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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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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도민의 대표가 출석요구한 임각수 괴산군수와 주식회사 진로의 윤종웅 대표이사께서 불출석한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권광택 위원 질의·답변 중에 토지공사가 산단지정 해제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국토지공사 본부의 위례신도시기획처 군사시설이전팀의 김병두 팀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한 결과 ‘토지공사는 해제요청권자가 아니고 진로가 해제 요청권자다, 자기네들은 사업추진과 보상에만 책임이 있다’ 이러한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이 답변이 맞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이 토지공사가 직접 본 도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이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그렇게 시인하시면 됐습니다. 됐고요.

본 위원이 역시 권광택 위원님의 질의요지도 이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2007년 12월 5일에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가 괴산 지방산업단지를 포함하여 153만평, 제곱미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고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24일에 사업실시계획 승인 시까지 지정권자인 본 도 도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공문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정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 책임을.

그렇지 않습니까? 본 도민들은 어쨌든 국장님한테 모든 이런 업무를 수임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반드시 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의신청을 제기를 해 갖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1년간 저기를 연장을 또 해 주셨어요.

또 이 자료에 보면 많은 촉구도 하시고 그랬는데, 단 그 부분만은 빠졌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 있는 이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도에서는 2008년 6월 18일에 진로 측이 보상금을 수령한 후 한달 후인 7월 15일에 도지사가 협정서를 요구하는 공문을 주식회사 진로 윤종웅 대표에게 발신을 하였고 여기에 따라서 7월 18일에 주식회사 진로 측에서 본 도에 회신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장기 사업계획 시 괴산지역에 우선 투자를 한다고 회신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도민이나 괴산군민 모두는 즉시 산단이나 무슨 대체 산업단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배반적인 그러한 회신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 도에서는 대응을 안 했다, 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본 위원이 괴산 학생중앙군사학교 현장을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컨소시엄에서 사업을 맡았고 그쪽에서는 금년 11월 19일에 기공식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든 절차가 미집행 돼서 승인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사업에 차질이 염려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괴산지역의 발전과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단지지정 해제가 최우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254억원을 투자를 하셨다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괴산군수가 본 도에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모든 공문에는 152억2,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하여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문서를 갖고 행정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열 차례나 연기도 했어요.

이 안에 투자비용이 152억2,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에 와서 진로 측이 자기들 투자를 한 것을 괴산군에 낸 데에 대해서는 액수가 틀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으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좀더 합심 노력해서 철폐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몇 가지 도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혼자 고군분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국장님한테 대한 질의는 다음으로 하기로 하고 과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겠으니까 소관은 분명치 않은 것은 과장님께서 그 소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4기 출범이후 투자유치 체결현황 1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내주신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분명히 체결업체가 102개라고 그러셨죠? 102개 맞죠 국내? 국외가 6개 해서 108개 업체.

아니죠. 체결업체라는 것이 국내기업 102개 업체예요, 그 타이틀이. 그럼 내용도 102개 업체가 돼야지.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MOU 당시의 투자금액하고요 각 시·군 소재지에 공장을 승인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상에 투자계획을… 거기하고 차이가 본 위원 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예.

예를 들면 청주에 소재한 주식회사 심텍은 2,018억을 MOU를 체결했는데 그 투자계획에는 5억이거든요, 5억이고. 제천에 영인기술은 30억 투자에 2억, 또 그 반면에 진천에 우리전선 주식회사는 66억 MOU 체결에 580억 투자계획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또 진천에 극동선재는 55억에 300억 투자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맞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현대오토넷 같은 것은 MOU 체결한 금액하고 투자계획 금액하고 맞거든요. 과연 이럴 적에 MOU하고 실행계획으로 보는 거죠?

사업 승인할 적에 다른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공장을 짓기 위해서 사업승인 하는데 그럼 투자계획을 노출 안 하면 그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MOU 체결한 거를 본도에서는 기준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받는데 도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투자계획을 믿는 거죠. MOU 체결금액을 믿는 게 아니고 사업승인을 요청할 적에 투자계획을… 글쎄 본 위원도 틀리는 거를 인정을 하는데 틀려도 너무 많이 틀린다 또 만약 MOU 이제 진천에 우리전선 같이 몇 배가 늘어났을 경우에 MOU체결 금액보다 투자금액이 늘어났을 적에 그러면 우리 MOU실적에 그걸 반영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자랑스러운 17조여원 투자유치가 그대로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투자업체 측에 그렇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행 상황을 구분하셨는데 여기에는 아직 인허가중인 그런 업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본 위원이 진천군에서 확인한 거는 여기 들어가지 않은 리메텍이나 삼양화학 이런 거는 아직도 토지주들하고 진입로 협의가 안돼 가지고 지금 인허가 서류도 군에 아직 안 넘겨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9페이지에 도내 산업·농공단지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과장님… 오창과학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입주업체 계약을 하고요.

아직도 미착공인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문제는 현황조사서를 주시고요. 자료 현황보고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하셨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에코프로 공장은 이 보고서에는 건축 쪽으로 나와 있고요. 또 2008년 3/4분기 현황조사서에는 미착공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도민한테 내주시는 거니까 좀더 정확을 기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지적만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림의료기 같은 경우에는 ’97년 5월 21일날 입주업체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제까지 미착공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하고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면 입주 계약후 3년 이내 미착공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그럼 좋습니다. 임의규정이라도 좋고요.

그러면 본도에서는 ’97년도라면 벌써 10년전 아닙니까? 왜 제재를 안 가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연장을 해 준다는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본 위원한테 제시를 해 주시겠습니까? 법에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 과장님이 연장을 해 줬다는데 본 위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는 그 법조문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가 있으면 저희가 추가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6개 업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의 대책… 현재까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미분양인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와 앞으로 분양대책에 대해서 아주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에 나타난 게 미분양이 전부다 분양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리고 공공용지는요? 지금 미분양된 것이 수치가 안 맞습니다. 그 산업연구용지요.

연구용지하고 이제 공공용지만 지금 미분양이 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본 위원의 질의내용하고 아마 다른 거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하고 다른데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 이게 미분양 된 게 아직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있다. 거기에 대한 분양대책이 담당과장이 분양대책이 뭐냐 앞으로의 전망이 뭐냐 이거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인데 담당 과장님, 답변 해 주시죠.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5페이지에 충청북도소비생활센터 운영실적 최근 3년간 자료에 이렇게 보면요. 상담 접수 및 처리실적 중에 피해 구제건수가요 2005년 2006년보다 2007년에서 2008년이 거의 반절 이상 줄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 소비자피해가 날로 늘어가는데 피해 구제건수는 줄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계속해서 그 분야에 오창과학산업단지 분양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계약을 연기하는 그런 근거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아직 안 들어 왔는데요. 본 위원이 2005년 11월 22일날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장주식 위원께서 같은 내용에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답변 중에서 그 당시에 촉구를 했었어요. 공문으로 촉구를 했는데 촉구 이행이 안될 적에는 해지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행정사무감사 7개 업체가 미착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아직 도 자료에 의하면 6개 업체가 미착공인데 현재 계약해지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에다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 자리에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예. 가만있어 봐요.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될 적에는 그 당시에 2005년도에 분명히 이렇게 하셨고 또한 국장님께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동료 장주식 위원이 어떤 조치를 취해 다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라도 국장님께서 해지만 되면 청주상공회의소도 그렇고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를 문의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해지만 되면 즉각적으로 분양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러한 관계있는 업체 6군데를 계속해서 해지를 안 하고 있다 강력하게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그 이유가 또 아까 계약을 연장해 준다 그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답변내용에 기간이 3년이 넘었으면 그 계약해지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1~2년 좋습니다. 1~2년 국장님 답변도 사정을 봐서 그렇게 했다 그거는 좋은데 ’97년에 이렇게 된 게 여태까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어느 면으로든 직무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는.

본 위원 견해는 이런데 어떻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국장님 답변이 2005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2005년에도 야박해서 이거 해지를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국장님 그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신 거 같은데 2005년도 속기록하고 아주 거의 비슷한 답변을 또 하셨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충청북도가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본연의 목적대로 이것이 활성화 돼야지만 역시 경제특별도에 아마 일익을 기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걸 어떻게 자꾸만 충청도 좋은 인심만 갖고서 이게 인정에 이끌려 갖고서 문제가 돼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행정은 행정이다 이런 얘기지.

우선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97년도 계약한 그러한 업체부터 여기서 분명하게 도민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촉구해서 안 할 적에는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그러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행정감사고 뭐가 되는 거지 노진장 똑같은 얘기만 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도 답변이 그렇게 나오신 거로 아는데요. 만일에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이 안 됐을 적에는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미착공된 업체가 하나도 없도록 일소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뭐라도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의회도 그런 거 아니에요? 노진장 연기, 연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분명하게 아주 책임있게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미착공 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해 다오. 이런 얘기죠.

도민한테 약속을 해 다오. 예, 그것만이 행정사무감사에 얻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 저는 가서 테크노파크를 방문을 해 가지고 좀 이상하다 그런 것이 지금도 이게 지워지지 않는데요.

가니까 인사를 하는 사람 중에 충청북도에 현직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현직 공무원이 행정서기관이래 그 사람이 테크노파크 경영지원실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 뭐냐?

이렇게 하니까 파견 근무다’ 그러면 거기에 왜 파견하느냐 저희가 테크노파크가 하나의 독립법인체인데 저희가 충청북도지사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체냐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테크노파크에 가서 업무현황을 살펴보니까 2004년도에 그 부가세를 세무 감사에 의해서 환급을 했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됐다가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국세 심지어는 국세심판까지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 2008년 6월 19일날 말하자면 재판에서 승소를 해서 29억 정도죠. 그 국세를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장님께서도 이런 끈질긴 노력 끝에 국세환급 받은 것은 우리 부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말하자면 국가보조금을 29억원을 더 얻어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아마 끈질긴 노력 끝에 이런 승소까지 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상당히 직원들을 격려를 했습니다마는 또 국장님께서 이 사항 알고 계십니까? 하여튼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테크노파크 원장은 임기 3년제로 공모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조직이 본 위원 견해로는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7개 부서장이 있는데 그 중에 단장 명칭을 띤 것이 2개 부서가 있고 센터장 명칭을 띤 것이 5개 부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을 전부다 공모를 한다 말이에요. 공모를 해요.

그리고 임기를 보니까 전부다 각자 다르다 각자 이제 원장이 말하자면 1월이라면 어떤 단장은 4월도 되고 센터장은 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 무슨 조직이 단장, 원장이 원장만 공모를 하면 되는 거지 그 밑에 부서장까지 전부다 공모를 해 가지고 어느 면으로 볼 적에 그렇게 잘 해서 공모한 인재들끼리 화합을 해서 테크노파크를 잘 운영한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당신 원장도 공모를 해서 들어왔고 나도 임기가 있다, 나도 임기를 가진 공모로 들어온 사람이다 자기 영역을 따지고 신분을 갖다가 이렇게 할 적에는 테크노파크 운영하는데 내가 볼 때는 득보다 실이 많다.

그래서 “너희 무슨 근거냐?” 그랬더니 “정관이다.” 그래서 “정관을 누가 만든 거냐?” 그랬더니 “경제통상국에서 정관을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과연 본 위원은 물론 답변은 긍정적으로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긍정적인 데서 저는 부정적인 면으로 이거 볼 적에 문제가 있다 또한 문제는 뭐냐 하면 테크노파크에 100여명 되는 직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거기에 입사를 해 가지고 모든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위가 올라가기를 누구든지 바라고 있는데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장 자리는 못 올라간다, 이 사람들이.

전부다가 위에 부서가 공모가 되어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이 뭔가 바라보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 본 위원은 이런 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아 갖고 이거는 정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견해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본 도에는 출자·출연기관이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지사께서 임면하는 기관이 10개가 있는데 그 기관장의 임기가 지식산업진흥원하고 충북학사만 2년으로 돼 있고 다른 데는 전부 3년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게 본 도 도지사가 임면하는 건데 이 문제도 거의 3년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답변은 필요 없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8년도 출연기관장과 경영성과계약서를 맺으셨습니다.

그 4항에 보면 계약평가결과에 따라서 도비 지원기준으로 활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기관장의 계약은 기관장 개인에게 성과급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보는데 이 결과를 갖고 당해 기관에 보조금을 더 주고 덜 주고 그런다는 것도 4항에 들어 있거든요. 이것은 본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럼 기관장이 성과급제가 상위로 해서 떨어졌다고 볼 적에 그 기관 운영 자체에 대한 것을 페널티를 준다는 건데 이것은 기관장 나름대로의 성과급제에 대한 계약이 돼야되지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본 위원 견해는 그런데 답변을 해 주시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