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우리 국장님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복지선진도 충북실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너무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타 시도와의 차별화 정책 이것을 답변을 하는데 그냥 유인물과 똑같은 답변만 하시더라고요. 우리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 해서 16조의 높은 효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도 복지선진도 그럼 복지선진도 충북실현을 위해서는 또 그것에 걸맞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타 시도하고 차별화된 정책이 이런 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유인물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내년도 예산 때 다시 또 짚어보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이런 복지선진도 충북실현을 위해서 국장님이 내년도에 할 내용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없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됐습니다. 복지분야의 슬로건이 복지선진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복지선진도 슬로건을 채택했으면 복지선진도에 걸맞은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얘기예요.
물론 기존의 사업을 보완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타 시도가 공히 똑같이 하는 거고 우리 충청북도가 복지선진도가 슬로건 아닙니까? 그럼 그 슬로건에 걸맞은 우리 충청북도만의 시책을 발굴해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내년도에 두고 볼 테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우리 감사자료나 또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이나 모든 게 복지선진도 충북실현에 그게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가 복지선진도 슬로건을 내놓은 만큼 이제 여기에 걸맞은 이런 시책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 걸맞은 이런 특수한 시책을 우리 충북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해 달라는 얘기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물었는데 있다 하니까 위원회에서 앞으로 임기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24쪽에 보건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9개 있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위원회 개최하지 않은 게 5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최근 3년간 한 번밖에 안 한 것도 있고 그럼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죠? 됐습니다. 그럼 이런 위원회를 과감하게 없애죠.
없애도 되는 것 아닙니까? 법령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각종 위원회 설치를 하게 된 것은 법령의 근거든 무슨 시행령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게 이렇게 5개나 되고 또 2007년도에 한 번 하고 안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위원회가 각 과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운영하는 9개만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하나의 위원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2007년도 1월에 한 번 개최했어요. 그렇죠? 그럼 실제 사안이 발생치 않아서 개최를 안 한 건가요?
맞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 사항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마는 시행계획은 연차별로 매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도지사는 11월말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이 규정대로라면 매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규정대로라면 매년 해야 되는데 매년 할 것을 서면심의를 했다. 그러면 서면심의를 했다고 유인물에 작성을 해놔야죠. 저희 위원들은 저희들이 여기 직접 참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 글씨 하나만 보고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를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연차별로 4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심의는 서면심의를 했다. 이렇게 해 놔야지 사안이 미발생해서 3년 동안 안 했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럼 유인물을 잘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서면심의도 심의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지요, 서면심의도? 그럼 서면심의를 했다고 유인물에 적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가 이 글씨만 보고 여기에 있는 유인물 자체만 보고 ‘아, 이렇게 서면심의를 했구나’ 이렇게 아는 거 아닙니까? 이 정신보건심의위원회도 최근에 단 한 번도 약 3년간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정신보건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따른 시행령을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3년동안 「정신보건법」이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지요? 2000년 7월 22일 바뀌고 2005년 10월 21일 또 바뀌고 본 위원이 2004년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두 번 바뀌었어요?
그럼 두 번 바뀌었으면 지금 우리 조례는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7년 4월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개정이 한 번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근거로 하는 「정신보건법」이 두 번 내지 세 번이 바뀌었는데 왜 우리 조례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게 아니지요. 「정신보건법」 모법이 되는 게 바뀌었는데 그거에 근거한 시행령을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위원회 조례, 글쎄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도 조례를?
그러면 모법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밑에 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 맞습니까, 이게 아닌 게?
국장님 안 바꾸어도 돼요? 과장님 보세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2조 구성에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한다.’ 돼 있는데 행정부지사가 정책관리실장으로 2005년 10월 21일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구성원에 정신보건전문위원이 2000년 7월에 삭제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모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당연히 우리 조례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상위법에 띄어쓰기만 좀 변해도 우리 조례는 띄어쓰기나 자구수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이렇게 2000년도부터 지금 2008년도인데 약 8년 동안 「정신보건법」이 몇 번 바뀌었는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른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도 보건위생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걸 담당했던 과장님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이 본 위원이 할 얘기를 미리 다 해 버렸으니 할 얘기가 없네. (장내 웃음) 이렇게 9개 위원회 비슷비슷한 위원회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해서 바꾸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면심의를 했더라도 서면심의를 했다는 내용을 유인물에 정확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우리 보건과에서 운영하는 9개 위원회 이외에도 각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또 이게 전체적인 거를 제가 %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50%를 안 넘어요, 1년에 위원회가 상시 열리는 게. 이런 거를 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위원회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듬해 유인물 나오는 거를 보면 전년도하고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국장님 이렇게 조정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분명히 답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또 보면 내용이 그대로 넘어와요, 하나 변화 없이.
글씨도 그냥 2007년도에서 2008년도 글씨만 바꾸는 거 같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