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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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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3페이지에 세입예산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가 감액되었는데요. 이게 제가 1회 추경 때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소상공인지원센터 예산의 증액 노력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말씀 드렸는데 반대로 국비예산이 삭감되어서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비가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면은 도의 예산이라도 증액을 해서 소상공인들 지원에 만전을 기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증액시킨다고 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게 제 기억으로 2006년도에 8억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작년도에는 7억9,000만원, 지금 7억4,300만원 여기에 거의 80% 가까이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를 보는 인건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 도내의 소상공인들이 본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라도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제가 1회 추경 때 누누이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연구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이 증액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논의 이전에 결국 피해보는 것은 도내 소상공인들과 그 업무를 보는 직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기청의 어떤 판단을 기다리기 전에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 본 위원 판단에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7억4,000중에 5억4,000정도가 인건비 아닙니까? 그러면 도내에 21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명이 근무하면서 사업예산이 2억도 채 안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도가 좀더 관심을 갖고 도비 확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예산이 확보돼서 실질적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는 12월에 이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지역에너지사업 지원해서 성립전예산을 성립시켜 놓으셨는데 성립전예산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해서 정확히 나와있는데 성립전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100% 국비보조사업일 경우에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1억 정도가 기초지자체의 부담부분이 있는데 이 성립전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해당 팀장님이, 과장님이든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죠. 예산 확보를 해 주시고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축하드릴 일인데 성립전예산으로 부기를 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5조를 보면 성립전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됐을 경우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각 지자체별로 5,000만원씩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인데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성립전으로 부기를 단 게 잘못됐고 사업을 집행하셨다고 하면 「지방재정법」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들이, 물론 의회가 심도 있게 예산을 토의하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저희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그 다음 해 추경에 예산이 좀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사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제3조에 법적 의무부담금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 9,110만원의 예산을 다시 계상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관한 어떤 활용도가 떨어지고 충청북도의 이용도도 없으면서 단지 어떤 법적 부담금이라고 해서 9,110만원씩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관해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시 이 예산을 계상한 이유에 관해서 국장님보다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회 들어온 것이 2006년도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하고 2007년도, 또 올해 2008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관해서 충청북도의 활용도가 미미하다, 또 얼마 전에 제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우리 충청북도가 당 재단을 이용하고 또 충청북도의 어떤 국제화 업무에 도움이 된 부분이 뭐뭐가 있느냐고 한번 전화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크게 답변을 못하는 거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와 지난 3년간 특별하게 어떤 업무협조가 많지 않았다, 극히 미미했다. 그렇다면 매년 9,000만원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도 우리 도가 국제화재단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누를 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22일이면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한·중·일교류협력대회를 오늘까지 접수 마감기간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또 내일 모레까지 해외교류 우수사례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왕 9,110만원이라는 도민의 세금을 지출한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하고 그쪽의 역량을 빌려서 저희 충청북도의 외교역량을 키우는데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 예산에 관해서는 아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 질의가 끝나고 아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지금 허경재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 규모에 맞춰서 어떤 문화공연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상트시가 1,700년도 정도에 표트르 대제가 발트해를 지배할 목적으로 건설한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10년 가까이 되죠? 김대중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을 해서 어떤 러시아 문학에 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거기에 상당히 러시아의 호응과 호감을 얻은 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 규모가 1,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사물놀이, 장구 이런 게 아니라 문학행사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잘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행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작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이 문제가 내년까지 152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주로 국비가 많다보니까 도비는 겨우 5% 정도 매칭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 도의회에서 대학이 정부로부터 사업예산을 따오면 당연히 해 주는 그런 개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역을 쭉 훑어보니까 작년도에 정말 이런 연구를 해서 지역경제에, 또 기업에 도움이 될까 싶은 그런 사업도 생각보다 많더라.

그래서 물론 어렵게 국비를 75% 따온 대학에 사업을 우리 도에서 못하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 관리감독은 좀 해야 되겠다, 어쨌든 도비가 매칭이 되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노력을 우리 전략산업과장인 신용식 과장님하고 전략산업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그냥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볼 때 지금 2009년 8월에 가서 과연 이 성과물이 도내 기업과 연계돼서 상품화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30%도 채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물론 하는 과정에서 기술축적이라든가 지역의 기업에 일정 부분 도움은 됐겠지만 150억이라는 막대한 국비, 도비, 시·군비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의 성과가 너무 미약하다. 우리가 사업예산으로 예산체계를 바꾼 이유도 정말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아서 그 사업이 성과가 있었느냐를 보자는 거니까 내년도 8월에 이 사업이 종결이 되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업무에 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 고요. 제가 질의하다가 서면답변으로 받았던 부분에 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 중 간판조명 LED교체사업으로 제천시 및 청원군에 각각 1억원씩 2억원이 계상된 예산에 관해서 질의드렸더니 이게 성립전예산이냐 아니냐 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본 예산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7월 18일 그 용도가 2008년 간판조명 LED교체사업으로 지정되어 사업비 전액이 교부되었기에 2008월 8월 22일 성립전예산 사용 결정 후 8월 29일 교부 결정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담당과장님!

국장님! 만약에 지금 이 예산을 받기로 되어있는 제천시가 현재 2회 추경예산 심의 중입니다. 제천시에서 이 예산 필요 없다고 5,000만원 삭감하면 이 예산 어떻게 됩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목을 달아서 부기를 달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신 자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아니, 시에서 예를 들어 5,000만원 부담 못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시의 판단이 아니라 시에서는 당연히 국비예산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제천시의회에 예산 신청을 했겠죠.

그런데 제천시의회에서 이 사업이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시비 부담분 하기로 한 5,000만원 예산을 삭감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 청원군이나 제천시에서 1억씩 예산을 받아서 시에서 5,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아니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도의 예산이나 시·군의 예산이 국비와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받았는데 도에서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지… 제 얘기도 지금 「지방재정법」에 예를 들어 이 예산이 도비하고 시·군비도 부담분이 없이 100% 국비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성립전예산으로 다 집행을 해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그리고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일 경우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청원군하고 제천시에 1억씩을 예산을 지출했는데 문제는 제천시와 청원군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5,000만원씩 예산을 시·군 예산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지만 삭감됐을 때 이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 회계과장님께서 한번 깔끔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국비를 도비가 됐든 시·군비가 됐든 매칭으로 받으면 예를 들어 도비를 부담해야 되고 또 시·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아까 물론 국장님 말씀에 아직 이 사업 시작을 안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어쨌든 예산이 집행이 되고 만약에 제천시에 가서, 청원군에 가서 시·군의회에서 예산 집행 우리 이 예산 필요 없다, 그리고 LED교체사업이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기술력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상가나 점포들은 하지 못하고 주로 대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이 사업을 해서 전기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부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방재정법」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앞으로 100% 국비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성립전예산으로 사업 집행을 하셔도 무리는 없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의도 중에 하나는 가능하면 예산은 도의회를 통과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또 시·군은 시·군의회를 통과해서. 그게 지방자치를 하는 본질이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정예농업경영체 및 정예농업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을 취소하시면서 농수산식품부에 농업경영체 등록과 같은 맥락이어서 농수산식품부와 하는 경영체등록 자료를 이용해라 라고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확실합니까? 그 지침 온 거 있겠죠?

그런 지침이 있냐고요? 그냥 국장님 판단이신 건지 아니면 농림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던 건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간단하게 농림부로부터 지침이 있었느냐고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실 때 그런 지침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 성립하면서 1만2,000명에 대한 정예농업인 DB를 구축한다고 이 예산이 계상된 건지 무슨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예산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우리 정예농업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상이한 예산을 계상해 드린 거고 농림부에서 그런 지침도 없이 지금 농정국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거는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을 어렵게 심의해 가지고 통과시켜 드렸는데 저희들과 상의 한 마디 안 하고 예산 이렇게 올려 가지고 삭감됐습니다라고 예산 올려놓으면 의회가 이 예산을 1회 추경 때, 또 당초예산에서 굳이 심도 있게 논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우리 농업에 관한 기초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농업통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도의회에 들어와서 2년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관원에서 이걸 조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하고 있는 통계자료 거기서 받는 통계자료들이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고 이 예산을 세우면서 정예농업인 양성하겠다, 1만2,000명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겠다라고 한 예산인데 단순하게 농림부에서 농가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한다고 그 자료 그냥 활용하겠습니다 하면은 당초 이 예산을 세우고 심의한 그 집행부나 의회가 뭐겠습니까? 제가 이 농가경영체 등록문제도 작년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농가경영체 등록이 결국은 농가직불제와 연결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농업인들이 또 아니면 소규모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당신 얼마 벌었어?” 이러면 실지로는 4,000만원 벌고도 “2,000만원뿐이 못 벌었어, 어려워 죽겠네” 이런 게 세상 인심이다, 그런데 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키면서 이게 내년이나 후년쯤 가면 농가직불제와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우리 도내의 농가들이 내 농가소득이 실질적으로는 5,000만원인데 3,000만원뿐이 안 된다고 신고하면 결국은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농가 전체 소득이 떨어졌을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4,000만원 벌었어도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도내 농가에게 홍보하고 이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비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지금 와서 단순하게 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하니까 그 자료 받아다가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본 위원이 도내 농업통계의 기초가 안 맞아서 정말 제대로 된 농업자료가 안 나온다 또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제대로 짚어지지 않는다라고 2년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셔 가지고 의회의 사전 상의도 없이 단순하게 이것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보고하시면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년 내내 말씀드리고 얘기한 보람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를 다루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 입장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예산에 관한 질의·응답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능하면 정말 도내 농업인을 위해서 우리 농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우DNA분석장비 원심분리기 사시는 거죠?

그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DNA 분석 소모품 구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1두를 검사하는데 소모품 비용이 1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는 2만4,870원이 든다고 이걸 누가 판단한 겁니까?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1두에 DNA를 검사하는 소모품비가 얼마나 듭니까? 하시니까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연구소장님이니까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한 마리 분석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말씀하세요. 1만5,000원이요. 올해는 사려고 하니까 2만4,000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무슨 농림부 얘기하실 거 없죠. 도비 예산을 세워서 한 마리 DNA를 검사하는 소모품을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농림부에서 예산을 주겠다는 얘긴가요?

그만큼을?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한 마리 검사하는데 1만5,000원 정도면 올해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그렇게 검사하면 2만4,870원을 주겠다는 얘기고요?

분명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71쪽에 농지전용부담금 기정액이 8,000만원에서 12억으로, 그러니까 1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172페이지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가수수료가 1억에서 7억이 증액된 8억으로 계상이 됐고 분수국유림수익분배적립금이 당초예산에 전혀 없던 것이 7억7,844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추계할 때 정부예산 추계는 거의 오차범위가 ±3% 이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추계가 설명서를 보니까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기업도시로 인한 징수금 증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주종을 이룬다고 하는 안은 작년도에 기이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다, 그러면 예산 추계에 있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산추계를 당초예산에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아이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정보가, 예를 들어 얼마의 양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부지 안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 임야가 몇 평 있고 밭이 몇 평이 있고 답이 몇 평이 있다는 정도는 기본 설계할 때 다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런 설계 나오는 자료에 근거해서 물론 100% 정확한 추계를 잡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전혀 없다가 7억7,800, 또 8,000만원 추계 했다가 11억2,000만원을 증액하는 이런 예산 추계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을 계상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추계가 정확해지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것도 예산을 계상하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75페이지에 창업농 후계 농업경영인 교육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0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당초 기정예산액은 1억1,200인데 거기에 224명을 교육하겠다고 부기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193명을 교육을 하면서 인원이 31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47%가 감소가 됐습니다. 즉, 1억1,200에서 5,210만8,000원이 감액이 되고 5,989만2,000원으로 193명을 교육을 시키겠다고 예산을 감액을 하셨는데 이 산출근거가 당초예산하고 터무니없이 맞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인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224명 중에 31명이면 15% 정도 인원이 줄었는데 예산은 47% 정도가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 부기 즉, 산출근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약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15일 교육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10일 받는 인원이 있고 5일 받는 인원이 있고 그렇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저도 인원이 줄어드는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감을 하는데 인원이 줄어든 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감소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계상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저희들한테 자료 주실 때는 224명에 50만원씩 이렇게 산출근거를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심의를 했는데 지금 인원은 한 13% 정도 줄었는데 예산은 47%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우리 농정국에서 산출근거를 잘못 잡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인원이 줄었고 준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절감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산출근거를 부기 다실 때는 정확하게 달아 주십시오. 우리 농정국에서 예산 부기에 저희들이 50만원씩 224명 이렇게 해서 1억1,200만원을 예산을 성립시켜 드렸는데 지금 와 가지고 거의 47%, 50%에 가까운 예산을 사장시킨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더 예산부기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정확한 계수조정을 할 수 있게끔 부기를 명확하게 달아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무단 불참이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하셨으면 정회를 하든지 예산심의를 중지하셔야지 위원장님이 그냥 양해를 구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계속 하겠다고 하면 의사진행에 문제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이 말씀은 농업기술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예산을 다룬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다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신청 받아서 심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2회 추경예산을 받아보면서 ‘아,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구나. 그래서 돌아오는 12월 내년 당초예산을 다룰 때는 이 2회 추경예산서에 맞춰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아주 절실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절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하면 그 예산에 맞게 계획을 세웠던 기관단체가 됐든 농어민이 됐든 이 사람들은 당초예산에 세웠던 예산 내역에 따라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축소 조정할 수밖에 없다, 또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10% 예산 절감하는 것만큼 10%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내년도 당초예산 다루면서 지금 2회 추경예산서대로 예산을 삭감해도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 없겠습니까, 원장님?

예산 절감은 사업예산에서 절감하는 게 아니라 아마 공직사회 내부에 어떤 낭비적인 요소들을 줄여서 도민을 향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하라고 하는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취지를 파악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