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택시까지 확대가 되고 또 시외버스도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건데 현재 대중교통 하게 되면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천연가스버스도 포함되는 건가요? 요금을, 손실보상에 해당이 되나요?
왜 제가 질의를 드렸느냐고 하면은 시·군의 택시업계라든가 있지만 이분들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은 그만큼 시·군비도 포함이 되죠? 그러면 열악한 시·군에서는 이게 엄청 부담이 갈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시·군에서 이걸 해 달라고는 절대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니, 업계에서는 요구사항이 많은데 시·군에서도 그걸 수용을 한다고 하느냐 그걸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당연히 업계에서는 해 달라고 그러죠. 조례 개정되었는데 안 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죠, 그걸 의회에다 부담을 떠넘길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올리셔야지.
예를 들어서 영동의 택시에 택시호출시스템을 해 준다 의회에서 그걸 어떻게 깎습니까? 또 하나 택시는 만약에 이게 제정되면은 유류비도 지원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하더라도 운행결재시스템이라든가 통합카드시스템이라든가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텐데 이걸 현재 도내 7,000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걸 다 수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면은… 자부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서비스 같은 것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걸 혜택만 받고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은 안 되고 시내버스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요금 올려 주면 서비스 개선해 준다고 하는데 안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무조건 이런 것만 지원해 준다고 능사는 아니잖습니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에 대한 큰 변동은 없나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하천점용료가 있잖아요. 국가에서 개인 땅을 점용할 때는 국가에서 사용료를 줘야 하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까?
국가 재정이 열악하면 하천을 점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마찬가지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