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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법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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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실·국 소관 출자·출연기관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모두 명기함으로써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임위별 소관 출자·출연기관 9개 기관을 추가로 명기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