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외된 지역에서 만약에 불이나 이런 게 났을 때 출동할 의무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전에는 만약에 방화가 됐으면 그 원인 제공자나 피해자들이 벌금을 내는 걸 봤습니다.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만약에 집에 불이 나면 그 집 주인이 벌금을 냅니까? 그게 미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 시·도에도 이것을 다 받아들이는지. 어차피 우리 도에서 다 거의 99% 지원돼 가지고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거 타 시·도에도 전부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진천소방서가 먼젓번에 잘못된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1안, 2안, 3안을 해 놓으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게 무산되면 서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누차 대안을 만들어 놓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한 가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러설 수도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주식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다고 했는데 백 번 옳으면 백 번 옳은 걸 따라야지 왜 다른 주장을 하십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도제한이라는 거 때문에 일 추진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각종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에도 500m짜리 건물을 진다고 합니다.
공항의 활주로까지 바꿔가면서. 고도제한을 풀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까? 건축물 같은 것 짓는 것 더군다나 큰 건물 짓는 것은 한두 해 내다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20년, 30년 내다보고 해야 되고 또 서구에서는 500년, 600년 내다보고 하는데 우리도 그만치는 못하더라도 몇 십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땜질 방식 해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