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2008년도 들어서 경제통상국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력으로 경제특별도를 만들어 가는 노고에 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아마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충청북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분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권광택 위원님하고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괴산 산업단지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청북도가 감독 소홀을 했다.
두 번째는 괴산군이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과정을 이용해서 진로가 세금을 포탈한 의혹이 있다.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괴산군이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날짜가 1994년 12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1항에서 법 제1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95년 12월 18일 실시계획을 6개월간 연장 신청을 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 어디에도 6개월을 연장 신청한 사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국장님이 소상히 모르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사무관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료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어쨌든 충청북도에서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을 연장시켜 준 그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지금 괴산 산업단지에 당초부터 우리 충청북도가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다 또한 이게 6개월을 연장을 해 줬다 하더라도 사업을 승계한 (주)진로가 1996년 6월 24일까지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1996년 7월 18일 괴산군수와 (주)진로가 맺은 협정서에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지정권자인 충청북도지사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기 전에 (주)진로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행정행위인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괴산군에 위법한 행정행위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복구비용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괴산군이 산업단지를 지정받고 산업단지지정 절차를 변경하면서 (주)진로에게 사업권자로 명의를 변경하면서 복구비용 예치가 산림법과 맞지 않다. 당시에 실시계획에 보면 산림면적도 축소했고요.
축소한 면적에 관해서 5만㎡ 이상은 산림 복구기간을 포함한 1년 이상의 기간을 더 요청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그러한 부분들이 시행이 되지 않았다면 「산지관리법」 제39조에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데 때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한다. 그런데 전혀 복구하지 않았다. (자료 제시) 이 자료가 주식회사 진로가 그 산지복구비를 보증보험에 들은 자료입니다.
괴산군에서 충청북도로 제출한 이 자료를 그 당시에 어떤 분이 검토하셨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엉터리였다. 한마디로 여기에 보면 총 산지를 훼손하는 면적이 약 17만㎡인데 그 복구기간은 5만㎡가 넘지요. 그 복구기간을 ’96년 9월 13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로 약 3개월 정도 공사를 하고 산지를 복구하는 것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끊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산지관리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 이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 주면서 업무 처리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마찬가지로 산지훼손 기간을 연장하면 연장할 때마다 복구비용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괴산군에서 자료를 받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산지복구비용 예치연장 기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이 부분은 괴산군수님한테 아마 질의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관해서 충청북도지사가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시에는 위임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임사무는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할 권한이 있는 충청북도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다. 괴산군의 위반사항 중에 「농지법」 제6조에 보면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지법」 제39조제4호를 보면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지법」 제39조제4호에 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지 않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농지소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괴산군도 농지법을 위반해서 행정행위를 했고 그것을 감독해야 될 감독관청인 충청북도 또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래서 마지막으로 진로가 괴산산업단지 33만㎡를 팔고 나가는 동안 「농지법」 위반행위 「산지관리법」 위반행위를 통한 세금을 포탈한 의혹이 있다. 이거에 관해서 감독관청인 충청북도가 괴산군을 감사하고 여기에 문제된 사항들을 분명히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전에 국장님, 저희들이 그러니까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그 사업기간 연장승인을 2회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거 10년 전에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에 이루어진 계획 기간의 연장을 두 차례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국장님의 답변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괴산산업단지하고 학생중앙군사학교의 유치, 즉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괴산군에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설들이나 또 공장이 들어와서 지역민의 어떤 그 삶의 수준을 높이는 거에 관해서는 저희도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법률에 의거 한 행정행위가 누구에게는 편의를 봐주고 누구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이런 법 집행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법 절차에 맞게끔 정확히 집행하시고 그 법 토대 위에서 도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일에 전력투구 해 주시는 거에 관해서는 항상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까지도 이해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고 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모두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79페이지부터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어제인가 제가 지방방송을 보다보니까 도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개최 한번 하지 않은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 그래서 연영석 실장님이 가능하면 한번 통폐합시켜 보겠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떠나서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7개가 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충청북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경제통상국에서 제출해 주신 위원회 숫자가 다르고 80페이지에 있는 방금 박영웅 위원이 질의하신 ‘충청북도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습니다.
또 바로 밑에 있는 충청북도지방고용심의회 감사자료에 없었던 자료가 아마 2008년도에 새로 생겨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렇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충청북도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2003년 1월 1일날 구성이 돼서 현재까지 단 1건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나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물론 마찬가지로 올해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박영웅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위원회는 폐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위원회는 통폐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 건의하십시오. 평가만 걱정하지 마시고 합리적이지 못한 제도는 개선시켜 달라고 충청북도에서 정부에 요청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의해 주시고 개최 실적이 있든 없든 의회에서 사무감사자료 요청하시면 분명히 제출해 주실 것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각종 단체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정산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도 있고 도저히 합리적이지 못한 행정을 한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산서를 우선 경제정책과에서 지원한 현황하고 각 우리 실·과별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ECRC 아시죠? 이게 지금 41페이지에 청주상공회의소에 7,3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주셨는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5,800만원을 실적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몰라서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7,300만원 지원했는데 지자체 부담금으로 해서 5,800만원을 사용실적 보고서 주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1,500만원에 관한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 안 해 주신 거겠죠. 제가 그 자료요구를 할 때 각종 단체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에 관한 활용실적을 정산한 내역을 달라고… 박영웅 위원님한테 가 있습니까? (장내 웃음) 자료 요구는 제가 했는데 박영웅 위원님 한테 가 있는 거 같습니다.
또 하나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에 1,5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총 사업비 정산 총괄표에 보면 보조금 1,200만원, 자부담 3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 정산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따로 또 보충자료 주셨나요? 그 정산서에 보면 게시된 현수막이 5장에 7만원 또 입구에 현수막이 2장에 15만원, 살펴보셨나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뒷장에 대형 현수막이 20만원 정산을 받으실 때 확인을 하시고 정산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지역공동체시민문화센터에 예산을 2,00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정산서를 보니까 두 달 동안 그러니까 개강식하고 졸업식 해서 2,000만원 예산에 대한 정산서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한번 살펴 보셨습니까? 올해 2008년도에는 이 예산이 더 늘었죠?
무상으로 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베이비시터를 일정부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베이비시터를 필요로 하시는 가정에게 어떤 요금표를 정해서 80만원부터 한 50만원 사이를 받고 있는데 이게 교육을 받고 정상적으로 이쪽 홈페이지 자료를 들어가 보니까 베이비시터에 관해서 등록된 자료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시고 최소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도는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번 베이비시터를 두달동안 교육을 해서 예산 2007년도에 2,000만원 주시고 두달동안 교육을 해서 교육생이 수료가 됐겠지요? 몇 분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충북시민문화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단 1건도 등록자료가 없고 베이비시터로 등록되신 분들을 믿고 가정에서는 맡겨 주십시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분이 베이비시터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글쎄 그 예산은 지금 2,000만원에서 5,000만원 그리고 국비를 따로 지원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 도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지금 지적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기업지원과에 관해서 정산한 내용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입주 기업지원에 관한 어떤 분담 비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대학교별로 창업보육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셨는데,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대학별로 인건비를 50% 아니면 60% 이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를 지원을 할 때는 입주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비용 아닙니까?
제가 몇 군데 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가봤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졸업연도가 있죠? 소위 말해서 입주기간이 지나면 나가도록 하는 제도.
그러니까 창업보육을 시켜서 우리가 인큐베이터에 아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숙이 되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그런데 창업보육센터에 그런 규정들을 지키는 대학들이 별로 없더라, 예를 들어 2년만에 사회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창업보육센터의 관리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계속 연장해서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많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게 대학들이 어떤 자기들 실리를 위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좀더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운영비를 지원했을 때 인건비보다는 창업보육센터 안에 들어와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치중이 되도록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 좀 관리하셔 가지고 창업보육센터 안에 있는 입주기업들이 빨리 사회의 품으로 돌아가서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쪽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중국 동북아상품 박람회 참가 보조금에 관해서 정산내역이 있는데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2007년도에 일본 TPS연수지원사업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1인당 경비가 간부연수는 210만원, 경영자연수는 220만원 정도 해서 3박4일 일정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본을 4박5일로 경제통상국에서 똑같이 예산을 지원해서 연수를 갔는데 약 130만원 정도에 연수를 한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과별로 사업을 하면서 3박4일의 연수일정과 4박5일의 연수일정이 형펑성이 안 맞는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형평에 맞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비슷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국제통상과장한테 제가 자료를 가져오면 질의드린다고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잠깐 질의드리고… 한국정치학회 충청지회에 금액은 많지 않지만 3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하셨죠? 41페이지에 국제통상과에 한국정치학회 충청지회에 150만원, 이게 예산액은 300이었고 불용액이 150만원이 남은 거죠? 지금 국제화전략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300만원 예산을 지원했다가 150만원만 쓰고 150만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밑에 청주상공회의소에 중국 심양에서 개최한 중국 동북아상품박람회 참가보조금 1,050만원에 대한 정산내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라고 하는 자료 갖고 계십니까? 한 세 장 정도 뒤에 보면 소요예산 세부집행내역서가 있습니다.
부스임대장치비 621만673원, 운송비 203만원, 통역지원비 171만6,660원, 바이어발굴비 158만2,347원, 운영비 145만9,942원 맞습니까? 여기 계산기 있는데 합계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제 계산기로 합계 내보니까 1,299만9,622원이 나오는데.
계산기 있으면 잠깐 주셔 가지고, 소요예산 세부집행내역이라고 자료 주신 거니까, 항목도 많은 것도 아니고 5개 항목이고. 오늘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이 낸 세금 또 여러분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국가의 예산을 확보해서 쓴 세금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고 또 정산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도 주관 및 민간 위탁행사 개최현황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충청북도취업박람회 자료를 주셨는데 충북 북부지역에서 취업박람회 하셨죠? 하신 자료가 하나 없다는 것 하나 지적을 드리고요. 도 공예품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예산 정산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에 자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도 공예품경진대회. 경제통상국에서 2007년도에 관광공예상품 공모전 예산 3,000만원 그리고 2008년도 올해 도공예품경진대회 개최예산 3,000만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셨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설명 들을 때만 해도 이 3,000만원이 전체 예산인줄 알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비 3,000이 있고 관광과에 3,000이 있고 총 9,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릅니다. 맞습니까?
제 상식으로 어떤 대회를 치르면 대회의 경비 중에 공예품경진대회처럼 상을 남발하는 대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정도로 하셨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예산 9,000만원 중에서 저희 전략산업팀에서 개인상으로 준 시상금만 2,480만원입니다, 3,000만원 예산 중에.
또 관광과에서 개인상으로 상금으로 시상준 것만 국비 3,000, 도비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9,000만원 예산 중에 시상금만 무려 6,200만원 정도를 상금을 줬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112점인가가 출품이 된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금상 셋, 은상 일곱, 동상이 열여덟 명, 장려가 56명입니다.
세상에 자부담 하나도 없이 국·도비 받아다가 동네 잔치합니까? 여기에 나머지 비용이라는 게 공예품 실어오고 실어가고 또 국전에 출품하면 출품비용 따로 주고. 이거 국장님 이 예산 관광과에서 국비·도비 6,000만원 받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예산 보고를 받으면서 3,000만원 가지고 금상 하나,은상 둘, 동상 셋 보통 행사를 하면. 반대로 로봇경진대회 하셨죠? 이 로봇경진대회 자료를 보면 달랑 상장 만드는 비용 돈 10만원 해 가지고 행사 치렀습니다.
이게 서로 말이 됩니까? 국가의 예산이 한 단체에 자부담도 없이 금상 타면 300만원 주고 은상 타면 200만원 주고 동상 타면 100만원씩 주고 이렇게 집행해도 문제없는 겁니까? 이렇게 집행하시고서 이거 정산서 받아 가지고,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2009년도 당초예산을 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 분명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시행을 하도록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신 분은 자성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감사를 중지하시는 게 아니고 산회를 선포하실 계획이십니까? 민경환 위원입니다.
저녁 시간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경제통상국 공직자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산회를 선포하실 계획이신 거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됐다 또 그리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꿔주시도록 노력해 주신 거에 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위원이 2006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던 공용장비 활용에 관한 조례도 제가 제정을 했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활발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신 점 또 도시가스 사용료에 있어서 지적을 하면서 과연 이게 바뀌어지겠느냐라는 생각도 했지만 일정부분 올해 특히 비록 적은 금액이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충청에너지서비스에 0.01원이 감액되고 충주 참빛충북도시가스 회사 같은 경우는 약 11원 정도의 사용요금이 삭감된 점에 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좀 아쉽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올해 도시가스를 용역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회계법인에 용역을 발주할 때 어쨌든 도민의 세금을 약 3,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더 성의있게 또 우리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성의있는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자원관리과장님이나 오성일 사무관님이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 내년도 상반기 중에 도시가스공급비용 검토 용역을 하실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충청북도 도민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좀더 신중하게 자료검토 해 주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