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5페이지요. TV난시청 해소 사업비 도가 60%, KBS에서 40% 부담이 돼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 근기가 뭐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26페이지 세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역소프트웨어 특화육성사업 중 국비 세입 10억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107페이지입니다.
충북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운영이 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충북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가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원체 예산이라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인데 여기에서 수익자라고 TV 난시청 해소가 된다면 도민도 편리한 그런 저기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수익 면에서는 KBS가 수익 원인행위자가 되는 건데 배분 비율이 같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60 대 40이라는 편차가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 쪽의 그런 상황만 듣고 예산편성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정책관리실장님 답변 중에서 질의하신 위원한테 상대로 해서 한위원님께서 직접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반문하신 것은 답변 태도가 아닙니다.
위원들을 존중하는 면에서 답변을 하셔야죠. 역으로 해서 그러한 질의를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서 질의하셨는데 역으로 해서 한위원님께서 그런 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 내용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 문제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임차료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은 잘한 것이다 저도 원칙적으로 여성단체에 사무실 임차는 해 줘야 된다는 동의를 하면서 사무실 리모델링비를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한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그 추계가 정확한, 예산이라는 건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추계가 어디어디에 이렇게 들어야 되는 데 5,000만원이라는 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모호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기 이전까지 사무실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추계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본 위원은 도정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됐다는 것은 지금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어떠한 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이럴 적에는 어느 한 그래도 2억을 가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뭐뭐를 한다는 추계가 나와야지만 예산심사를 할 거 아니겠느냐? 국장님 그러면 예산 목편성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무관리로 전환시키면 사업추진에 어떻습니까?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하시는데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국장님, 일단 민간자본보조는 어느 여성단체협의회에 이 자원을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쪽에서 수령해 갖고 그쪽 마음대로 이거 쓰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계속하시는 거예요?
아니,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서 자리를 보니까 정책관리실장이 지금 참석을 안 하셨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관리실장이 오후에 불참을 한데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관리실장이 참석을 해야지 왜 안 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이 그렇다면은 역시 행정부지사와 똑같이 우리 정책관리실장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인사말씀을 하시고 자리를 뜨고서 오전 회의도 실·국장을 상대로 해서 예산심의를 했었으면 되는데 오전에는 분명히 질의·답변을 정책관리실장께서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나 오후에는 아무런 불참할 사유도 없이 지금 속개를 해서 의사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위원장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 가서 의사진행을 해 주셔야지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속개 시에 위원장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정책관리실장이 불참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셨다고 진행의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방해가 아닌 지장을 줬다 이렇게 정정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위원장께서 방해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면 본 위원은 수용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10% 절감하라는 지침서를 내주셨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 절감대상이 18개 과목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절감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추경 편성예산에는 민간자본보조 즉 민간자본보조란 민간의 자본 형성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로다가 지급하는 그런 예산인데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지요.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절감이 돼 있는 거, 이거는 예산편성이 잘못 된 거 아니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정책관리실장께서 모두에 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기본과목에서 200만원 이상 절감을 할 수 있는 과목에서 절감을 하는 것을 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페이지요, 축산위생 제천지소에는 기본과목에서 경비입니다, 기본경비인데 59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편성지침과 정책관리실장의 예산설명에도 위배가 됐다 이런 얘기지요. 기본과목에서 200만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59만원, 지소의 예산에서 이렇게 된 것은 이렇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정책관리실장이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잘못 했기 때문에 또 지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10% 예산 절감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다 적은 예산에서, 그럼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증액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지요. 또 민간자본을 지침에도 없는 과목에 대해서 삭감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담당관님, 그런데 이 문건에는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의회에서 모든 것이 근거가 있게 예산도 심의하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은 거기에서 담당관님의 예산행정을 집행하는 데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는 민간자본보조를 절감대상으로 하라는 그런 과목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간자본보조분에서도 10% 절감을 해야 된다는 거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연영석 실장께서는 이렇게 했어요. 예산절감액이 200만원 이상 자체사업만 삭감 조정했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천지소에는 59만원이에요, 기본과목이. 그럼 잘못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됐으니까 증액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증액 여부를 여기에서 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하실 위치에 안 있습니다. 반드시 정책관리실장이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동의 여부를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 예결위 진행 하나의 방법이 본 위원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담당관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이 소관 부서 농정국이 됩니까?
소관 축산. 담당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예산 편성이 된데 대해서.
답변내용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예산편성지침 2회 추경 그것이 위배를 했다는 것은 제천지소에서, 이 점만은 인정을 해 주셔야죠. 기본과목이 200만원 이상 절감액이 나와야지만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59만원이 나왔는데 했다는 것은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해석의 차이인데요, 예산 절감액이라고 했거든요, 절감액. 그러면 예산 절감액이다, 목표액이 200만원이거든요. 200만원 이하로 할 적에는 우리 송명선 예산담당관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게 맞습니다.
이 200만원 이하도 절감목표 해서 10% 절감 이렇게 할 적에는 예산서가 이거 몇 배 되어야 됩니다. 도무지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인정을 하고 본 위원은 분명히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에 바이오과학관 운영 예산을 교육청으로다가 1억126만9,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과학관에 전시하는 그 업무 관련한 업무를 도교육청으로 일원화시켜서 한 것은 아주 본 도에서 잘 하셨다 이게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소관이죠? 지금 현재. 아주 그거 잘 하셨습니다.
조례를 철회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매년 그렇게 이관을 하면서 본도 일반회계에서 교육청으로 어느 만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전출해 주기로다가 서로가 내락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232페이지에 전시관 개관 행사 및 1,500만원이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게 본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안 했거든요. 개관행사비를 이렇게 될 적에는 단독에 대해서 개관할 필요가 없는데 행사비 1,500만원을 본 예산안에서 삭감 안 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금회 추경에 삭감할 예산은 틀림없죠. 삭감되어야지 될 예산이거든요, 개관행사비가. 그건 인정하시죠? 282페이지에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을 담당하시는 사무관 계신가요?
답변해 주세요. 체육과 예산 심의를 누구를 상대로 해서 예산심의를 하나요?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다가 노인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이중에 균특이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균특이 우리 현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균특자원인가 아니면 해당 옥천군으로다가 배정한 균특자원인가 자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했으면 옥천군으로 균특회계로 해서 보낸 건데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왜 했느냐 이런 얘기죠. 옥천군으로 이미 균특으로 재원을 보냈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 편성한 것은 도 재원일 수밖에 없다 여기 편성한 것은.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옥천군으로 보낸 균특자원 중에서 부담을 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이미 옥천으로 간 건 옥천군비가 됐습니다.
옥천군비가 된 건데. 과연 도 예산에 이걸 편성을 할 수가 있나 없나. 예산담당관님 좀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균특이라는 것은 일정한 자원을 도지사께서 배분을 해 주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