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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광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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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조 정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외 기업에 관련돼서 제27조부터 31조까지 지원대상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골프장 운영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 외에 서비스업까지 포함해서 우리 업종분류체계를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화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기업은 그 규모화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기업들이. 그래서 전 업종에 관련돼서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나 도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렇죠? 물론 좀전에 사전 협의를 거친 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인위적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1조에 그 외 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어떤 지원에 관련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또 모든 것을 열어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유치금액에 0.38% 정도 되되는데 문제는 대상이 확대되고 한정된 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대상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나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하고 있지만 특별지원에 관련돼서 또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 해석을 통해서 포괄적이기 때문에 불신 초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그렇지 않아도 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죠?

거기 보면 또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18조에 국내기업 투자지원 예를 들어 보면 도축업이라든지 레미콘, 아스콘, 콘크리트업체, 플라스틱 제품 업체, 담배제 건조, 재생재료업종 이런 거를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을 보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업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지원범위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외 기업에 대한 정의에 관련돼서는 분명히 제한을 하는, 또 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609억원이 지금 시·군에서 지원한 지방비 포함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000억원 정도로다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609억원이? 포괄적 개념으로 '그 외 기업'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마는 웬만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불신풍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명쾌하게 해서 다른 지역하고는 차별화 시켜서 적어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 조례보다는 지역의 어떤 지리적 여건이나 인프라를 확충해서 기업이 선택하고 또 선호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문제가 실질적인 투자액이 아니고 이 투자가 여러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비 구입까지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꾸 부풀려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참 불합리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나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이지만 사실은 뭐 정규직, 비정규직이 이제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고용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지역사회 기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인위적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불신풍조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련돼서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성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이 갈 수 있는 지원제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아마 9월 6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구성과 기능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잘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성과 기능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제도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 또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기업인들의 중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성과 기능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최장 한 3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월 단기간에 모든 심의를 마칠 수 있는 물론 기간을 정해놓고 하면 되죠. 그러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할 때 모든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인정을 받게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신 바와 같이 내용측면에서는 참 좋습니다. 현행 2단계 측면에서 그걸 1단계로 줄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간단해 보이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현행 내용을 보면 기구지정 단계에서 네 단계가 또 있죠. 그렇죠? 네 단계가 있고, 개발시행 단계에서 네 단계가 있고요.

또 준공단계에도 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례 자체에, 물론 시행규칙이 따라 오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조례상에 윤곽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6개월이 걸리고요. 관계기관 협의하는데 6개월이 걸리고 또 지정승인을 하는 데는 또 한 3개월 걸리고요.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수립하는데 12개월, 1년이 걸리죠. 또 실시계획 관계기관 협의하는데 6개월, 실시계획 승인하는데 3개월 이 정도 해서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 내용에 좀 전에 지적을 했듯이 구성과 기능 측면에서는 체계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 개선절차에 관련돼서는 간단하게나마 명시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기업인들이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명목상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명확하게 개선절차를 명시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요. 대통령령도 좋고 상위법에 의해서 성문법적인 측면에서 모든 검토를 하는데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의사결정이 늦어져서 기업이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 측면에서 이 부분이 큰 뜻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 어쨌든 입지 승인제도를 통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이 제도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례상으로는 크게 보면 구성이나 기능 측면에서 명시가 돼 있지 구성원이 어떻든 절차에 의해서 늦어지거나 비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된다면 기업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도로다가 느끼지를 못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 절차가 이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절차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명시함으로 인해서 접근하는 기업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적어도 운영조례는 우리 도민들이 또 많은 기업인들이 접근이 쉽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절차에 관련돼서는 간략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죠. 국장님!

지금 상위법이 뭔지를 알아야 될텐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이 된 겁니다. 간소화를 위한 거라고요.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산업단지지원센터를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또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결정이 너무나 느슨해서 3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단지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이걸 6개월로 줄이자는 거예요. 그죠? 6개월로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래 기능이나 구성을 통해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도상 미비하다보면 또 일반 도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면 또 제도가 있어도 이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개선절차를 간략하게나마 명시를 해 줬을 때 쉽게 접근한다라는 거죠. 우리 기업인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우리 도나 의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간단하게나마 개선절차를 명시해 줌으로써 이해를 돕고 빨리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국장님! 대통령령이나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위법 내용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조례를 별도로 만들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기업인을 또 그 이해당사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라면 간소화를 위해서 이왕이면 접근하기 쉽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행은 2단계 심사로서 1단계는 개발계획, 2단계는 실시계획으로 묶여져 있는데 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산업단지계획을 통한 심사로서 하나로다가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를 갖다가 간략하게 한다라고 하는 개선 절차를 갖다 명시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이나 이해 관계자 또 기업인들이 접근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