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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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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7쪽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도 홍보물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 당초에는 제천시 봉양읍과 영동군 용산면에 중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충청북도의 경제특별도 홍보용 옥상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해서 2억원씩 2개소에 4억을 했다가 이번에 1억2,000만원을 한 군데씩 해서 2억4,000만원 순증시켰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당초에 계획했던 고속도로변에는 설치가 불가해서 설치장소를 제천의 경우는 여성도서관, 영동은 영동읍사무소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이 돼 있는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된 시기가 언제이죠? 우리 황봉수 건축디자인과장님.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시기는 지난해 12월이 아니고 금년 3월 21일이 맞지 않습니까? 이 법적 개정시기는 좀더 확인하고 시행령은 금년도 7월 9일날 바뀌었죠? 경제특별도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면 우리 충청북도 도민보다는 불특정 전국의 다수가 전국의 투자1번지 충청북도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한 고속도로 변에 옥외홍보물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홍보물 설치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면 예산을 당초에 세웠던 것을 삭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법이 변경이 돼서 고속도로변에 설치하지 못하는 것을 여성회관하고 영동읍사무소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2억4,000만원을 늘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왜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홍보효과는 당초에 법 개정되기 이전에 중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상에 해서 전국의 국민들에게 우리 충청북도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 설치돼야 되는데 변경된 것은 오히려 예산을 당초보다 감을 해야 되는데 2억4,000만원 올렸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홍보물 설치 지금 용역 견본 받은 것 있어요? 자료를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은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들쭉날쭉해요.

요즘 하도 정보통신이 발달하니까 홍보물 설치하는 것은 기술료 이런 것이 단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1개소당 당초에 고속도로변에 설치할 때 2억의 단가는 어떻게 산출이 됐고 이번에 영동읍사무소와 여성회관에 설치하는 3억2,000만원의 산출기초, 어떤 모델로 하는 건가 그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의 예산의 적정성, 과소냐 과대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홍보 효과는 더 미미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순증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초 목적한 우리 경제특별도 대 홍보하기 위한 목적은 상실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천시에 여성회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제천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 아니에요?

그럼 우리 경제특별도를 당초에 고속도로변에 설치하기로 계획됐던 것이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서 하지 못한다라면 굳이 제천이나 영동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려면. 여기 시·군비도 보탬이 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고속도로변에 우리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이 설치되면 나름대로 홍보 효과가 있지만 이건 전액 없던 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2억4,000만원을 순증시킨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튼 충분하게 왜 이렇게 변경돼서, 위치를 변경해서 굳이 예산을 늘려 가지고 홍보판을 설치한다라는 데 대해서 저는 지금 설명이 납득이, 우리 담당 소관 과장님 더 추가적으로 답변할 내용 있어요? 없어요? 당초에 이 2억 산출기초 또 3억2,000만원 산출기초 어느 회사의 무슨 제품으로 무슨 모델로 할 건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모든 사업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변경이 되면 사업의 타당성이 담보하지 못하면 그 예산은 취소해야 됩니다.

저 본 위원은 당초에 고속도로변에 설치하기로 돼서 계획했던 사업 내용이 장소가 이동이 돼서 2억 하는 것이 적정치 않다 이겁니다. 이번 우리 예산심의에서 증액된 2억4,000만원의 적정성 여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되더라도 당초예산에서 이 예산은 집행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심사에서 증액된 2억4,000만원 삭감을 하더라도 2억을 가지고 당초에 고속도로변에 하기로 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못하면 그것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우리 이규완 위원님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과 지역개발과장님께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이 지금 주문하신 핵심요지는 주민숙원사업이든 소규모 사업이든 간에 도비 일괄 사업이든 도비 보조해서 5 대 5 사업이든 간에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면 원인행위가 동절기가 끝나면 설계가 돼서 3월, 4월 일부 농로 포장의 경우는 농번기가 되기 전에 이게 완료가 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왕왕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광역 도의원의 경우는 도에서 예산을 주민들이 소원하는 것을 힘을 보태서 확보해서 시·군에 재원을 내려보내면 그 집행을 빨리 해라 말아라 이런 것을 각 해당 지자체에서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규완 위원님 말씀하셨죠. 저희 음성군의 경우도 당초예산 내지는 1회 추가경정예산에 되면 상반기 중에 원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업의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기에 사장되지 않도록,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별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금회 추경에 건설방재국의 예산편성의 특징이 옥천~동이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비롯해서 5개 지방도 사업에 총사업비 2,390억 규모의 실시설계비로 3억, 5억, 10억, 10억 이렇게 해서 3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도 예상이지만 추정을 하는 거니까 정확히 증되고 감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시설계비라면 총사업비 규모 대비 일정 %로 실시설계비를 계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데 옥천~동이간은 총사업비 250억 중에 2%인 5억이고 속리산 연계도로 확포장사업은 130억의 2.3%에 해당하는 3억, 증평~청안간은 총사업비 규모 340억인데 1.5%에 해당하는 5억 또 교원대~태성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 규모가 570억인데 실시설계비로 10억 1.75% 그리고 덕산~이월간은 총사업비가 1,100억인데 이번에 10억 세운 게 0.9% 이게 예산 실시설계비를 너무 편한 대로 기준에 부합되도록 적정예산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균형이 맞지 않은 예산 실시설계 편성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공사 총사업비 중에 이해되는데 일단 도로 확포장하려면 길을 넓히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한 연후에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보상비를 공제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실시… 자료를 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옥천~동이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비롯해서 5개 사업 해서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총사업비 규모가 2,390억이고 이 중에 5개 사업에 예상 보상비가 한 300억, 또 순수 공사비로 드는 게 2,090억 정도 그래서 총공사비 대비해서 금액 대비 요율이 있는데 4개 사업의 경우는 적정요율을 해서 설계 용역비를 적정하게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유독 덕산~이월간은 총사업 규모가 1,100억이고 보상비 90억을 공제하면 예상 공사비가 1,010억 정도 되는데 요율이 2.30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한 2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단위 절사하면 금번 예산에는 적정 설계 용역비가 20억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절반인 10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물론 건설방재국 도로과에서는 예산담당부서에 20억을 요구했는데 재원의 어떤 형편상 절반만 이렇게 예산에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이 사업이 예산 신청과 동시에 사업기간과 이런 걸 고려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여기에 20억을 적정 예산을 계상하든가 여의치 않으면 다음 추가경정예산이 있다면 그때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적정 20억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절반만 세운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는 문제가 있고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분리발주하지 않고 총액발주 예정을 하면 당초에 사업 부서인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설계용역비로 20억을 요구하면 나머지 4개 사업은 다 적정하게 이렇게 해 줬는데 이건 절반에 해 준 거는 사업 부서간 또 예산 부서간 이건 유기적으로 협의가 잘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우리 동료 위원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산담당관이나 또 기획관리실장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사업의 건수를 줄이더라도 적정예산에 맞게, 이거 두 번에 걸쳐서 설계비를 세운다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도 이런 유형의 어떤 예산 편제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제가 지금 다시 추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건설기반과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대옥 과장님이 예산 담당 부서에 있었는데 이게 예산 부서에서는 아니 실시설계 20억 들어가면 다른 재원을 줄여서라도 20억을 계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야만이 적기에 설계용역 발주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 단계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윤기복 과장님, 맞죠, 제 말이?

예산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요구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줘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 책망하는 게 여기가 아니고 예산부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원칙은 제가 질의한 내용으로 하면 금회에 10억을 삭감했다가 이거 뭐 10억 삭감하면 예비비로 가 있잖아요.

그 재원 그대로 내년도 예산할 때 20억으로 이 설계 용역비를 하는 게 맞는데 집행부의 입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예산편성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거 지금 의회에서 삭감되면 그 재원만큼은 예비비에 넣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보태서 설계비 하는 것이 원래는 예산편성 원칙에는 맞다,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주장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뭐 사업비가 지금 현재는 지방도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총사업이 1,100억이니까… 꼭 얻어오셔야 돼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만 해 놓고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5년 아니면 근 10년씩 넘게 늘어질 수 있는 개연성도 많은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지금 답변 내용은 시원 시원하신데 이렇게 1,100억을 지방도 사업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얼마나 꼴심을 쓸지 몰라도 이거 상당히 참 불투명한 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말씀대로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내용이 아니고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오용식 위원님 또 김인수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이 충청북도문화헌장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신 내용도 있는데 적어도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8분보다는 이 문화헌장을 만들기까지에는 많은 전문가들을 거치고 또 관련 어떤 공청회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문화헌장에 대한 자구를 우리 위원들이 하면 또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이것이 과연 정말 백년대계를 위한 충청북도문화헌장으로 맞는가 이런 역사 관련 문의는 역사학자 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혹시 의회에서 자구에 수정이 있다라면 그런 고증절차나 자문절차를 거쳐서 오늘 심의 과정에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특단의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안을 의사진행 내용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