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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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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화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억5,000 예산 중에서 2억은 성질별 세출총괄표 31~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목에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습니다, 2억은. 그리고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데 그 차이가 왜 이렇게 잡혔는지 예를 들어서 그 2억을 민간자본보조로 줘도 되는 거 아니었는가 그렇게 일반운영비로 잡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간자본보조로 주더라도 단서조항을 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조건이라든가 모든 거를 적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줘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예산 편성목에 관련된 임차료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민간단체에 민간자본보조에 관련된 정확한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표에 나오는 편성목에 민간자본이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조건으로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총괄표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에 관련된 임차료는 지금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잡는 것 같은데 이 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임차료로 사무관리비로 잡고 있는 리스트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금년에 약 5억7,7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번 추경에.

이 리스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도 이번에 금년 추경에 49% 증액된 약 20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리스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편성목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에서 연구개발비만 증액이 되고 전산개발비 및 시험연구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요구하는 리스트는 우리 도 전체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임차료 부분도 복지여성국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도 전 국에 흩어져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도 그렇고 연구개발비 및 전산개발, 시험연구비는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을 거 같은데 제 소관 위원회에서는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