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화수 의원 발언
예, 김화수 위원입니다. 이 시내버스, 시외버스 손실보상금 문제가 지금 지원이 유류대로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시내버스 한 대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그러면 노선거리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 보니까 운행 횟수제한이 5회 미만이었죠?
그런데 운행 횟수제한을 없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운행 횟수가 제한이 없는데 열 번을 했는지 다섯 번을 했는지 뭘로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행 횟수가 많다는 거는 승객이 그만큼 많다는 것 아닙니까? 운행 횟수가 적다는 거는 승객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학교 가는 아이들 통학시간이라든지 아침시간 아니면 귀가하는 저녁시간 그래서 단양 같은 경우 괴산 같은 경우는 아마 농촌지역이 많은 관계로 그렇게 운행될 겁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야 10회, 12회, 16회, 20회 노선에 승객들이 많으니까 더욱더 증차를 할 거고요.
증회를 할 거고 농촌지역은 승객이 없기 때문에 점점 축소가 되는 겁니다. 한낮에는 승객이 한두 명도 안 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운행 횟수제한을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본 목적이 오지나 벽지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닌가요, 이게?
그러면 많이 다니면 많이 다닐수록 지원이 50%를 지원해 주나요? 유류대의 몇 %를 지원해 주나요? 그런데 버스 한 대가 있다면은 뭐를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버스 한 대에 무조건 2000년식이다, 연식도 필요 없고 버스 한 대에 재정지원을 그냥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리나 유류 사용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유류 사용료의 몇 %를 여기서 지원해 주느냐고요? 시도비를 합쳐서.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몰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버스 한 대당 어떤 계산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그거일 것 같은데 업체의 버스가 500대가 있는 업체도 있고 200대가 있는 업체도 있고 100대가 있는 업체도 있으면 그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100대 있는 업체가 비수익노선에 몇 대 들어가고 이걸 계산했다고 하는 건데 명확하게 하려면은 노선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비수익노선을 다니는 버스 댓수가 몇 대고 이런 계산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버스 한 대당 유류비가 얼마가 지원되고 업체별로 지원해 주다 보면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 말씀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역산을 하면 그 계산이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건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답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럼 택시는 지금 현재 단양 같은 데 보니까 개인택시 같은 데는 조합을 운영하면서 호출기를 조합에서 구입을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호출기를 사주는 건가요?
아니면 호출기나 이런 요금을 지불해 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