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입니다. 괴산산업단지 문제를 보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집행부에 어떻게 보면 부실적인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진로가 사업시행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런 걸 보면 ‘05년도 6월 3일날 하이트맥주하고 컨소시엄하고 인수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공단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거 아닙니까? 이때가.
그러면 통상 특별한 사유 없이 계획이 현재에 미달할 경우 사업시행자 취소요건이 해당되겠죠, 이때부터. 답변 좀 해 보십시오. 6월 3일날 이 사람들이 정상적이냐 아니면 그때도 부도상태로 비정상적이냐, 진로가?
그런데 우리 권광택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발표하신 거 보면 2004년도에 이미 순이익이 발생하는 그러한 사업경영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그 당시에 진로에서는 투자할 여력이 있다. 2004년 12월 31일자로 이미 순이익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재무제표를 보면. 그럼 이때부터 정상적으로 공단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간표대로 계획표대로 진행이 됐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08년도 6월 11일, 그 전 해로 다시 소급되겠습니다. ’07년도 12월 5일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미 괴산 산단이 거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럼 이 ’07년도 12월 5일 발표된 이후에 도에서 이 토지는 토지공사와 진로간에 거래할 수 없는 토지라는 그런 식의 어떤 답변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죠? 그러면 그 당시도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다음에 ’08년 6월 11일 토지보상 계약 체결했습니다. 원인행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로에서 공단을 자기들의 기업전용공단을 만든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걸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때도 취소사유입니다. 그다음에 더 확실한 것은 ’08년도 6월 18일 토지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사업시행자 취소요건의 확실한 정당한 사유입니다.
지금 그 이후에 ’08년도 6월 30일날 괴산 산단 사업기간 연장승인을 괴산군에서 한 겁니까? 진로에서 한 겁니까? 이거는 진로는 원인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서 자격 상실이 된 거기 때문에 무효처리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에서 나간 기한연장 해 준 것은 당연히 취소돼야 될 잘못된 승인사항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이 현재 법률적인 행위가 된 것이 취소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로가 어떤 행정처분을 신청할 그런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연장은 무효처리 해야 된다 이런 요지입니다.
그것이 진로의 요청에 의해서 괴산군에서 한 거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원인행위를 요청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그 내용이든 어쨌든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취소조건 이런 내용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런데 적어도 진로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부도로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부도는 그 회사의 개인적인 문제지 그 큰 사업을 하면서 회사에서 부도났다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온 사례니까 관두시고 그 이후에 정상화 된 것이 적어도 2005년 6월 3일 경에는 정상화가 됐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적어도 뭔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하이트맥주에서 인수를 해서 하이트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때 이미 정상화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자꾸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부채가 상당히 많다가 이제 겨우 2004년 12월 30일 기점으로 정산을 해 보니까 일부분이 이익된 것은 사실인데 그때부터 이 회사에서는 우리가 괴산 산업단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로드맵을 이 분들이 작성을 해서 사업투자를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가만히 계시다가 2008년도 6월 18일 토지보상까지 해 갔습니다. 토지보상금까지 받아간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사업기간 연장을 하는 건지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인 관계를 국장님께서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오늘 오후시간이 되든 아니면 28일 또 재개의가 될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상비까지 해서 정산서를 며칠에 걸쳐서 죽 보다보니까 다른 거는 준비를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일부 시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를 보조금으로 나가면 사업이 종료돼서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는데 정산보고를 받으면 그 정산 검사를 하게 우리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렇게 보면 정산검사서가 다분히 그냥 형식적인 요식적인 게 있고 또 일부 부서에는 정상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제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농업정책과에서 가져온 정산보고서 정산서를 한 거고요.
밑에 있는 부분이 경제통상국 소관 있는 건데 대체적으로 정산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할 때는 향후 문제점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정산서를 보다 보니까 사업비 산출근거가 극히 임의적으로 지출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도 충북경제포럼을 통해서 삼성경제연구소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출 어떤 산출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세금계산서만 딱 붙여가지고 2월 예를 들겠습니다. 세미나 참석해서 284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집행 내역에는 임대료 및 조식비가 168만6,300원이 돼 있는데 이게 페이지를 넘겨서 뒤로 가보면 2007년 충북경제포럼 운영경비 내역에는 행사비 해서 168만6,300원 똑같은 내용에 설명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더 가면 산출기초도 없이 영수증만 168만6,300원 짜리 붙여있고 또 숙박비 25만8,500원, 교통비 85만6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통비 8만5,600원이 어떤 분이 어떻게 해서 누구라고 구체화는 안 하겠지만 적어도 어느 자리에서 어느 장소까지 차량을 택시를 탔던 아니면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런 걸 탔다던가 이렇게 얘기도 돼야 되고 숙박비가 45만원 돼 있는데 특실에 1명이 아, 죄송합니다. 숙박비가 25만8,500원인데 특실에서 한 분이 숙식을 하신 건지 아니면 보통실에서 하신 건지 그런 아무 설명된 자료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거 보시면 담당자한테 설명 안 듣고 이해 하시겠습니까? 지금 관찰한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거 보는 사람이 어거지로 해석을 하면 다 됩니다. 168만6,300원은 행사장 아마 호텔 빌리는데 한 150만원이 들었고 또 아침에 모이신 분들 아침 조식 하느라고 18만6,000 얼마는 들었겠다 이렇게 추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도대체 몇 분이 식사를 했는지, 몇 분이 참석을 했는지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 개인 성명을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적으로 그런 부분이 돼 있어서 편철이 돼 있어야지 당사자를 데려다 놓고 다 물어보지 않고서는 안 되면 업무의 기본상 이렇게 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산서를 규정에 맞게 제출을 받으시고 또 검사를 타이트하게 하셔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을 받는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쓴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정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산출된 적출된 부분을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어떤 부분은 해외출장을 가는데 65만4,000원에 나갔습니다.
그럼 65만4,000원이 며칠 분에 뭔지 또 비행기 비용인지 현지에 가서 어떤 호텔비용인지 아니면 숙박 다른 어느 민박집의 비용인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 삼성경제연구소라는 데가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연구소인데 비록 업무는 아마 충북경제포럼 사무국에서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 정산서를 보고하는 데도 문제지만 그런 보고서를 받고 정산검사를 마쳤다고 그냥 받아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문제가 있고 거기에 정산서도 첨부되지 않은 거를 결재하신 상위 계신 우리 감독권을 가진 분들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산서를 규정에 맞게 제출 받고 검사를 확실히 하고 관리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 관리권 감독권은 적절히 행사할 사안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2007년도 정산서니까 이거 금년도에는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2007년도 사업비 2억원을 저희들한테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4회 오창산단 가족축제를 실시하는데 축제했을 때 내용을 보면 축제행사비가 총 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점심식대는 각자가 이렇게 지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포함 안 된 건데 대회 입상자에게 시상금 415만원을 줍니다. 1등 30만원, 2등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노래자랑 하는데도 또 40~50만원 1등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 경품구입이 193만원입니다.
납품처는 대전 전자타운 소재 진영미디어텍이고 운동장 정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이 사용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132만원을 주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다음 신백수이벤트 1,606만7,000원 지급됐습니다.
행사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시상금 415만원, 경품 193만원, 이벤트 1,600만원, 뭐 사정은 있겠지만 이렇게 호화롭게 행사를 해야 축제의 격이 달라지고 좋아지고 그런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1,6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거기 참석하신 분한테 각자 하나씩 선물을 준다든가 사은품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좀더 음식을 푸짐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날 하루라도 실컷 드시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벤트에 맡겨가지고 얼마나 크게 판을 벌리고 놀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뭐 경제 이렇게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청주에는 전자제품 구할 데가 없습니까? 190만원어치지만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대전 가서 이걸 구입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운동장도 오창 인근에 그렇게 학교도 없고 운동장이 없습니까? 132만원을 들여서 운동장을 정비해서 체육대회를 하게.
이런 부분 금년도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비슷하게 하셨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정산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감독권을 발휘해서 2008년도에는 그래도 간소하고 내실 있게 했는지 2008년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도에서나 도민들이나 다 경제특별도라고 해서 기업인에 대해서 우대를 해 주시는데 이거를 기회로 해서 뭔가 이 분들이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른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경제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줄 때에 그 분들이 원칙과 그런 도리를 지켜가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보조금 받아 가지고 펑펑 쓰고 난 다음에 본인들 자부담은 얼마나 도대체 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아마 지역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자부담 없이 보조금으로 신나게 먹고 놀고 잘 했습니다. 지역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많이 도와주느냐고 원성이 하여튼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어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지역사람들한테 민원도 많이 듣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됐으니까 과거에는 2~3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내실을 기해서 주변사람들이 봐도 “참 알뜰하게 하는구나!”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당시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여기는 참석인원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인원 가지고 인원도 비슷하지만 행사내용은 비슷합니다. 144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한쪽은 축제라 크게 하는 것 같고 체육대회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제인들은 경제적으로 놀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분들 나름대로는 또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판을 크게 벌였는지 모르겠지만 주변 분들 우리 지역주민들의 그런 의식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이런 계획이 만약에 올라온다면 적당한 선에서 안내를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80쪽 좀 보겠습니다. 충청북도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주요 기능을 보면 대부업자와 분쟁 당사자간에 분쟁을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조정 건수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나요?
이게 설립되고서? 그런데 관련 법규 때문에 아마 의무적으로 만들은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볼 때 대부업자하고 문제 생겼을 때 행정기관 찾아올 일도 없을 테고 또 여기까지 오게 대부업자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민사상, 형사상 그런 조치를 취해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그 많은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불법 추심 해 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하고 하다 못해 신체포기각서까지 받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적어도 우리 어려운 그런 분들, 대부업자한테 빌리면 대부분 신용불량자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신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차라리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소상공인육성자금 같은 것을 확대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사회연대은행이라고 해서 어려운 분들 재활프로그램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 출자를 해서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보증보험 같은데 같이 연대를 해서 그런 데 출연을 저희들이 해서 그런 부분 도와주는 것이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취지에 맞고 또 실제 이런 일도 우리 지역주민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우리 도에서도 신용불량자를 신용 회복하는데 이런 데에 사업을 추진하실 그런 계획이나 의향은 방금 제가 질의드렸지만 평소에 생각하신 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2009년도 상반기 예산은 본예산에 섰으니까 내년 1차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도에서 5억이든 10억이든 출연을 해서 그 금액에 한해서는 충청북도 도민에 한해서 지급하는 걸로 또 그러면 그 분들이 업무는 해 주시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마냥 일정 부분의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원금을 나중에 2~3년 후에 회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갑자기 말씀드려서 답변을 제가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사회연대은행이라든가 신용회복위원회 이렇게 아마 도움을 받으면 그 분들한테 위탁을 하면 도에서 직접 직원이 신경을 안 써도 나름대로 영세한 가정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에서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것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기이 시작했으니까 하겠습니다. 84쪽에 충청북도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보면 어떤 고유가를 대비해서 에너지절약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개최실적이 1회가 있는데 그것도 어떤 절약추진위원회의 중요성에 따져볼 때는 서면으로 했단 말이에요.
현재 고유가시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이거 자주 열어도 자주 개최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딱 1회를 했으면서 서면으로 밖에는 할 수 없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하나 해산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앞으로 에너지 중에 신·재생에너지까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어제 서정연설에서 지사님께서 에너지교육 및 홍보를 강조하는 그런 시정연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에너지 관련돼서 교육받고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전혀 충청북도에 현재 없습니다. 대전만 해도 좀 있는데요. 그래서 에너지교육관 이런 것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걸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박영웅입니다. 업무현황서 24쪽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내 청소년 국제화마인드 향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소관부서 업무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그냥 이것 넘기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난 7월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내용이 똑같은 게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당시에 교육사회위 소관에 하는 업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료에서 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전달을 한 바가 있었는데 아마 실무선에서 전달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7월에 보고했던 그 부분하고 페이지도 비슷하고 또 내용도 거의 동일합니다. 또 일례로 보면 42쪽을 지난해 7월 거 하고 같이 해서 7월 업무보고 할 때 42쪽에 태양광부품소재 산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는 43쪽입니다. 9월 지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는 당초 업무보고 할 때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에 총 370억이 소요된다고 사업비가 돼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500억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변경되는 사유가 이게 뭘까요? 아니 파일럿 라인이 지난 7월 사업내용에도 들어 있잖아요? 향후 계획에 보면 지난 7월에는 태양광 산업육성계획 수립한다고 했는데 수립 하셨는가요?
이거를 나름대로 이유를 대시니까 제가 수긍을 하겠는데 지난 소관 상임위 부분도 아닌 그런 부분이 기재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교육사회 있으면서 보고를 듣다 보니까 이중으로 돼 있어서 양쪽에서 사업을 하는가 싶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확인하니까 우리 경제분야에서 통상과에서 교육사회 아동청소년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보증금 채권현황 관련 과장님이나 채권 담당하시는 분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테고 누가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거 국장님 직접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태양열 주택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그 소유권 이해권리에 관한 사항에서 선순위 채권이 2건, 건당 650만원씩 1,300만원이 설정이 돼 있고 후순위 채권으로 충청북도 전세권자 해서 전세권 설정이 2000년 10월 20일날 돼 있습니다. 그 채권 확보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아니 자료를 제가 국장님만 드렸다니까.
충청북도 그런데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이 기업유치과 소속 있는 걸 다 뺐는데 다시 보니까 축산위생연구소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서울 동작구 사당동 신동아아파트해당사항 있겠죠? 이거 보면 소유자가 심재기 씨로 돼 있다가 매매를 예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돼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가등기 그래서 가등기권자가 김정란 이 상태면 지금 현 소유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과장님도 어려우면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한테 좀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가등기권자는 김정란이고 당시에 가등기 대상자가 심재기 씨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이 소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등기는 본등기 전에 이름 그대로 가등기이기 때문에 가등기권자인 김정란 씨가 심재기 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등기가 넘어갑니다.
혹시 그런 내용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소유자가 김정란 씨가 돼야지 심재기 씨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실 때 앞에 특약사항에 보면 지금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도 소유권이 서로 상반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면 2명이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이렇게 돼 있기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이걸 약간의 의문사항을 갖는 게 전세계약금이 김정란 씨한테 가지 않고 심재기 씨한테 입금이 됐습니다.
이미 매매에 의해서 김정란 씨가 심재기 씨 거를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재기 씨한테 입금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특약사항에 2명이 책임진다고 돼 있는데 법률적으로 특약사항 돼 있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 그게 저는 염려가 돼서 질의드립니다.
그렇다면 채권 확보하는 데는 지장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거의 9월달 정도에 요청을 했는데 등기부등본 발행일이 2007년 1월 24일자를 본 위원한테 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이 부분도 해당되는 거죠?
하계동 학여울청구아파트. 이것도 2000년 4월 28일 2,470만원 근저당 설정이 돼있는 선순위 채권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도에 1억1,000만원에 충청북도 앞으로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권의 부동산 거품에 의해서 최대로 아마 최고조에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그런 말씀하는데 2000년도 당초 계약할 때에 1억1,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전세권을 계약을 할 때 이 자금을 회수하는데 지장 없겠다는 나름대로 어떤 감정평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쌍방 계약이라도 근거가… 왜냐하면 상대편에서 그 분이 2억 달란다 3억 달란다 그렇게 하면 그냥 아무… 그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어디 제 소유의 전세를 들어오신다고 할 때 제가 전세금을 5억 달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 판단하는 것이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억1,000을 주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시절에 2006년도 1억1,000만원을 주고 전세계약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어떤 근거가 없이 계약을 했느냐 이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만… 그 당시 시세에 1억1,000만원을 상환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계약하셨다고요.
일을 이렇게… 제가 그걸 정리를 하면 과장님이 직원한테 우리가 이번에 서울에 사무실을 하나 별도로 내야 되는데 당신이 여러 가지 기업체가 많이 있는 강남구 삼성동에 가서 어떤 20평 내외의 사무실을 알아보고 와라, 그럼 그 직원이 가서 주변에 쭉 물어보니까 한 10억씩 한다고 하더라… 돌아와서 우리가 5억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최하 거기서 5억은 달란다고 하고 직원이 결재를 구두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직원이 갔다 와서 이러이러하니까 5억을 전세 계약해도 괜찮다 이걸로 갈음하시느냐 이거예요.
다른 나름대로… 충북도립대학교가 지금 옥천군 이원면에 5억 이상의 임대보증금을 10원도 못 받고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주먹구구식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 같았으면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건데 이자까지 다 받을 겁니다, 지체보상금까지.
그런데 농촌이기 때문에 안 됐단 말이에요. 거꾸로 말씀드려서 만약에 충청북도에서 옥천에 가서 부지 사무실 하나 얻는다 이거예요. 직원이 가 가지고 주변에 땅 물어보니까 “괜찮다.” 올라와서 그거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주택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걱정이 없으신 거지 만약에 역전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 분이 그 당시 내가 2006년도 평가를 해서 주변에 물어봐 가지고 그런 평가서를 첨부를 해서 결재를 받아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책사유가 돼서 그래도 좀 될 건데 주먹구구식으로 그 당시 직원이 갔다오더니 괜찮다고 하더라 그래서 도장 찍어줬는데 그것이 손해났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럼 재계약 하실 때에 우리 개인들도 어디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꼼꼼히 따집니다. 주변시세 그 양반들 등기부등본 떼어서 선순위 채권 있는가 아니면 다른 그 분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가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공기관에서는 그거를 문서화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래도 보편타당하고 근거가 있어서 했다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 놓고 하셔야지 그냥 직원이 갔다 오니까 “과장님! 괜찮습니다. 거기 입주합시다.”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사항을 우리 채권관리부에 만들어서 이걸 기록대장 해서 기록하게 돼 있죠?
그렇게 하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그 상태만 알아봐 주고 나머지 관리를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해당 과에서 가지고 있는 관리는 어떤 식의 관리를 하십니까?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평소에 수시로는 몰라도 채권관리상황이 변동됐을 때 지금 이거말고 여러 건, 투자유치과만 9건 중에 제가 몇 건 했는데 일부는 이미 전세 보증기간이 3년도 지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행기간 연장으로 해서 기록했다 관리를 해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세기한이 지나간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앞으로는 어디 가서 적당한 물건을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감정평가 할 것을 주문을 하고 또 그 상황이 바뀌면 채권관리부에 즉각즉각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업무 보시는 분이 여러 업무상 귀찮고 힘들겠지만 그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서 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