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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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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 도정시책 기획특집 보도 개선 방안 강구 관련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정홍보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도정 각 분야의 시책이 효과적이고 또 균형 있게 언론에 소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처리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실·국에서 도정 브리핑이나 기획 특집 보도를 통해 소관 업무에 대해 도정을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일정 부분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국 소관의 기획 보도 실적은 개선된 것이 눈에 보이는데 유독 행정국의 기획 보도는 전혀 개선이 안 됐습니다. 2007년도 기획 보도 실적도 보면은 3건에 불과하고 2008년도 금년도 실적은 4건입니다.

그래 행정국에서 이렇게 된 이유가 홍보에 무관심해서 도정 브리핑이나 보도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공보관실에서 방치해서 그런 것인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국엔 특집보도 관련 사항이 별로 작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행정국의 소관 업무가 우리 주민들하고 상당히, 제일 어느 부서보다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서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세금제도나 각종 계약, 예산 지출 등 이렇게 도정을, 뭐 특집이라기보다는 하여간 홍보해야 될 사항이 어느 실·국보다도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3건 내지 4건 정도씩 기획 보도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이런 게 공보관실에서는 실·국에서 보다 많은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또 홍보 노력을 함께 기울여줘야만이 도정 홍보를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그렇지마는 홍보 분야에서 공보관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총괄부서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실·국에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고 또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서 도정 홍보가 충실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 앞으로 도정의 종합 행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도정 전 분야가 도민들에게 보다 균형 있고 충실히 홍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국에도 이러한 점을 확실히 전달하고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행정국에 대해서 도정 홍보에 협조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의 개선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외부인사에 기자실 이용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자실을 시민단체 등의 의견 발표 창구로 개방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이용실적을 보면 개방 이후 3년 간에 총 331회이고 이중에 정치인이 72%인 238회 또 시민단체가 13%인 43회, 기타 이용자가 15%인 50회로 대부분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용 실적이 맞죠? 개방결과 이렇게 이용자 대부분이 정치인으로 나타나는데 대해 일부 공무원들이나 또 도민들은 도청이라는 데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직장으로 과연 도청기자실에서 정치인들이 선거 출마나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냐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실 개방에 대한 도청 공무원을 비롯한 각계 의견과 그동안의 이용실태에 대해서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이 전혀 안 돼 있다가 언제부터 개방이 됐습니까, 이렇게? 도청에 있는 기자실이 우리 공보관실에서 개방 여부에 관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72%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출마 이런 게 238회나 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개방을 해서 이런 문제가, 물론 개방에 대해서 시각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용 실적에 대해서 아주 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각계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는 게 대안일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개방 여부를 한번 우리가 공보관실에서 기자실에 그렇게 같이 협의할 필요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방법은 어떤 식의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까?

지금 문제라고 공보관님 공감을 표시하셨는데. 각계 의견 수렴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에 공무원 음주운전 예방대책 마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충청북도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조직 전체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한 바도 있었고 우리 의회의 주문에 대응해서 집행부에서도 음주운전 제로화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음주운전 공무원 처분현황 자료를 보면 금년이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이 2006년도 3명에서 2007년도에는 6명, 2008년도에는 지난 10월까지 벌써 7명이 발생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무원 음주운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금년도 음주운전 공무원 처분결과 중 경징계나 훈계가 아닌 기타로 분리된 1명은 어떠한 경우이며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 처분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이 안 되고 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제로화 대책을 더 강력히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전번 발표하신 대책만 해도 본 위원이 볼 때 전 직원 사회봉사 활동, 인사 및 표창 불이익, 이 이상의 공무원한테 제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기타 1명을 뺀 7명 중에 6명 이분들에 대해서 제로화 대책대로 발표 내용대로 적용이 돼서 실제로 시행을 했습니까? 어떤 식의 내용이 있었습니까, 사회봉사 활동이라면?

이분들 기타를 제외한 여섯 분은 어떤 식의 사회봉사 활동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그 처분 사례를 이런 식으로 우리 공개합니까? 대외적으로도 앞에 보면 제로화 대책 중의 하나가 음주운전 사건 처분사례 공개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사례, 그러니까 어떤 식의 사례, 공개한 사례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분 사례 내용? 구두로 설명해 주셔도 괜찮고요. (…) 본 위원의 취지는 제로화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서 질의드렸던 전 직원 사회봉사 활동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더욱 더 강력한 제로화 대책을 추진하셔 가지고 눈에 띄게 이렇게 음주운전 공무원이 줄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공무원 직불금 수령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직불금 수령이 사회의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직불금 수령은 도덕 불감증이라는 지적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하지마는 근본적으로는 문제점을 예상하고도 보완을 하지 않은 중앙부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접 경작을 한 공무원은 직불금을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직접 경작을 하면은 공무원의 겸직 금지에도 문제점이 있고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을 경작할 때는 본래의 공무원 직무에 전념할 수 없을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주말농장 이상의 농지는 재직 기간 동안은 위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본 위원의 의견을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취지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중앙의 방침을, 중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제도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바꾸라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감사관님의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영농에 일부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사라는 게 토요일 일요일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공무원이 영농에 종사했을 때 공무원으로서 충실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그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고, 또 일정 규모 이상 경작을 할 때에는 본 위원 판단에 직무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정 규모라는 게 지금 우리 감사관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의 면적에 기준을 두느냐는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지마는 이런 게 지금 사회적으로 직불금 수령이 아주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본 위원의 이런 판단을 우리 감사관님이 제도화를 건의할 그런 생각을 한번,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도 자체를 만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직불금 수령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감사관실에서 하는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주관적으로 개입이 안 되고 계속 심사한 대로 어디다 보고를 합니까, 그 결과를? 판단은 감사관실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판단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까, 지침이?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