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입법예고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액수를 늘리는데 대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도비 지원범위를 확대하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서 모든 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기업과 사기업이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지금 하셨는데요.
맞지요? 모든 기업 범위가. 그럼 공기업에서 본 도에서 도비로 이제 보조금 주는 거죠?
그렇죠? 보조금입니다. 그럴 때 세입처리가 가능한 것이 검토가 됐습니까?
공기업에서. 본 위원이 의견 제시하는 것은 과연 이게 보조금이거든요. 이 내용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현금을 얘기하는 거죠. "금"이니까. 그래서 이 자체도 만일에 예를 들어서 현대오토넷에 한 50억이 이렇게 됐다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지금 인프라 쪽에 그것도 일단 본 도에서 기업유치 하는데 그러면 투자협약에도 안 나타나는 거고요.
심사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본 도 예산이 투자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수혜 받는 기업에서는 보조금하고 인프라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렇죠?
국장님 이 조례라는 것은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국장님께서는, 이 글자 있는 그대로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확대 해석한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 조례 내용을 보면은 모든 것이 현금으로 보조금으로 이렇게 주도록 조례내용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그럴 적에 어느 한 기업체에서 이러니까 전부다 심사통과하고 뭐 그랬어요 투자, 뭐 이렇게 됐습니다. 전부다 조건이 갖춰져 가지고 우리 기업은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현금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할 적에 조례가 명문성에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우리가 운영에 탄력성을 넣을 수 있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있는 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을 열어준 것은 상시 고용인원이 200인 별개로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액이 1,000억 이럴 적에는 도지사가 필요할 때는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특별지원이니까 현금도 되고 인프라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전에는,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원한도가 50억 미만인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만 주도록 되어 있다, 보조금만.
이 조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역시 똑같이 지금 1,000억 이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포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야지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묘가 그렇게 있는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17조 기금관리공무원 중에 국내기업 투자유치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본 도에는 국외기업 투자유치 관련 담당과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구태여 국내기업으로 내줘 갖고서 만일에 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에 지점이나 외국계 회사가 본사를 두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구태여 국내기업을 뭐하러 표시하느냐 이런 얘기죠. 본 위원 견해는 '국내기업 투자유치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이것을 국내기업을 삭제하고 투자유치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이렇게 한다면 기금관리 이거 하기가 오히려 운영이 편할텐데 구분을 왜 했느냐 이런 얘기죠.
국내기업 구분을 왜 했느냐. 본 위원의 검토는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는 미래지향적이라 이건 현실에 맞는 조례가 아니죠. 현실에 맞도록, 지금 현실은 투자유치과장이 통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일에 직제가 개편이 돼서 이제 본 도가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돼서 국제통상업무가 별개로다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삽입을 하면 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상정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32조 문제입니다. 현행은 32조가 지원한도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개정은 32조가 지원절차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현행 지원한도로다가 기업당 50억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전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이 조례를 그러면 32조 이전에 28조부터 31조 규정에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이 운영상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전부다가 전문 삭제를 하고서 지원절차를 만드신 거냐 이런 얘기죠. 지금 절차에 대해서 신설조문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원한도는 안 31조2항·3항과 같이 이 범위 내에서 이제 10억하고 2억으로다가 한도액이 됐다! 28조,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국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요. 32조에 지원한도가 전문 삭제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사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개정되는 거냐 32조 지원한도가. 다른 조문을 제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33조요. 33조에 한해서는 그럼 이게 신설조문인데, 그렇죠? 아!
증액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도 다른 조문에 한도액이 명시가 돼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 33조1항에 대해서도 본 위원 견해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최고 한도가 이것이 규정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기준도 역시 이 조문에 첨부가 돼야지만 시행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도지사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이 그럼 어느 때에 따라서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도지사가 하고 싶은 대로 쉽게 얘기해서 A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50억 또 B기업에 대해서는 1억 이렇게 해서 운영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 33조1항에 대한 지급기준 한도액이 필요하다, 본 위원 견해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서 지원센터의 장은 투자유치과장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는데요. 상위법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5조2항에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서의 장' 부서의 장이라 하면 국장님도 되고 과장님도 되고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제안하신 운영조례안 6조3항제1호에 의하면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부서의 장이라는 것은 안에서는 본 조례에서는 경제통상국장이 부서의 장으로 이렇게 이미 인정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럴 경우에 물론 투자유치과장이 이 업무분장에 보면 유치와 산업단지개발·선정 이러한 업무도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단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지원센터의 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부대의 장이나 환경 쪽이나 국토쪽이나 이런 장한테 업무협조를 받는다 또한 본 도가 우리 경제특별도의 신화를 지금 창조해 가고 계시는데 타 시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도는 이러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조례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이제까지 산업단지 지정만 받으려고 해도 보통 몇 년이 갔었습니다. 이걸 아마 대폭 간소화하는 의욕적인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 지원센터의 장을 맡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하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상위법과 연결이 돼서도 그렇고 본 도에 앞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개발이 될 예정으로 돼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할 적에 본 위원은 격상을 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다음에 안 13조1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13조1항은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본 조례의 상위법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6항에는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도 회의내용을 녹취를 하고서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제출하신 안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상위법하고 다르게 이렇게 그러한 안을 제출하셨고 또한 이게 좀 본 위원은 약간 아이러니하다,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문구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13조2항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위법에는 어디 하나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 이외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 도에서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녹취한다는 것은 폐지시키고 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또 규정에 넣었다 이런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본 위원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산업단지개발에 따라서는 시작부터 이것이 심의, 이때까지 때에 따라서는 많은 개인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중요시 해서 상위법에 녹취까지 하는 것을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상위법에서는 규정이 안 됐지만 본 도에서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회의 전체내용을 녹취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녹취하고 이것이 아마 맞는 그런 조례가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안 '제6조(구성)'에 문제인데요. 보면 3항 3호서부터 8호까지 해당위원회에 명칭이 기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본 도에서 여기 합리화법에 따른 그 위원회나 산하 기구 같은 거 이렇게 운영하는 게 없습니까? 해당위원회가. 그렇다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상위법에 제5조에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봐서 에너지절약하는 문제가 참 상당히 중요한 시책중 하나거든요. 그러면 본 도에도 이게 걸맞는 어떠한 기구가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또 상위법에 이렇게 보면 제5장에 시공업자단체가 제41조에 시공업체단체가 있고 제45조에 에너지관리공단 업무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본 위원 견해는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만일 본 도 충청북도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면 그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에너지관리공단 충청북도지부가 아마 산하지부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그러면 지부장이 추천하는 자 이런 뭐가 있어야 될텐데 이 해당 위원회가 명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세 가지가 있다.
에너지이용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 기구가 이제 국가로부터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이런데 어떤 거든지 명기할 필요가 있다.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의 답변 중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업무 부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해당 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권한을 가진 에너지사용 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에너지관리공단 충북지부장이 추천하는 자로다가 이렇게 돼야지 그 위원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 본 도에는 심의위원회가 에너지관리공단에만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해당위원회가 아니고 이 명칭을 분명히 여기다…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 내에 심의위원회가 있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도 동의는 하는데요.
그럼 해당 위원회 명칭이 없느냐 이런 얘기죠. 잠깐만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안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에서 규정한 자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가 이게 위원장이 위촉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도지사가 여기서만 얘기하는 건 도지사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