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안을 주셨는데 당초에 전면 개정을 할 때도 가능하면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데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또 저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셨을 때도 드렸던 말씀이고 다시 또 개정조례안을 주셨는데 개정조례안의 몇 가지 문제점을 간단하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유치 하시는데 열정을 쏟으시는 우리 정정순 국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지금 '그 외 기업'이다 이런 지원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업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시겠죠? 서비스업종이라고 기업이 아닌 것이 아니고 제조업이라고만 또 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조직단위를 다 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굳이 그 외 기업으로 해서 지원 폭을 넓히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이런 조례에 법 조항을 굳이 끼워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우선 의구심이 들고요. 아까 프로로지사인가요?
프로로지스사 같은 경우는 아마 투자를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항에 보면 IDC센터 같은 경우도 제2조 정의에 11항을 보면 이게 지금 컴퓨터프로그래밍 그리고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또 정보서비스업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조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그 외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1항 및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모든 업종을 다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기이 만들어진 조례안 가지고도 필요한 사항들을 다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별표1을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별표3을 새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별표1에 보면 도내 공장 중에 지원대상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그 외 기업'을 이 조례 조문에 집어넣게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조례는 그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고 상위법상에서 이런 어떤 수도권이전기업이나 지방이전기업에 관한 제한 조치들이 기이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하고자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사행업이라든가 음식점, 음식주점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이 사항이 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렇게 '그 외 기업'으로 해서 지원하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단지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을 주 위주로 유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례 제2조 정의에 모든 기업이란 자체가 꼭 제조업만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 문구에 얽매여서 이 조항을 만들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2조 정의의 18항에 '그 외 기업'을 넣어서 예를 들어 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또 제60조 의2제1항에 규정된 기업과 골프장 운영업을 제외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러면 이 별표 1에 있는 사항하고 또 조문 자체가 상치가 되고, 두 번째는 지금 27조부터 제31조의2까지 각 조문마다 지원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결국은 제33조 특별지원 규정에서 풀어 주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도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때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어떤 자유재량권을 상당히 많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그 조문마다 제한했던 그 금액이 제33조에서 풀어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볼 때 제33조를 또 완화시키고 있다. 뭐든지 법에 됐든 조례가 됐든 특별한 규정은 가능하면 축소시켜야 된다 그리고 해석도 확대해석은 불가하다라는 게 법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보면 제33조를 너무 완화시키고 있다 반대로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이고 차라리 투자금액이 30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좋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는 도내에 많은 어떤 근로자가 됐든 어떤 직장을 만들기 위한 투자기업을 유치를 하는 거지 금액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시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이 우리 충청북도로 유치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33조에 특별지원 규정을 만약 고친다고 하면 1일 상시고용 규모가 200인 이상이고 차라리 투자금액이 100억이라고 낮춰줘도 그거는 좋다 그런 방향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문제는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근본취지가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도민의 소득을 늘리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민이 냈든 국민이 낸 세금을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 기업에 세금을 들여서 지원해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있느냐 그리고 지금 리조트라든가 이런 어떤 대규모 관광레저 투자들을 보면 거기에 좋은 일자리가 크게 창출되지 않는다 그런 업체에 이런 특별지원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면서까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례 자체에.
이 조례를 법을 상위법을 만들고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가능하면 기업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라 그게 법의 근본취지였고 이 조례를 만든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 한도를 정해둔 겁니다. 지금 제31조의2항을 만들어서 최고 10억까지라고 지원한도를 정했지만 이 기업들도 33조 조건이 충족되면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 법을 만든 근본취지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거기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법에 근본취지를 흔드는 예를 들어 취업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이 법에 근본취지가 흔들리는데… 글쎄 국장님 생각은 그러신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어쨌든 이 법이나 조례의 근간 자체가 가능하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 목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 법이 상위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지원에 대한 어떤 예외조항을 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를 원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본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런데 금액상에 어떤 그 투자유치를 늘리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제33조를 손을 보는 거에 관해서는 본 위원은 분명히 반대의사를 개진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잠시 정회를 해서 지금 별표 1에 있는 사항과 제2조(정의)에 18호가 서로 상치가 되고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33조 문제로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를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6조 구성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어쨌든 충청북도 조례가 상위법 근거규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대원칙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조 구성에 있어서 법과 법령에 구성인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면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7항에 보면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대통령령에 위임이 됐습니다.
대통령령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보면 4조1항에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조1항1호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1명',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명',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3명', '법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각 호별 2명' 이렇게 정확하게 해당하는 인원을 제시해 주고 있고 제4조2항에 보면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 얘기를 들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국장님.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구성)'에 각 호별 임명되는 숫자가 본 조례안에 정해지고, 그렇게 따지면 21명이 됩니다.
그리고 외에 조례로 정해서 나머지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인원 외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이 정해진 인원 숫자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그 기준 숫자를 그 조례에 명시하도록 이런 조례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본 조례에 그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한 명시를 해야 된다 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3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하는 조항도 필요가 없지요.
글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한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법에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해줘야 되는 거지 만약 그게 조례로 정한다는 사항을 조례로 안 정해주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법과 시행령에 다 근거 규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 그리고 조례를 만드는 게 글쎄 쉽게 생각하면 쉬울지 모르지만 하나 하나가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논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송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취 안 하고 회의록 잘 작성하면 굳이 녹취가 뭐 필요하겠느냐 하지만 그 부분에 논란이 생겼을 때 그 녹취한 부분을 다시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법에서 녹취하라고 정해진 거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시행령에 정해 주면 그만인 일을 굳이 법 제6조 몇 항 몇 호에 정해진 자, "몇 인" "몇 인" 한 이유는 그거에 상응하는 전문가들을 꼭 확보를 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도 지금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기준 명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조례를 만드는 입법취지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업단지 개발하고 그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이런 여러 과정들이 상당히 많은 복합민원을 야기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하라고 각 호별 조항에 전문가들을 꼭 두라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 녹취 문제 하고 각 전문가 심의위원회 그 숫자는 본 조례에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제6조(구성)'에 있어서 제6조3항 그 위원회 숫자가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넣는 부분하고 송은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13조(회의록)'에 그 회의 내용을 녹취하는 내용을 넣는 수정안발의를 합니다. 수정안 발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조문의 명확성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3항 중 제1호의 "임명하는 자"를 "임명하는 자 1명" 제2호의 "풍부한 자"를 "풍부한 자 5명" 제3호의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자 3명" 제4호의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자 3명" 제5호의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자 2명" 제6호의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자 2명" 제7호의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자 2명" 제8호의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자 2명"으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6조의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에서 규정한 자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안 제13조제1항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를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중 증인출석요구서에 있어서 경제통상국의 (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 외에 괴산군수 및 업무담당 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증인 출석 요구 내용은 괴산산업단지 지정과 해제절차에 있어서 해제권자인 충청북도사와 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해제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로산단이 매각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괴산군수 및 담당업무 과장을 증인 출석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여야지 군수가 못 오면 담당과장이라도 와야 할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