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물리치료기기를 말씀하셨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보건소가 지자체가 되면서 CT촬영이니 초음파니 물리치료니 해 가지고 너무 장비를 많이 갖다놔서 개인병원들하고 경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보건소의 역할이 아닌 제3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기이 응급 물리치료나 초음파나 그런 기기가 있는 곳은 그 기기를 보건소에 넣지 않아서 적절하게 대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시지요? 그러면 2008년 6월 15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지요?
시행령은 2008년 12월 14일부터고요. 그럼 물리치료기기는 굉장히 고가고 장비도 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2008년 6월 15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됐는데 여기에 자동심장제세동기를 꼭 갖추어야 되는 상위법이 통과되어서 또 12월 14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기기 보급률은 얼마나 되나요? 이게 심장 마비됐을 때 전기로 충격을 주어서 간단하게 심장마비를 치료할 수 있는 기기로 알고 있는데? 시행일이 분명히 2008년도 12월 14일이거든요.
이렇게 크고 무거운 장비 구입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가볍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게 양호실에도 있어야 되고 응급의료기관에서 갖추어야 되는 건데 작고 섬세하고 빨리 쓸 수 있는 이런 기기들에 신경을 좀 쓰셔서 보통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었으면 합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1쪽이 되겠는데요.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조직 및 인원현황에 보면 현원이 9명이거든요. 그런데 정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원에 못 미치는 현원 9명 더군다나 센터장은 비상근이면 여덟 분이 계신 건데 정원을 못 채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여기 입주단지 현황을 보니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도 되어 있고요.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도 들어 있고 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등 입주기관이 많은데 장애인 쪽 말고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우리 정우택 지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사회적 기업이 생기고 그러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생기고 또 복지충북 구현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곳이 이 곳인데 굳이 지금 있는 9명으로도 충분히 내년에 생기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아주 선파워들만 여기에 계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확대되고 예산이 주어진다면 인원이 충원이 될 거다라고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 관해서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회관협의회에서 2007년도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전국의 국비 경상보조금이 38억272만3,00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것을 10개로 나누었을 때 각 도에는 3억8,000만원 정도 사회복지관에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사회복지관에 10개의 예산이 그것의 반에 미치는 1억9,000 정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국비보조금이 적은 거죠?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07년도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에 보면 예산이 38억272만3,000원인데 그러면 10개로 나누었을 때 한 군데가 보통 3억8,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사회복지관 전체가 1억9,000이거든요.
그 반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국비를 조금밖에 못 따오느냐? 3억8,000에 비해서 우리는 1억9,000이니까 반밖에 안 되는데 왜 반밖에 국비지원을 못 받느냐?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래서 국비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종합사회센터의 정원이 14명인데 현원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전국 평균을 냈을 때 한 복지관에 약 17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인원도 적고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현원 9명으로도 충분히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도 운영할 수 있으니까 복지센터는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왜 전국에는 타 도는 평균 17명으로 한 복지관마다 인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9명으로도 그렇게 가능하고…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또 이유 중의 하나가 요즈음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취업도 안 되고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 사회적 일자리도 그렇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 더 많은 인원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타 도에 비해서 반밖에 예산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예산확보에 노력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 평균에 그러니까 전국을 10으로 봤을 때 5등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꼴찌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확보 그리고 앞으로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도 나와야 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우리가 복지선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 2009년도 계획부터 더 많은 폭으로 늘려야 될 것 같고 중간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나, 1등까지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복지여성국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4페이지 도내 노인인구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송은섭 동료의원님께서 노인 복지에 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셨거든요. 거기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는 게 454페이지를 보면 고령화율이 12.6%에 달하므로 금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장수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08년도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0세가 되면 100세 축하금을 드리나요, 여성복지국장님?
장수수당에 관해서. 그러면 아직 충청북도에서는 100세 수당이 지급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거로는 충청북도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부칙에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로 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장수노인이라 함은 9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제 조사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100세 수당이 지급된다는 이 조례안을 보고서 노인인구현황부터 죽 노인에 관한 페이지를 보면서 100세 수당이 지급됐나를 보니까 지급된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 부칙에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제4조의 지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8년 1월 1일 현재 만 101세 이상은 만 100세로 보고… 아직 조례가 안 된 건가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제가 노인대학에 다니면서 강의를 할 때 100세 수당 얘기가 나와서 우리 충청북도에는 100세 수당이 있나 없나를 조사해 보니까 춘천에는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07년 3월 30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서 90세 이상에게는 3만원을 주고 100세에는 100세 장수수당을 축하금을 주더라고요.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조례가 아직 없으면?
그러면 어제 송은섭 의원님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중복말씀이라 말씀을 안 드리는데 100세 축하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시·군에 권고사항으로요. 그런데 시·군에 보은군하고 영동군 또 괴산군,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사회잖아요.
노인인구가 20% 이상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좀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복지선진도 충북이면 제가 돈을 따져 보니까 한 9,000만원도 채 안 들더라고요. 100세 이상이 75명이니까 100세가 되는 해에 주는 거니까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들면서 101세 될 때도 주고 102세 될 때도 주는 게 아니고 100세 때 한 번 주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돈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복지선진도 충북을 구현하는 데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으니까 충청북도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간단한 답변만 해주세요.