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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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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애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 정부의 복지관련 각종 평가에서 대단히 우수한 평가 성과를 거두고 특히 여성가족과 같은 곳에서는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가등급이든가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보건복지여성국의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실과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의 우려가 생겼는데 첫 번째 질의로는 아동복지생활시설에서의 아동 인권과 급식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생활시설은 아동학대라든가 성폭행 등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고 또 아동 상호간의 폭력 등 아닌 말로 아동복지생활시설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굉장히 아동복지생활시설에서의 생활을 행복하고 즐거운 한때였다라기보다는 참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칫 은폐되기 쉬운 아동복지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서류검토만이 아니라 불시에 탐문이라든가 또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몇 개의 아동복지생활시설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설문조사나 면접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권문제가 은폐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아동복지생활시설에 1년에 몇 번이나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동 면접조사, 설문조사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런 데서 나온 결과도 시설장들에게 추궁할 때 그냥 단순 추궁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우선 도가 직접 시설을 방문해서 조사하기는 담당자 한 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가 하고 있는 일은 항상 시·군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감독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주시를 비롯한 13개 시·군이 관할 아동복지생활시설에서 설문조사나 면접조사 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지만 그것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동생활시설의 아동들에게는 아동에 대한 교육도 여러 가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교통안전교육, 약물 오·남용 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등 이러한 교육 등도 철저히 시켜지지 않아서 이게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장을 비롯해 직원들에게도 이러한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 인권교육, 소방안전교육 등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교육 실시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의 급식은 시·군에서 자료뿐만이 아니라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식재료의 질과 식재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등은 최근에 유기농으로 바꾸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동생활시설 등은 그런 사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차 아동 건강을 위해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로 전환을 유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죽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시설장이나 직원들에게 아동 인권교육이나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다른 보육시설과 함께 교육을 받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동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와 운영비 지급일자가 각 시·군마다 들쭉날쭉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계속 원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봤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아시다시피 저소득가정 아동의 방과후 보육을 맡아서 하는 곳이고 주로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교회라든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식비와 운영비가 제때에 일정한 날짜에 지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옥천을 제외한 12개 지자체가 운영비와 급식비를 아무 때나 주고 싶은 때 날짜도 맞지 않고 월도 맞지 않고 그냥 주고 싶은 때 주었어요. 심지어는 영동은 연 2회로 나누어 줬고 청주, 제천, 청원, 보은, 영동, 진천, 괴산, 단양, 제천 등은 분기별로 지급했는데 일자를 아무 때나 2일에도 주고 15일에도 30일에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없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그동안에 수 없는 공무원들과의 토론과 지적 속에서 이것이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불러서 이 기간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도 수없이 지적을 했었는데 시정이 별로 안 되었어요. 시정이 안 되었고 저번에 공무원은 1년에 두 번 줬으니까 더 먼저 줬으니까 됐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월급을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받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월급일자를 2일에도 주고 아무 때나 그냥 5일에도 주고 말일에도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달 받아서 임금도 주고 급식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도 사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서비스의 질을 굉장히 낮추는 것이지요.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운영비와 급식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쩔쩔 매는 거예요. 한번에 몽땅 나오면 급한 돈 막 쓰고 나중에 돈 없으니까 급식 아무거나 사다 막 먹이는 거지요.

프로그램 진행해야 되고 교사 급여 줘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지난번 공무원 답변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규정을 일률적으로 몇 월 몇 일 날짜를 딱 정하고 가능하면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말이 나왔으니까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의료위원회 중에서 마약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사위원회가 그간 한 번도 실제로 열리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심사위원을 개별 방문해서 서면심의로 일관했습니다. 그 마약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은 당사자의 인권과 인신 구속에 준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법으로 규정했는데 담당공무원은 검찰에서 보내온 심의대상자 인적사항 외에 아무런 단서도 없는 검찰 공문 한 장을 근거로 심의위원들에게 개별로 가서 치료보호요청을 했고 이 위원들은 그냥 사인을 해 줬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런 식의 요식행위라면 그야말로 최광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필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게 한 이유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를 대통령령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에서 결정해서 이 사람 치료해 줘야 된다, 이거 마약중독사범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한 3개월 치료받고 나와서 ‘나 마약중독자 아니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나 억울하게 병원에 가서 3개월 동안 괜히 붙잡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검찰에서 온 공문을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그냥 이 사람 인적사항만 있어 ‘무슨 마약류 복용’ 이거만 있는데 그런데 소위 심사위원회들 최소한 소변검사결과라도 첨부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요청하면 그냥 우리는 해 준다 이런 식 아닙니까?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서면심사해서 검찰 요청 오면 무조건 그냥 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직접 검찰에 요청해서 ‘이 심의위원회 필요 없으니까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도내 경로당수는 154개 읍·면·동에서 3,841개소인데 올해 계획하고 있는 신축경로당은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매년 90여개소의 경로당이 신축되고 있지요? 2007년에 101개, 2008년에 77개소 지금 과잉 공급되고 있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1개소당 노인 48.5명으로 계산해서 보고하셨는데 실제 이용자수는 10명 내지 30명 내외 어디는 한 5~6명의 노인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상태인데 이 경로당 유류비도 상당히 만만치 않잖아요? 이걸 계속 다 노인이 5명이든 3명이든 유류비 다 대줘야 되고 이런 속에서 정부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허가를 극도로 절제하고 실제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경로당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라는 방법을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활용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 아까 보면 대한노인회 경로당운영 전담직원 채용 같은 거 보면 퇴직공무원들의 일자리로 주로 자리매김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여성희망일터사업단에서 만든 경로당복지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로당에 오는 노인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줘서 활성화될 수 있고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기획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활용하지 않는 그런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요양보험 실시 이후에 3등급 받은 노인들은 재가복지시설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경로당시설을 개선해서 복지지도사나 요양보호사들을 배치해서 재가노인시설로의 활용이 어떤가라는 제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고민을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나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요.

김광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등에 대한 질타성 질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제가 질의를 준비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보조금횡령 비리 사건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한 질타를 하면서 감사관실에서 해마다 5개 시설을 선정해서 감사를 집중감사를 하라고 했고 이 감사결과보고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감사관실을 통해서 5건을 감사를 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어 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은 고발도 하고 비리 착복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2007년에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고 문서로 약속을 이행하면서 이것을 묵살하고 수행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였습니까?

이것을 계속 이번 감사자료로 쓰려고 감사관실에서 2008년 감사한 것 가져와라 수없이 얘기했는데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의 해명뿐 아니라 엄중 문책을 도지사님께 요구하겠습니다. 2007년하고 2008년까지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비리사건이 2008년 11월에 말미를 장식한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이 사건 또 옥천 청산원 사건, 충북광화원 사건 그다음에 충북일보와 SBS에서 보도한 청원군 미원면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 생계비 등 편법 편취와 노동력 착취 사건 또 충북양로원 비리사건 등등 툭하면 터지는데 그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옥천 청산원 비리가 터지기 두 달 전에 지도점검을 하였다는 보고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운영상의 부조리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정명령에 그쳤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으로 터졌느냐 하면 엄청난 보조금 횡령사건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07년 12월과 2008년 5월 두 번에 걸쳐 옥천장애인복지관, 옥천장애인 보호작업장까지를 다 점검했다는 보고서가 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비리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후에 엄청난 보조금 비리사건이 터졌던 거예요.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그냥 형식적이거나 온정주의 봐주기 감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횡령이나 사건에 연루되어도 이 사람들 겁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 남편이나 마누라 이름으로 살짝 바꿔서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이 실권을 휘두르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 관리감독청이 묵인 방조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사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그렇게 하고 무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기 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어떻게 하느냐?

노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리감독청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해 보겠다, 믿어지지도 않지만 만약에 이런 시설이 비리가 터졌을 때는 여기에 보면 굉장히 2007년도 내가 자료 받아본 거에 보면 사실 하나도 감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다 문제 있다고 써있어요. 그런데 더 파고들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알면 마치 더 골치 아프다는 식이에요.

이걸 담당하는 지금 홍승원 과장님 같은 경우에 무지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은 늘 이해하고 있고 제가 늘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어떻게 하는 방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고 사실 해마다 5개 기관씩 선정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면 분명히 매년 하면 이것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리사건이 터졌을 때 조그마한 비리가 있더라도 분명히 다음 예산에 불이익을 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리가 터진 데를 더 많이 줘요. 더 많이 무슨 시설개선이라든가 기능개선사업에 더 많이 얹어주는 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럴 때마다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공무원과 시설과의 뭔가 유착이 있지 않나?

뭔가 서로 꿍꿍이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가 어떤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이번에 말로만이 아니라 도지사님의 결재를 받아서 계획서를 써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아까 김광수 위원님 하실 때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또 비슷한 답변일 테니까 도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근절대책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공무원들에게 칭찬을 굉장히 아끼고 질책을 주로 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여성가족과장님한테 굉장히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깜빡 잊어버렸다가 최광옥 위원님이 양성평등관리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기억이 났는데 저는 양성평등관리관이 전국 최초로 우리 도에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양성평등관리관은 여성정책이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실·국에 걸쳐 있는 여성관련정책이라든지 또는 모든 정책에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별영향평가를 겸한 그런 정책평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과장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지사에게 양성평등관리관을 부여하고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여성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것을 실현해 낸 과장님께 사실은 굉장히 고맙다고 하고 치하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질의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저는 지금 여성희망일터사업 취업 안정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희망일터사업은 그간에 전국 최초 여성취업모델을 개발했고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시·군여성회관에 취업 상담사를 배치해서 시·군지역의 여성을 취업률을 올리고 또 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 영역을 개발해서 경력단절여성을 훈련시켜서 취업의 기회를 주었다는데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북이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한 사업이었습니다. 일하고 싶은 욕구는 크지만 좀처럼 사회로 나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을 느끼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이끌어내고 용기를 불어넣어서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의미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부나 여러 군데서 찬사를 받아왔는데 지금 제가 그것을 가지고 야단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취업연계라는 목표 속에서 일자리 안정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여성 사회적 일자리를 개발해서 인턴사원으로 10개월 근무한 이후에 계속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취업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에듀케어, 경로당 복지지도사, 인성교사, 취업매니저, 도서관 관리지도사, 휴식케어, 원어민 보조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고 이 사람들의 월급은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이라든가 시·군 지자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이렇게 사회가 합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공적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런 일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을 그냥 개인에게 맡기고 이게 너희가 알아서 개척하라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자체가 이러한 여성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와 사회적 공공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이 일자리를 지속시킬 것인가? 이게 누가 할 일입니까?

과장님, 아니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게 누가 해야 될 몫입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인턴으로 배출한 인원이 230명이고 여기서 평균 82.3% 취업률 나타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서 에듀케어 있죠? 방과후 보조교사 이런 경우도 지금 제가 교육감님도 면담을 요청해서 알아봤었고요.

또 교육청 장학관하고도 얘기를 해 봤었지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것은 계속 예산 없다라고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 자리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취업매니저 같은 경우도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은 이것 필요하다, 예산 없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공공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쉽다는 거예요.

여성들의 일자리만 없어지는 게 아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시·군 지자체장과 교육감과 도지사가 만나서 공공일자리를 지속시키고 여성희망일터가 배출한 일자리도 지속시키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차원이 아니라 국장님하고 양성평등관리관 부지사하고 도지사하고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교육감하고 시·군 지자체장을 이 합의에 끌어들이는 게 관건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과장님께도 수없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거를 노력하셔야 되고요. 지금 과장님은 빠지시고 국장님이 그거를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노인요양보험 시행과 시설 부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보험 1·2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수는 충북 전체에 4,415명이고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수용 가능인원은 3,406명으로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부족한 요양시설은 보고자료에 의하면 1,009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족한 시설의 수급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현재 요양시설에는 3등급자까지 입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요양시설의 부족은 더욱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등급 판정 받은 사람수하고 요양시설을 비교한 거거든요. 그런데 등급판정을 받고 이렇게 자리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도 시설에 들어오지 않는 수는 그럼 어떻게 파악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일부 부담하는데 가족이 조금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될 분이 못 들어가는 분의 수는 몇 명으로 파악됐어요?

그러면 지금 1,009명의 요양시설이 부족한 걸로 파악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빨리빨리 파악이 돼야 도가 이에 알맞은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파악 못 됐다는 게 조금 실망스럽고요. 지금 저번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충주하고 제천이 가장 시설이 부족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유가 뭔가요? 충주하고 제천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증평 정도는 가까우니까 청주로 입원하면 된다고 하는데 충주하고 제천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족한 속에서 충주 같은 경우는 중원실버빌리지 시설 폐쇄 때문에 더욱 요양시설 부족현상을 초래했죠, 그렇죠? 빨리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이 노인요양보험 때문에도 그렇고 중원실버빌리지에서 보조금을 요청해서 16억원이나 지원했습니다. 노인요양보험시설에 지원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원실버빌리지는 노조와의 갈등을 핑계삼아서 느닷없이 시설을 폐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에 지대한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임에 대한 충주시와 충청북도는 엄중 문책하고 따지기는커녕 이들 복지시설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관리감독청의 권위와 위상에 지대한 손상이 된 거예요. 자기네들 해 달라고 그러면 그냥 네네 그러고 막 예산 퍼주고 어느 순간에 정부가 기껏 정작 필요할 때 우리 문제 있다 폐쇄하겠다 훌러덩 폐쇄해 버리고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소문 듣기로는 그쪽의 땅값이 무지하게 올라서 팔아 가지고 보조금은 지은 것으로 줘버리면 되고 땅값만 회수해도 수입이 짭짤하다, 이것 계산이 들어맞는다 이렇게 하면서 룰루랄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런 복지재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는 페널티를 줘야 돼요.

이것 그냥 이대로 잘 먹고 잘 살게 계속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것 관과 정부를 갖고 노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복지재단이 다른 시설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들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해 올 때마다 중원빌리지 노인요양시설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이것에 대해서 늘 면박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확충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북보육정보센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보센터의 주요기능으로 보육시설에 대체교사를 배치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행을 촉구하였는데 2008년에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체교사 파견 사업성과가 고작 1개소에 1명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주 단답으로 왜 그런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급교육이라든가 보수교육을 할 때 분명히 보육시설에서 교사 없는 학생이 방치되는 수업을 했을 건데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정보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죠? 보육교사와 원장의 승급교육이나 보수교육이라든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보육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 등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대체교사사업 등 같은 것. 그런데 일부에서는 평가가 충북보육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평가가 많고요.

특히 승급교육과 보수교육을 할 때 대체교사가 배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나마 관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주로 이런 때 교육을 시킨다거나 방학 때 시킨다거나 이렇게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대안이 되지 못하고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충북보육정보센터가 예산은 많이 쓰고 있으면서 과연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제 기능을 못한다. 거기 돈만 많이 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럼 지금 비상근 대표체제를 상근 대표체제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상근 대표체제로 바뀔 때 보육정보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대로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센터장을 영입하기를 바라고 특히 대체교사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인건비를 책정해서 내려보낸다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됐고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청소년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학교 학생이 동급생이 휘두른 폭력에 희생당한 사례가 있고 지금 청소년 폭력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제가 청소년 폭력이라든가 청소년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구해 보려고 그러니까 충북지역의 자료를 구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제대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청소년 문제를 또 청소년 위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위기에 대해서 원인이나 대책을 논의해야 될 기관은 어디입니까?

그런 청소년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논의 파트너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지금 청소년 폭력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제가 계속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청소년 폭력이라든가 청소년 실태에 대한 연구한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상담을 받고 있는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도 상담만 하고 있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제가 담당자도 오라고 했고 그쪽의 관련자료도 보았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는 도교육청이 청소년 폭력과 관련한 정책을 세우고 해야 될 때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충청북도의 청소년 담당과에서 그러한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각 청소년단체라든가 여기저기서 예산은 무지하게 많이 쓰고 있는데 단편적으로 예산 따다가 아주 전부터 하던 일상적인 사업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학교와 거리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비행에 대한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함께 적극적인 대책 논의가 있어야 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사업방향과 사업내용에 대한 것도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없죠? 충청북도만 운영조례 없이 그냥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는 운영조례가 없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면 없으면 어떠냐 그냥 하기만 하면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운영조례가 없는 것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조례가 모든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지적했던 충북보육정보센터도 그렇고 지금 충북에 있는 몇 개 기관단체에 있는 장들이 굉장히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어 가지고 운영 내실화에 오히려 저해가 되는 그런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장도 한나라당 여성위원장이라고 크게 박은 명함을 돌리면서 행사장을 막 누비고 다니는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장이 새롭게 바뀐 이후에 새롭게 기획하고 제안한 사업이 있는지 내가 팀장 오라고 해서 사업 봤는데 없어요. 별로 없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책임을 무겁게 알고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도, 시·군에서 검사의뢰가 들어오는데 주로 도, 시·군에서 들어오는 검사의뢰가 어떤 것입니까, 먹는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검사자료를 의뢰한 쪽에서 요구한 대로 위조를 해서 심지어는 검사도 안 하고 한 척 해 가지고 그쪽이 요구하는 먹는물이다 그러면 ‘안전’ 이렇게 해 가지고 보냈는데 주로 관에서 요구가 오는데 혹시 도청이 상급기관이잖아요?

기관에 검사의뢰를 하면서 잘 좀 맞춰달라 이런 요구는 없었어요? 그러면 원장님한테 제가 예컨대 자료요구하면 일체 의심할 것도 없고… 그럼 한 가지만 더 짧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환경 검사기술이 날로 늘어나야만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한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기술이 더 높아지고 검사요원들도 기술이 더 늘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