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입니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행사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도 지적할 수는 있지만 한번 더 교육감님께 이러한 말씀을 직접 드린 적이 없고 그동안에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 회의 속에서는 무수히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행사건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감님의 답변은 제가 지적한 바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지적함과 동시에 교육감님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촉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행은 명백히 아동기호성범죄 유형으로써 이것은 성교육이라든가 윤리교육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성범죄 유형은 어떠한 법적인 처벌을 받더라도 기회만 있으면 아동대상의 성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의 아주 악질적 범죄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교육이나 윤리의식을 촉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은밀하게 교단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2007년 4월부터 현재까지 7건의 아동학생 성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교육감님의 특단의 조처가 필요한데 전문가의 조언을 정책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세워야 되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은밀히 감춰진 곳에서 자행되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교단에서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에게 1년에 두 번 정도 교사에 의한 성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를 요구하지만 교육감님이나 교육 관료들께서는 언제나 이런 부분을 쉬쉬하고 은폐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