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심흥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심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선 투자유치 촉진에 대한 확대를 하겠다는 뜻이 여기 조례에 담겨 있죠.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고 또 지금 제조업에 국한됐던 것을 서비스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이러한 여유있는 조례를 삽입을 하게 된 거죠. 하여튼 2년반 정도 되는 시점에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109개 기업에 16조5,000억이 넘는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조업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3개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이 나머지 차지하는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것이 확대하다 보면은 혹시나 우리 예산상에 많은 누수가 있을 수 있고 행정상에 관리 문제도 있고 또 이런 투자유치 과정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제33조 항에 특별지원 항 같은 거 보면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용을 정리한 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런데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좀더 심도있는 위원들간의 상호의견 개진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잠깐 간담회를 하시죠. 출석 요구하는 거니까 확실히 해야죠.

군수를 오라고 하면 군수를 오라고 하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