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광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권광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정정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 사항은 최근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 기업투자유치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많은 도민들을 비롯해서 공무원 또 모든 분들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괴산 진로산단이 학생중앙군사학교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시민단체나 도민들 또 뜻 있는 사람들이 불법 부당하게 편입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08년 6월 30일 우리 충북 도에서 괴산산단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2009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진로에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대금을 196원을 이미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 변경승인 신청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하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007년 12월 5일날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변경승인을 한 것은 결국 이미 유치해 놓은 진로를 쫓아낸 게 아니냐 또 철수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답변을 해 주신 내용 중에 우선 먼저 지적을 할 것은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어렵다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업이 항상 지속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경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진로에 관련된 재무제표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진로의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 그동안 쭉 적자를 겪어오다가 최근 3~4년, 2004년부터는 순이익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만 해도 한 1,500억 정도의 순이익을 달성했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진로가 하이트맥주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트홀딩스라는 회사가 하이트 회사인데 바로 이 회사가 지주회사로서 사업실적이 매우 양호하고 또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는 지정권자는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또 개발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나름대로 우리 지정권자가 그 이행여부를 촉구하거나 또 대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3만평이죠? 잠깐만요, 총 면적이 500만㎡가 넘습니다. 그런데 괴산 산단은 약 33만㎡ 조금 넘거든요.

구태여 이 적은 산단을 거기에 꼭 협의매수에 응해서 편입을 하지 않아도 될텐데 그걸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상가격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진로 산단은 ㎡당 5만9,268원을 보상을 했어요, 196억원을 수령해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용지는 ㎡당 1만4,622원입니다. 약 4만4,646원의 차액이 발생이 되는데 과연 물론 45% 정도의 공정을 갖고 있는 그런 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를 생각지 않고 우리 충청북도나 괴산군에서 그냥 방치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지금 행정절차 이행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부분이 조감도입니다, 조감도고 이 부분이 항공사진입니다. 항공사진인데 부지 자체가 이 정도 범위를 차지하는데 괴산 진로산단은 바로 요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국방부에서도 실시승인을 10월 24일 승인을 했습니다. 이 타당성 측면에서도 우리 국방부에서도 적절하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의 의견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협의 및 고시등)’에 관련돼서 그 1항에 ‘국방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간과했다는 점이고요. 또 우리 충북 도에서도 토지공사에서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토지수용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발생이 됐는데 또 그 뿐만이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지난해에 이미 발표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도 적절하게 대응을 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우선 부족한 부분이 있다, 우리 도가. 그다음에 또 우리 괴산군에서도 역시 그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간과하고 협의 매수해서 포함시킨 것도 문제지만 지난 9월 26일 가건물축조신고필증 교부를 해서 그냥 공사를 중단을 하고 우선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권한 이상의 권한을 행사해서 방조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진로 역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나 시설을 매매할 경우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 시설 등을 처분하는 그런 경우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제38조의2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리 처분계획을 작성해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범주 내에서 그 지정 목적에 위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매매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정보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도 그걸 방관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시급성이나 학생중앙군사학교가 들어오고 또 괴산군에서 숙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승인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국장님, 왜냐하면 바로 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에는 바로 이러한 불법 부당한 그런 사유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승인조건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감독하게 돼 있거든요, 지정권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문제가 없이 그냥 방관한다면 그게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그게. 아니 그런데 사전에 지금 공사를 하기 전에 변경승인 신청서 내용을 보면 그런 일련의 예측 가능한 그런 정보들이 다 있거든요.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혜안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바로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그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좀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제 규정을 담고 있죠. 「국방·군사 사업에 관한 법률」 역시 다른 공익사업과 충돌을 막기 위해서 군사시설 실시 계획을 승인 하고자 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행정기관이나 관련기관과의 밀접한 어떤 협의나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도 지금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거고 토지공사 역시 그렇고 진로도 그렇고 괴산군도 그렇고 우리 충청북도도 역시 문제가 있다.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쨌든 의무와 권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우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독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우리 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사항은 그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게 되면 각종 조세 부담금을 면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지금 괴산군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좀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괴산군에서도 좀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괴산군에서 기자회견 한 내용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실물경제에 많은 타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 진로에 투자여력이나 자체 투자계획수립이 사실상 어려워서 학생중앙군사학교로 편입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측면은 조금 전에 재무제표를 제가 제시를 했고 또 지주회사인 하이트홀딩스에 단단한 재무구조를 제가 알려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학생중앙군사학교가 지역경제에 큰 파급 효과가 있다면 결국은 150만평 평수로 환산을 하면 150만평 정도 되는데 10만평 안에 겨우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건물 일부를 짓고 숙소를 그외 지역에 짓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사격장이고 수류탄 투척장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에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학생중앙군사학교가 아주 파급효과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기이 유치해 놓은 산단 10만평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하다라는 거죠. 학생중앙군사학교가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다면 우리 공군부대 앞에 가보세요. 구멍가게가 활성화 돼 있나요.

상가가 활성이 돼 있고 없어요. 논산훈련소 가 보시면 그 많은 사람들이 면회를 오고 많은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있지만 상가가 활성화 돼 있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3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많은 기업을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금을 지원해 가면서 유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진로산단을 불법 부당한 그 행정절차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밟지도 않고 편입을 시킨 것은 너무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간단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를 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도에서도 사업 처리를 위해서 어떠한 것이 우리 충북 도에 이익이 있고 또 괴산지역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서 처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우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아까 심흥섭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기업유치에 관련해서 많은 유치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에 관련된 근무의욕을 증진시키고 또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참 적절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4기 출범 이후 투자유치 관련해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인센티브 현황을 보면 현재 이 자료에 보면 13명이 돼 있는데, 13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실적가점 부여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는데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포상금 지급률 적용하는데 있어서 투자의 전 과정을 1인 혼자 단독 추진했을 경우 100%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전 과정을 2인이 공동 추진했을 때는 각 50%를 적용합니다. 그죠? 그리고 투자의 전 과정을 3인 이상 공동 추진할 경우에 별도 선정하고 있는데 이 선정결과에 이해를 못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많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투자유치팀에 지방행정사무관 현대중공업(주) 투자유치에 관련돼서 100%를 산정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에 관련돼서는 네 분을 산정하고 있는데 40%, 40%, 10%, 10% 예를 든다면 이렇게 기여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유치팀에 대화산기 투자유치에 관련돼서 또 100%를 산정하고 있고, 심텍 투자유치에 100%를 산정하고 있고, (주)유라엘텍 투자유치에 50%, 50%씩 두 분이 하신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이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는 많은 유공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로서 재는 정도로 정확하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균형 잡힌 그런 제도를 우리가 적용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했을 때 더욱 의욕고취는 물론이고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부서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을 보면 6개 과죠? 105명 정원에 111명입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에는 6명이 더 증원이 돼 있는데 사실 이 분들 중에서 특히 13명만 지금 현재 인센티브 부여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과연 기여를 못했다는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경우 에 우리 충청북도 모 기업에 누가 100%를 기여했다면 만약에 청주에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청주시에서도 역시 이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급은 현재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퍼센티지 100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주요 요지는요 우리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100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분이 절대적으로 기여를 한 겁니다.

유치서부터 땅 매입서부터 모든 그 가동에 이르기까지 거의 완벽할 정도로 그분의 실적이 인정이 될 경우에 100%의 가점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본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하이닉스 경우 우리 충청북도에서 백분율에 의해서 4명이 40%, 40%, 10%씩 해서 인센티브 부여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뭐 가신 노화욱 부지사님은 기여를 안 했고 또 우리 청주시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분들은 노력을 안 했는지 저도 궁금해서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충청도 안에서 몇 백 %에 어떤 퍼센티지를 가지고서 인센티브를 나눌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적어도 100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11명이 공을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1명이 슛 찬스에 성공을 시켰어요. 슛을 그렇다면 혼자 100을 통해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얻었다라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관련돼서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건 인정하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5개 과에서 지금 111명에 진짜 유능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투자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다른 과에 있는 분들은 사실 그보다 더 열심히 하고도 그런 가점 즉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또 어떤 승진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 예로다가 한번 볼까요. 지금 직원 사무분장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 그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투자정책과에 지금 분장표를 보면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다섯 분이 투자유치에 관련된 업무를 거의 하고 있어요. 행정5급이신 분은 투자유치 관련제도 및 시책개발 또 대기업 등 우수기업유치, 기업유치후속대책 추진, 행정6급에 해당하시는 분도 투자유치시책 종합평가 업무라든지 서울사무소 운영지원, 대기업 등 우수기업 유치, 기업유치 후속대책추진, 행정6급 또 한 분 계신데 그분도 투자유치관련 조례 규칙운영, 투자유치위원회 및 투자자문단 운영, 투자유치 성공 포상금 운영관리 또 대기업 등 우수기업유치, 기업유치후속대책 추진 또 행정7급 되시는 분도 투자진흥기금설치운영,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또 대기업 등 우수기업유치, 기업유치후속대책추진 행정9급이신 또 한 분도 투자유치에 관련된 홈페이지 구축 운영을 하고 유치실적 및 통계관리하고 투자유치팀 일반서무 대기업 등 우수기업유치, 기업유치 후속대책추진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다른 외자유치에 관련돼 있는 분, 국내기업 유치에 관련된 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런 많은 분들이 거의 비슷한 그런 업무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111명 중에 13명이 그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 이 잣대를 놓고서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그건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지적했던 사항 있지요. 결코 이 백분율에 관련돼서는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틀리다라고 저도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공무원들이 기여를 하고 있고 또 타 부서에 있는 분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균형 잡힌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산정기준을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4인이 공동 기여를 해서 유공기간은 실제 업무담당기간 등을 고려해서 20%를 배분했고요.

팀단위 내 주된 실무를 직접 수행한 공무원은 각 10% 차상위직 및 중도에 타부서로 전출공무원은 5%를 적용했거든요. 기여정도는 업무추진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80%를 배분했습니다. 팀단위 내 주된 실무를 직접 수행한 공무원은 각 30% 차상위직 중대 타부서로 전출 공무원은 각 5% 또 유라엘텍 같은 경우 2인 공동기여인데 기여기간과 기여정도 2개 분야에 대해 초기 유치활동부터 투자실행까지의 개인별 기여도를 고려해서 산정했고요.

유공기간은 실제 업무담당기간 등을 고려해서 20% 배분하고 팀단위 내 주된 실무를 직접 수행한 공무원 각 10% 기여정도는 업무추진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80% 배분 팀단위 내 주된 실무를 직접 수행한 공무원은 각 40% 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주)대화산기 투자유치에 100% 적용했다라는 거죠. 어느 한 분을 또 심텍 투자유치도 100이고 유라엘텍 투자유치는 50%씩 적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100% 이런 정도는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더 배분율을 보통 타당성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인정을 하시는지?

아니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곤란하고요. 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시도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을 제가 자료로서 갖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것 처럼 제도를 다 만들어서 좀 다릅니다마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타 시도에서 우리 도처럼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지급한 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는 일부 지급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도 포상금 지급기준은 우리 도보다 먼저 제정된 곳도 여러 군데가 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자치단체는 그러한 난해한 부분 때문에 그 적용을 아주 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지금 충청북도도 나름대로 각 시·군이 다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 시·군에서 한 군데도 아마 지급한 사례가 없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시·군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MOU체결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MOU체결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공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유치에 관련된 업무에 관련돼서는 시·군 지자체나 우리 도에서나 공동보조를 취해서 유치하는 것이지 주로 도에서 모든 상황을 갖다가 유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답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전에 지적드린 바와 같이 백분율에 있어서 그건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우리 도에서 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우리 시·군에서도 역시 일부분은 50%는 아니더라도 20~30%가 됐든 실무적인 업무 자체를 또 거기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기반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그렇다고 치면 우리 가점 즉, 인센티브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100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도 100을 적용하는 명목은 정해놓고 있어도 70%를 적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리 도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껏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거 다 떠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하여간 투자유치에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투자유치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이 좀 기운을 얻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또 모든 도민이나 공직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적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현황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개척사업에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저기하는 정책이 현재 네 가지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크게. 맞나요? 국제박람회 참가를 일단 하고요.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을 하고 세 번째는 청풍명월내고향장터 행사를 하고요. 또 네 번째로는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그 행사 내용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실적에 관련돼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왜? 그 실적에 의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을 때 개선하고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바꿔야 되기 때문이죠.

잘못된 정보나 데이터를 가지고는 우리가 해외를 대상으로 글로벌화 돼 있는 그런 경영환경 하에서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제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국제박람회를 지난해에 2007년도에 몇 회나 행사를 가졌나요? 그 행사 내용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계약추진액을 보고서 사실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데 지금 제가 몇 년째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국제박람회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해외에 관련된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액은 나와있지만 수출액은 물론 이 국제박람회는 수출액 일부가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시장개척단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약액만 있지 실제 계약으로 이어져서 결과로 나타난 수치는 없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대행하고 있죠?

이 행사를. 대행하고 있는데 실제 장부를 제가 보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시일도 촉박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부는 제가 건네 받지를 못하고 자료로서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도에서 상담액이나 계약추진액만 있지 실질적인 액수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죠. 지금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청풍명월내 고향장터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에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에 대한 성과도 여기 쭉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69개 회사들이 초청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 실질적인 수출액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업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3년째 지금 이 부분만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는 자료로서 완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럼 우리 국장님 실질적인 수출액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다가 모든 재원을 지원해서 집행을 하는데 왜 그런 결과물을 못 받습니까?

나는 이상해요. 3년째 제가 그냥 헛소리만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4년째는 진짜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내년 사무감사는 확실하게 데이터를 확보해 주실 수 있을는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