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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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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현지확인을 다녀오신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과 지난 9월 19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곽임근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공동시설세 부과액이 154억이라고 세정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방본부의 이대원 과장님께서는 2007년도에 70몇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아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과액이 154억인데 못 받아들여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9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하였던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업 주관부서가 계획을 작성하여 재산총괄부서의 검토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고 있음에도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음에 따라 집행부 내부의 심사시스템 보완과 그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하였다가 오늘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으로부터 심사시스템 보완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전에 오늘 각 국장님들은 충북 출신 고위공무원 간담회가 있는 관계로 참석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각 해당 과장님들은 다 참석하신 건지 먼저 시작하기 전에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 받으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개선 계획 내용과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질의하지 못한 사항 등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행 절차와 또 개선 절차 이것을 좀 비교를 해 보면 거의 다 비슷한데 취득처분 계획이 확정되면 타당성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만 현행절차와 지금 다른데 도정조정위원회가 심의를 하실 때 문제가 지난번까지 현행은 서면심의를 하신다고 지난번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를 한다는 자체는 사실 서류심의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별 효용 가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정조정위원회가 좀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실질적인 심사를 좀 해 줘야 이게 좀 되는 일이지 서류만 가지고서 각자, 혼자 읽어보고서 사인을 한다든지 이런 막 표현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한다면 이거 바꿔봐야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바랍니다.

서면심사를 또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모여서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 가면서 심사를 한다는 얘기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조례로 정해서 하면 좀더 확실하게 더 심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지금 계시는데 도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로다 전부다 구성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외부의 인사도 좀 영입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사전에 심사가 잘 이루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법을 바꾸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조정과 의견 처리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태원 부위원장께서는 안건처리 협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사항이나 안건에 대해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는 사업 주관부서 실·국장이 당연히 출석하여야 하나 이런저런 사유로 잘 출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주관부서 실·국장이 출석하여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다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