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필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이필용 의원입니다. 음성군 제2선거구 이필용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우리 충청북도는 비약적 발전이 있었으며 그 결과 민선 4기 들어 10월 21일 현재 106개 기업에 16조7,366억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노고에 150만 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해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몇 가지 도정현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을 보면 충북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던 대상기관 중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경남으로 이전 예정인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통합 예정으로 있고 경남과의 유치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한국 인터넷진흥원은 광주·전남으로 이전 예정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과 통합 예정으로 광주·전남과의 유치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노동교육원은 폐지대상으로 발표되어 충북혁신도시 건설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가뜩이나 전국 혁신도시 중 예산과 직원수가 적은 충북혁신도시는 이번 발표로 중대한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차제에 이에 대한 보완책의 하나로 주차난 부족, 교통정체, 사무실 공간협소, 건물 노후화 등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충북도청을 혁신도시로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도시 활성화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수서-이천-감곡-충주-문경으로 이어지는 중부내륙철도 노선 중, 감곡-혁신도시-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약 55Km의 노선은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국토해양부 계획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확정되면 서울 수서역에서 청주공항까지 약 1시간 3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게 되어 청주공항과 청주·청원을 중심으로 하는 청주권이 서울 동·남부권과 직선 전철노선으로 연결됨으로써 혁신도시, 음성에 조성 예정인 태생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인근 괴산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는 소극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라도 충청북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계획에 반영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충북혁신도시는 금년 10월 착공예정이고 계획대로라면 2015년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북혁신도시는 자급도시로서 자생력이 떨어지므로 인근 태생국가산업단지와 광혜원 제2 국가대표선수촌 등과의 연계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로 통하는 중부고속국도 음성IC와 연결직선도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혁신도시-태생국가산업단지-중부고속국도 음성IC-광혜원 선수촌으로 이어지는 515번 지방도 4차선 확·포장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정부에 의해 지정·고시되고 있으며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는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부족으로 장기간 미 집행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10억3,964만㎡로 전체 국토 면적의 1%에 이르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120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9,514만5,000㎡에 7조8,8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7,064만㎡에 보상금액만 하더라도 무려 5조6,500억원에 달합니다. 2002년 이후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지 소유자의 매수청구를 통하여 자치단체가 매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603만㎡에 24억4,000만원의 매수청구 중 66.5%인 401만㎡에 16억6,000만원이 매수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415만㎡에 21억3,000만원의 매수청구 중 76%인 318만㎡에 19억1,000만원만 매수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1,107만㎡에 42억4,000만원의 매수청구 중 91.3%인 1,010만㎡에 40억6,000만원이 매수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매수 청구된 대지의 매수율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7,064만㎡라는 많은 대지가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습니다. 개인의 토지가 도로, 공원, 학교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 것은 당해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를 소유한 소유자는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도시계획으로 인해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기본적인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지역경제발전·주민편익증진과 사유재산권 보호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를 위한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경과한 도시계획시설 중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한 폐지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폐지나 변경에 대한 도의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도비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건설을 위해서 도에서는 시·군에 매년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약 102억원, 2001년에는 약 174억원, 2002년에는 약 179억원, 2003년에는 약 26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는 2004년 약 38억, 2005년 약 64억, 2006년 약 32억, 2007년 약 71억, 2008년 약 5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4년 전국체전 실시를 위하여 268억원의 도비가 지원된 이후 차년도에는 38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4년도 이전에 지원되던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도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급격한 도비 지원이 감소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비 지원의 감소이유와 향후 도비 지원을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민선4기 이후 충청북도에서는 3급은 7회, 4급은 14회, 5급은 20회에 걸쳐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사이동 인원은 3급이 26명, 4급이 155명, 5급이 2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3급의 경우에는 9개월마다, 4급의 경우에는 10개월마다, 5급의 경우에는 19개월마다 자리를 한 번씩 옮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이동이 발생하면 과연 공무원들이 올바르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충청북도의 잦은 인사이동이 행정력 낭비가 없었는지, 또한 있었다면 향후에는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및 성희롱, 성폭력과 교원의 윤리의식 제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 가해자 모두의 고통으로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한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커가던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목숨을 잃거나 인성이 파괴되어 육체적·정신적 불구로 살아가게 되며 가정이 순식간에 파괴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3,792건, 2006년도에는 3,980건, 2007년도에는 5,449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수는 2005년 6,604명, 2006년 6,267명, 2007년 1만1,270명이었으며 피해자수는 2005년 4,567명, 2006년 5,752명, 2007년 8,291명으로 매년 학교폭력건수와 가해자 및 피해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2005년 118건, 2006년 141건, 2007년 139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수는 2005년 380명, 2006년 360명, 2007년 355명이었으며 피해자수는 2005년 191명, 2006년 248명, 2007년 24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2008년 7월 31일 현재 89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가해자수 212명 피해자수는 16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역시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그 폭력 자체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 처리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4월 청주의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전학을 결정하였으나 학교장이 이를 지연시킴으로써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재소집하여 사회봉사 5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한 학교에 다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야 되는 처지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폭력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학생이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한다면 이는 학교당국이나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 청소년 통계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경험자는 전체학생 중 21%, 민간기관 조사에 따르면 36%에 달하며 이로 인한 우울, 불안, 공포, 정신분열, 등교거부, 학업중단, 자살, 가출 등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재발방지 및 교정을 위한 교육과 선도 프로그램은 법무부,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주관이 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해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폭력 가해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 비해 피해자 및 그 가족은 제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폭력 피해자들의 심리적·신체적 후유증을 치유하고 학교, 가정, 사회 등에서 필요한 적응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심이 되는 지원체계 확립이 시급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5일자 동양일보에서 “교육공무원 왜 이러나”라는 제목의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서 각종 범죄를 저질러 사법 처리된 공무원 가운데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행정·경찰·소방공무원의 범죄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교육공무원의 범죄는 2년 사이 6배로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4월 이후 현재까지 7건의 직원·교사 대 학생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제천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여고생 성추행사건으로 인해 현직교사가 파면되었으며 전교조에서조차도 ‘반성문’성격의 보도 자료를 내며 사죄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 5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학교장이 이를 의원면직시켜 교사들이 ‘자연인’상태에서 조사를 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징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장의 의원면직 권한이 사건은폐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을 차단키 위하여 학교장이 갖고 있던 교원에 대한 의원면직 권한을 박탈해 지역교육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개정은 공립유치원과 공립 초·중학교에만 적용되고 특수학교와 사립 초·중학교는 배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사 및 교육공무원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학교에서 교사의 성희롱·성추행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사의 윤리의식이 심각하게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학부모와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사의 윤리의식 부족이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 및 교육공무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의 자원인사를 활용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과 주민과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배움터지킴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사업은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청소년상담사, 상담전문가, 피해학생 학부모 등을 운영요원으로 하여 학교당 1명의 지킴이를 배치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2007년도부터 시행하였으나 도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부산·대구·대전·울산광역시에서는 사업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사업은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하여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도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 중 도비는 약 2억8,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도에서는 2009년도에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