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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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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입니다. 제2조제18호 부분을 말씀 들은 것 같은데 27조에서 31조까지는 대부분이 업체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보면 수도권, 타 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치에 돼 있는 그 업체에 업종이 대부분 다 포함돼 있을 건데 굳이 '그 외 기업'이라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그 안에 굳이 해석을 하니까 제조업체니 이런 것이 나오지만 이 안에는 모든 업종이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기타 골프장 이런 부분을 몇 가지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27조에서 31조에 그 추진하려고 하는 업체의 소재지가 수도권에 있든 충남에 있든 경남에 있든 이런 부분이 우리 충청북도로 오면 27조에서 31조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2조에 11항 같은 경우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도 있고 또 기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정의 속에 다 포함돼 있는데 가령 지금 말씀하신 이 조항이 신설되는 18항이 된다고 하면 충청북도에서 생각하는 투자유치효과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신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문을 살려서 혹시 그 대상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없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기이 거론한 신정리조트인가 이렇게 몇 개 업체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기이 지금 투자가 된 상태인가 아니면 지금 이 조례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우려하는 것은 제32조를 보면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기이 어느 정도 투자하신 그런 업체에서 불신적으로, 본 위원 견해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투자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바꿔서 도와 다시 투자협약을 지금까지 그 분들이 독자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경제적으로 요새 어려우니까 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내용을 바꿔 가지고 도와 다시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노파심에 질의를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현행인 경우에는 200인 이상 300억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는데 개정안은 보면 1호, 2호로 나눠 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과정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특별지원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신 거 같은 데 제가 잘못들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런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럼 1호에 관련된 그런 200인 이상 이런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텔레마케터 그런 업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각 호로 돼 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일사항으로 된다 이런 말씀이 자꾸 감이 온다는 얘기죠.

이게 별개로 돼서 특별지원대상으로 200명 이상이면 그 사람들도 특별지원대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1,000억 이상이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니까. 과거 현행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됐어야 되고 개정안은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호를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의견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건데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도 관계공무원 5명이고 도의원 계시고 또 투자유치 관련기관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이 회의를 하게 되면 다 찬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구성위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지원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이런 부분이라면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둬 놓지 않으면 1호에 해당되는 기업체는 우리 지역에 많이 생길 확률이 많이 있다. 그렇게 하면 앞부분이 27조부터 쭉 있는 부분에서 대부분 차지해야지 33조가 주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조업체가 아니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 1,000억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니까요.

박영웅 위원입니다. 우리 민위원님하고 또 송위원님 문제에 대한 어떤 보충성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제6조의 3항 같은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법상으로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1인 이런 식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행령이나 법규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기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시행령을 또 참고를 하고 더 위의 상위법을 이렇게 볼 필요 없이 조례에다 1번에는 1명, 2호에는 5명, 3호에는 3명 이런 식으로 같이 기표를 해 놓으면 굳이 상위법을 찾아볼 것 없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법률이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헌법에 의해서 조례까지 일관성있게 물 흐르듯이 죽 내려와야지 조례에 하는 사람이 헌법까지 참고하면서 일을 할 수 없거든요. 단지 조례 중에서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요. 그 센터장의 역할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재 투자유치과장이 센터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센터장에 투자유치과장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보면 지방산업단지 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도지사고 부위원장이 위원장 임명하고 기타 위원장께서 임명 또 해당 추천하는데 또 센터장이 개혁위원회에 들어가면 위원회 또 간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부분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래서 아까 우리 송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이 센터장을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법규, 중앙 그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서 우리가 나름대로 위치라든가 부서를 정한 거 같은데 센터장이면 여러 부서에서 출장 이렇게 파견 나온 직원들을 통제를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그래도 권위가 서려면 동등한 그런 직급에 있는 분들이 원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타 부서에서 오신 분들이 뭔가 제대로 협조가 되려면 권한이 좀 더 크신 분들이 센터장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당연직 위원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다 이렇게 해서 국장님께서 센터장을 맡으신다면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경제통상국장은 센터장은 당연직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 책임자이기 때문에 좀 권한 있는 분이 책임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센터장이요 투자유치담당 그 부분도 민원이 대단히 많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투자유치과로 한정돼서 생각할 사안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걸 보셔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양한 그 민원을 해결하고 또 직원을 통솔할 때 권한 있는 분이 센터장으로 계셔야 이 민원을 그래도 조정하고 타협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가지만, 제6조3항을 보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이렇게 되면은 밑에 1항부터 5항까지는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충돌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필요한데 나머지 부분은 6항 같은 경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심의위원 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 중에 그냥 1명은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각 호에 어느 하나 이게 필요 없이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 위원장이 임명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자구에 어느 하나가 이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 좀 말씀해 보십시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