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국장님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개선책을 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 심의 때도 된 이야기인데 정말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제 개인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지금 4차 변경이 되는 과정에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의 큰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재산계획을 할 때 매도든 매수든 매입하든 팔든지 간에 항상 사전 절차에 신중성을 기해 달라, 그리고 타당성 검토를 해 달라, 그리고 항상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달라 이러한 주문사항을 늘상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그 당시 최초에 2007년도에 제대로 주무 담당부서에서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1년 반 동안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늘상 보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굉장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늘상 집행부에서 제대로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조례로 만들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없고 도정조정위원회가 대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도에서 공유재산관리에 관련된 심의를 하는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하고 약간 무성의한 약간 형식적으로 무책임하게 운영되는 거 같은 지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향후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변화를 주든가 아니면 이것을 조례로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든가 새로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의회에 이때가 저희가 매번 공유재산관리계획 2년간 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지적한 사항 그대로입니다. 회기 임박해서 예산 성립시켜 놓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또 저희 위원회가 지적할 때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 말만 그대로 수행했다 하더라도 매번 이런 과오가 발생되지 않은 거에 대한 문제 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리부서에서 개선 계획을 가지고 온 이 안대로 가지고 만약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번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계획안은 한 달 정도 보류함이 어떨까 그리고 이 계획안에 맞추어서 심의를 거쳐서 다음 달에 심의를 받는 것이 어떠한 지 그렇게 제 의견을 내놓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경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원들끼리도. 저희 생각은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 의회의 존재나 목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사항들을 늘상 주의깊게 집행부에서 잘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첫 회의 때 우리 담당 실·국에 있는 담당관님들한테 질의드렸던 것이 지난번 최초에 저희 심의받을 때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왔는가라고 질의드렸을 때 제가 알기로는 숙지를 다 못하고 다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임자가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를 앞으로는 개선해 가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토론을 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계획안 중 충북노인회관 증축의 건은 지난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소관 위원회에서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의 프로그램과 유사성 등의 사유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사업이며 충북체육회관 증축의 건은 층고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규모가 1/2로 축소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고 당초계획이 변동되는 원인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심사 등 형식적인 운영이 그 원인이며 특히 이번에 제출된 건은 그 사안이 중대함에도 서면심사를 한 것은 사전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한편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과 공유임야 확대조성의 건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조기 사업완료가 필요하고 매각동의서를 징구하여 토지소유주와의 약속 이행이 된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의결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한다.
진천소방서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의 건과 도유림 확대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동의를 하고 충북학사 신축·이전, 충청북도 체육회관 증축, 충청북도 노인회관 증축, 공유재산 교환 이상 4건은 삭제하기로 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대면방식의 실질적인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여 건축·도시계획 등 공법상 제한규정 검토, 사권 설정·공유지분 등 확인을 위한 각종 공부열람, 토지매입 가격의 적정성 및 매각동의서 징구 여부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안건처리에 대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