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소방관서 신설, 지역개발 등으로 소방수혜 지역이 확대되어서 이번에 122개 리, 224개 반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관서가 신설이 되어 수혜지역 즉, 부과지역을 정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지방세법」이나 조례에는 없는데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을 정하는데 있어서 자치법규의 근거도 없이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법규에 근거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이것을 하려면 규칙으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기준을 정할 건지 규칙을 이번에 조례가 만약에 변경계획안이 된다면 규칙을 정해서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이 2000년도에 고시 이후에 8년만에 변경하는 거지요? 8년만에 부과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도로 개설이나 소방도로 개설이나 또 이런 농어촌도로라든가 이런 게 많이 확대되고 119안전센터도 많이 증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한 지역들은 공동시설세를 면제받은 결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8년만에 한 거는 시기적으로 너무 길다, 2~3년만에 한 번씩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여건 도로망이나 안전센터 증가한 거를 따져서 2~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8년만에 하게 된 거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좀 직무를 태만이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내부 규정이나 규칙을 정하셔서 기간도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평과세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점을 해소시키고 또 세수도 그만큼 증대시키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 노인회관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축규모가 지하 1층, 지상 3층 990㎡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총예산이 12억이거든요. 그 12억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국비가 교부세가 2억이 내려온 건가요?
확보가 된 겁니까? 12억이 지금 확보가 된 거예요? 분권교부세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다 확보가 됐다는 얘기네요? 사업비가 총 12억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 사업계획서가 나와있는 거예요?
활용계획서요. 예컨대 330㎡에 대해서 지하 1층에는 어떻게 뭐로 운영하고 나머지 지하 2층, 3층은 어떻게 활용한다 활용계획서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컨대 이 990㎡를 증축목적이 뭐냐 이거죠.
증축을 왜 하는 겁니까? 예컨대 그 안에다가 노인들 체조교실을 한다든가 증축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지금 올라온 걸 보면 증축목적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지 않거든요. 증축목적이 명확해야 되는데 증축목적이 불투명해요.
증축목적이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자료를 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