계인데 금년도말까지 이차보전액이 얼마면 되겠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검토의견을 센터하고, 정사무관 담당이죠? 정사무관 오셨나요? 정사무관께서 검토를 해서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9억을 말씀하셨는데 실상은 7억을 추계로 해서 거기에서 오차범위 2억을 잡았어요.

그래서 9억을 했습니다. 과연 저희 정치권에서는 오차범위라는 것이 행정하고 다를지 모릅니다마는 대략 3% 내에서 5% 정도를 오차범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이렇게 2억이라면 10% 이상이 되는 수치인데 2억이라는 그 오차범위로다가 산정한 거기에 문제가 있다, 계수조정할 적에 심각하게 문제가 토의가 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정치권에서 하는 오차범위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약 7억5,000 정도면 가능하다 역시 이렇게 추계를 본 위원하고 집행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면이든지 서로간에 절충을 해야 될 문제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문제가 그렇게 할 적에는 오차범위 2억을 산정한 거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계상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197페이지에 청사연료비를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청사 연료비를 절감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청사연료비를 전부다 유가인상… 아니, 예산서를 보시라고 예산서. 사업설명서 보시지 말고 예산서를. 답변이 알고 있다고 하는 건 답변이 아니죠.

알고 있던지 모르고 있던지 이렇게 하셔야지 여기 의회에서 질의·답변 내용은 그렇게 되셔야지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전체 예산이 2,228만1,000원이죠? 그 중에서 1,873만9,000원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폐기를 했다? 이거…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800만원에서 327만2,000원을 절감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절감을 하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라니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 절감을, 202페이지. (…)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어떻게 이게 800만원에서 거의 40% 이상이죠?

당초에 예산 편성할 적에 과다계상을 했다.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이건 절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살림살이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 전체를 왜 따져요? 이 목에서만. 이 세목 예산만 갖고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니까.

과다계상을 했다. 당초에 이 예산은 500만원 정도면 가능한 예산인데 많이 해 갖고 절감이라는 표현을 써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예산 편성에 추계를 적정히 해 다오 이러한 주문으로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종자생산 인부 예산 절감을 이렇게 근 30%를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종자생산 인부임으로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전년도 대비. 본예산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2008년도고요. 2007년도에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를 집행했느냐. 지난해 기준으로 할 적에는 지금 답변하셨는데 한 800명 정도를 사용하셨는데 금년에는 300명을 이러한 이유로 덜 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인력으로 방제를 했다는 얘깁니까? 지난해에도 역시 항공방제를 했었고 금년에는 무인헬기방제를 하셨다는데 방제한 거는 예산 차이가 있지만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 위원 질의 요지는 이렇게 절감 절감 하니까 종자사업 본연의 인부까지 이렇게 절감해서야 되겠느냐.

쓸 수 있는 인력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농산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종자를 우리 도에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게 우량종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까지 절감해서야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돼서 질의하게 된 것이니까 농산사업소장님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고 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송은섭 위원입니다. 농업인단체 쌀수급 효율 제고시설에 대해서 해당 수혜대상자한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확인서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준비되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신규가 아니죠. 기이 설치자한테 색체선별기 해 주는 거예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는 타 부서의 예산 편성한 거를 아마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원 추경예산 편성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도록 돼 있다. 첫 째는 뭐냐 하면 연료비를 전부다 절감을 하셨어요. 청사연료비, 어쨌든 연료비를 전부다 절감을 하셨는데 타 부서에, 농정국 소관요.

같은 ‘농’가 붙었는데 그쪽에는 연료비 절감한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위에서 시키니까 무조건 10%을 절감하셨다. 무조건 하고.

그거 아닙니까? 유가는 폭등이 됐는데 10% 예산 절감해 갖고 기술원 운영을 산하에 어떻게 하실 건가. 과연 이것이 가능한 절감예산인가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채소연구소는 아직 멀었어요. 이따 질의를 해야 되는데 210페이지요.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운영비, 거기에서 공공운영비에 연료비를 전부 삭감을 했어요. 원장님 계신 데 내 집부터 예산을 따지고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전부 보시라고요, 여기. 다른 부서는요, 농정국 다른 부서는 연료비 절감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무슨 소신을 갖고서, 본 위원 견해는 기술원장으로서 어떤 소신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210페이지를… 덜 때면요.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농’자가 붙은 데는 예산 확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절감해 놓고 기름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그렇게 된다면 직원들 별 수 없이 각자가 온풍기 사다가 놓고 근무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왜 그래요? 할 건 하고서 농민을 위해서, 또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지요.

직원들 추운데 떨면서 그 머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여튼 그렇게 넘어갑시다. 212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채소안정생산 기술개발을 하는데 연료비를 905만2,000원 절감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유가인상분이라고 해서 952만원을 증액 요청을 하셨어요. 이런 예산 편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놔둬야지요.

절감을 하고 뭐하러 이런 예산편성을 합니까? 절차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산 살림살이인데.

그만큼 깎았으면 그만큼 깎아서 절감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깎은 액수를 또 계상을 하셨다, 그런 이건 절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하시니까 소신을 갖고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동료 위원들 전부 계십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이. 전부 다 그래요, 이게. 공공운영비 연료비 예산절감 10% 했어요.

한 거를 그 목에다가 인상을 또 했다 그럼 어느 하나는, 이 예산심의가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동료위원님들 하고 예산 계수조정할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편성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님 또 우리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소규모 도정시설이 100% 보조로다 지원이 됐죠?

그러니까 너나나나 그것 해서 받았다 이런 얘기죠. 받았는데 문제는 자부담을 여기 28%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해서 이 색체선별기를 설치를 하겠느냐 색체선별기 꼭 필요합니다.

현재 도정시설 갖고서 나오는 쌀을 팔아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색체선별기는 필요한데 어느 마을이나 작목반 위주로 운영이 되면 도무지 거기서 많은 돈을 거의 부담액이 1개소에 얼마가 됩니까? 2,000만원이 됩니까? 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 지역구에는 마을별로다가 대동계가 있는데 대동계 기금이 있는 데가 2,000만원 되는 데가 없어요. 또 그 마을에 쌀 농사짓는 사람만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서를 자부담을 하겠다 이런 확인서를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심의서에 갖고 오십시오 그런데 아직까지 배부가 안 되는데 이건 배부가 확인서를 확인하기 이전에는 예산성립을 해 드릴 수가 없다 본 위원 견해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포도연구소장님 계십니까? 218페이지예요.

농약품목등록시험 예산절감으로 해서 전체가 4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절감 차원에서 400만원을 전부다 감액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절감입니까? 사업을 안 하는 거지 절감이냐 이런 얘기죠. 100% 전부 다 삭감을 해 놓고 절감이냐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아니다 그렇죠? 표기를 잘못하셨죠? 인정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 219페이지에 마늘연구소장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마늘연구소장이 불참한다는 데에 대해서 불참계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으면은 본 위원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또 불참한다면 위원장님께 당연히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된다는, 지금 원장님 답변을 보니까 단양에 무슨, 이것보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의 마늘연구소 사업을 여기서 심의하는 겁니다. 항목 하나하나를 심의 의결해 주면 여러분들은 이걸 갖고 사업을 하셔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한 막중한, 중요한 자리에 참석을 안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간의 협의가 있어서, 본 위원 견해는 기술원 예산심의를 이 시점에서 중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시고 위원… 위원간에 협의를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민경범 기술원장님께서 아마 기술직에만 있다 보니까 행정에 따른 이런 의사진행 관계가 약간 그쪽 사정에 밝지 않았던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촌지도자 출신입니다. 충청북도 농촌지도자 부회장도 한 적이 있었고 누구보다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애착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아마 많은 것을 이해 협력하는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던 건 하더라도 좀 따질 건 따져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견해에서 본 위원이 잠시 의사진행으로 정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을 따지기 이전에 조례를 따지기 이전에 이 자리에 단일기관장이면 당연히 앞으로는 행정감사, 본예산 이렇게 있을 적에는 꼭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부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체가 색체선별기 얘기입니다. 9개소를 사업하려고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3개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6개소에 대한 것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확인서 요구를 했거든요. 본인이 부담한다는 확인서를 요구를 했는데 이 확인서가 안 들어온 것은 본인이 자부담을 한다는 그걸로다가 원장님께서 책임지고 답변하실 수가 있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거는 말씀하실 게 없고 3개소는 포기를 하고 6개소는 사업을 한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마늘연구소도 한번 원장님께서 결재를 하신 사항이니까 과연 이게 가능한 거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차검사수수료 예산 절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학회비 부담을 예산절감을 했다.

이거는 어떤 학회비라는 거는 하나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일테고요 자동차검사수수료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어떻게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검사수수료가 1회에 얼마다, 어떤 차종에 대해서 얼마다 근기를 해 갖고 편성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예산절감 대상이 됩니까? 이런 거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요. 이거 이럴 적에 검사수수료 예산 절감을 이렇게 해 갖고 못 낸다면 기관에서 농업기술원장님이 연체료 대상이 돼 갖고 내년 본예산에는 과징금 이렇게 돼서 예산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 본 위원 견해인데.

역시 특허출원료가 그렇습니다. 특허도 법적입니다. 1건에 대해서 얼마라는 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절감 대상이 됩니까, 이게? (…) 219페이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걸로 하셔 갖고서 여기서 본 위원회에서 원장님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결위원회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원장님! 예산심사를 절차를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같은데 이 자리에서 증액이 되든지 삭감이 되든지 오늘 중에 이게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후에 암만 협의를 하더라도 만일에 책임을 져 갖고 마늘연구소장이 자비로 낸다고 해도 세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예산 편성한 거를 인정을 하시면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셔 갖고 계수조정할 적에 이 자리에 계셔서 증액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셔야지만 예산이 부활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이 된다면 마늘연구소 이거 문제가 있죠. 하여튼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건 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는 또 오수정화 수수료를 예산절감 하신다고 50%를 했는데 오수정화를 마늘연구소에서 절감한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오수처리를 할 겁니까?

그건 얘기도 아니죠.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220페이지에 채소연구소 소장님께서도 역시 연료비를 현대화 유리온실 예산 절감하시겠다고 연료비를 절감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운영상 적정한 예산 편성이냐, 본 위원 견해는 정말로 기술원장님의 직할사업소 성격인데 그런 쪽은 본 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회 배속된 후에 채소연구소를 두 번 방문을 해서 다만 겉으로라도 본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는 좀 근무여건을 좀더 잘해 줘야 되겠다.

열심히들 하시는데 본 위원도 도와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사시험장 역시 이것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누에씨검사장비 유지비를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전체예산 150만원인데 100만원 예산절감을 해서 50만원 갖고 한다.

그런다면 원장님, 이쪽에 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충하초 종균배양장비 유지비 이것도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렇게 절감 절감하다가 내년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될 적에는 이 사업 하나의 항목 갖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